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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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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아파트 신축부지내 수필지의 토지를 1필지로 합병하기 위하여 상호 교환한 경우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2구O281생산일자 1993-03-06
AI 요약
요지
아파트 신축부지내 수필지의 토지를 1필지로 합병하기 위해 상호교환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들(OOO 외 O8인 명세 별첨)은 91.6.1O 청구외 OO개발(주)와 공유로 소유하고 있는 대구직할시 달서구 OO동 OOOO 잡종지 6,272㎡중 청구인들의 지분 2,007.O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개발(주)의 단독소유인 같은동 O외 O필지 대지등 7,207㎡중 2,007.O6㎡와 교환하고 92.O월중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OO대학직장주택조합원인 청구인들이 쟁점토지(주택조합아파트 부지임)를 주택건설등록업자인 청구외 OO개발(주) 소유의 토지와 교환한 사실에 대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O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92.8.17 청구인들에게 91년귀속 양도소득세 O9,2O1,0O9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고 92.9.22 심사청구를 거쳐 92.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주택조합아파트의 위치와 쟁점토지의 위치가 서로 상이하여 지적정리가 요구되고, 공동주택의 경우 1필지로 합병할 필요성으로 인하여 교환형식으로 합병하였으므로 실질과세원칙상 양도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들의 쟁점토지를 교환하는 것은 소득세법 제O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에 해당되므로 쟁점토지의 교환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쟁점은 아파트 신축부지내 수필지의 토지를 1필지로 합병하기 위하여 상호 교환한 경우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먼저 관련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O조 제3항에서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들이 청구외 OO개발(주)와 쟁점토지를 교환한 경우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보면, 청구인들은 90.1.2O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91.6.1O 주택조합아파트의 시공자인 청구외 OO개발(주)의 단독소유토지인 대구직할시 달서구 OO동 O외 O필지 토지중 2,007.O6㎡와 교환한 사실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개발(주)의 소유토지와 교환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국민주택건설용지의 양도로 보아 100분의 O0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O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