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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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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위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국심1992서2572생산일자 1992-08-19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어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처분에 아무런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미금시 OO리 O OOOO 소재 OOOOO OO OOOO(65.07㎡)를 87.5.1 취득하여, 90.11.5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2.2.16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2,331,930원 및 동 방위세 233,1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4.8 심사청구를 거쳐 92.6.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부동산을 1,721만원에 취득하여 1,900만원에 양도하였음에도 무지에 의거 신고를 하지 못한 사정을 감안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해 달라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어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처분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의 다툼은 위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자가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95조

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또는

동법 제100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경우 위 부동산을 양도하고 전시법령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도 이를 다투지 아니하고 있어 위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위 부동산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