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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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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심2012중1416생산일자 2012-05-11
AI 요약
요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2011.12.15.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1일이 경과한 12.3.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OOO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나. OOO국세청장이 (주)OOO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거래확정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1.12.12. 청구인에게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주)OOO 사장이 직접 찾아와 유류의 구입을 권유하기에 그의 신분을 확인한 후 석유판매업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유류저장시설 임대차계약서, 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요청하여 확인한 바, 정상적인 유류판매업자로 판단되어 2011.3.4. 유류 구입하게 되었고, 그 대금을 은행계좌로 송금하였으므로 정상거래에 해당되며, (주)OOO가 자료상으로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2011.6.8. 작성된 김OOO의 문답서에 따르면 김OOO는 (주)OOO을 인수하여 (주)OOO로 명칭을 변경하는 과정에 자금을 출자한 사실이 없으며, 이OOO 실질적 운영자]에게 동 법인의 대표자로 등재하도록 명의를 대여하고, 자신은 사무실에서 거래명세표 작성, 세금계산서 발행 등 잡다한 일만 하고 OOO원을 받은 것으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김OOO가 청구인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영업행위를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OOO국세청의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현지확인 대상자 중 청구인에 대하여는 김OOO가 “거래사실 없음”으로 직접 자필로 기록한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실제유류를 구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1조【청구기간】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제6항

후단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우편물송달관련서류(등기번호 OOO)에 따르면 관련 납세고지서를 2011.12.15. 청구인이 직접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12.3.15.(접수번호 OOO) 이 건 심판청구서를 우리 원에 직접 접수하였다.

(3) 살피건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2011.12.15.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1일(2012년 2월은 29일까지 있다)이 경과한 2012.3.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