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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청구인이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부득이한...
심판청구
청구인이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부득이한 사유로 쟁점토지를 청구외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1991-구-1472생산일자 1992.03.31.
AI 요약
요지
상속세법 제32조의 2 의 규정이 재산의 은닉 분산등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수단이므로 조세회피목적이라는 한정적인 개념을 이 규정의 유일한 해석기준으로 삼을 수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용인군 구성면 OO리 OOOOO 답 1,289평방미터 및 같은 리 OOOOO 전 278평방미터 (합계 2필지의 농지 1,567㎡,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7.6.15 청구외 OOO 명의로 취득하였다가 89.12.29 명의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2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외 OOO에게 91.1.17 증여세 10,170,000원 및 동 방위세 1,695,000원을 과세하였으나, 청구외 OOO이 이를 체납하자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인 청구인을 그 체납세액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4.1 심사청구를 거쳐 91.6.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OO화학주식회사(대표이사는 청구인이고 이하 “OO화학”이라 한다)의 공장진입 전용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쟁점토지가 농지이기 때문에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할 수가 없어서,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고 OO화학의 직원인 청구외 OOO 명의로 87.6.15 등기하였다가 89.12.29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인 앞으로 이전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부득이한 사정으로 OOO 명의로 소유권을 등기한 것일 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던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외 OOO에게 이 건 관련 증여세등을 부과하고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청구외 OOO 명의로 등기한 사실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외 OOO에게 이 건 관련증여세등을 부과하고, 증여자인 청구인에게는 같은 법 제29조의2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세액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부득이한 사유로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에 합의 내지 의사소통이 있었고 또한 조세회피목적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그들간에 실질적인 증여가 있던 없던 간에 그 등기 등을 한 때에 증여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라 할 것이고, 나아가 그 등기등이 조세회피목적 없이 경료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그 입증책임이 있다 하겠다.

첫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OO화학의 공장진입 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다면 OO화학의 자금으로 취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취득하여 청구외 OO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명의신탁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둘째, 당초부터 법인명의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지 아니한 것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보유에 대한 각종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도 볼 수 있는 점.

셋째, 청구인은 토지보유의 분산에 따라 보유 또는 양도에 따른 조세부담(종합토지세 및 양도소득세의 세율이 누진세율로 되어 있는 것을 말함)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도 볼 수 있는 점.

넷째, 당심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재 쟁점토지중 일부분만이 실질적으로 OO화학의 공장진입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

다섯째, 앞에서 열거한

상속세법 제32조의2

의 규정이 재산의 은닉ㆍ분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수단인 점을 감안할 때 조세회피목적이라는 한정적인 개념을 이 규정에 대한 해석의 유일한 기준으로 할 수는 없는 점(참조: 국심 91서2398, 92.1.21).

여섯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 명의로 등기한 사실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거증의 제시가 없는 점 등.

위에 열거한 사항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부득이한 사정으로 청구외 OOO 명의로 등기하였다거나 그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