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
국심1989서0036생산일자 1989-03-23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고내용대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것은 내부결정에 불과한 것으로 이는 국세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전시 규정에 의한 적법한 심판청구로 받아 들일 수 없음
상세내용

이유
이 건 본안 심리에 앞서 본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이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자는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고 심사청구를 한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심판청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87.1.30 쟁점 토지 양도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와 함께 세액을 자진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내용대로 결정하였으며, 청구인은 다시 87.5.31 종합소득확정신고와 함께 양도소득에 대하여도 예정신고내용과 같이 확정신고를 한 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잘못 신고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확정신고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확정결정통지 및 과다납부한 세액의 환급을 청구하기 위해 88.10.14 심사청구를 거쳐 89.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청구인은 과세표준확정신고후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수정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없음은 다툼이 없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고내용대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것은 내부결정에 불과한 것으로 이는 국세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전시 규정에 의한 적법한 심판청구로 받아 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81조

동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