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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위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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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위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2서2379생산일자 1992-08-25
AI 요약
요지
청구인과 그 동거가족이 국내에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가 위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않음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성남시 OO동 OOOOO OOOOO OOOO OOOOO(건물 64.62㎡, 대지 75.27㎡)를 87.7.14 청구외 OOOO공사로부터 취득하여 90.3.20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하여 91.12.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3,378,730원 및 동 방위세 337,87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2.14 심사청구를 거쳐 92.6.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위 주택에서 3년간 거주하지 못한 사유는 청구인이 근무하던 청구외 OO정밀(주)(성남시 OOO동 OOOO 소재)의 86.12.10 부도로 인하여 직장을 잃고 87.4.25 서울특별시 관악구 OOO동 OOOOOOO로 전가족이 이사를 하고 동소에서 OO문방구라는 상호로 87.5.14부터 91.5.13까지 문구류소매업을 영위하였는 바, 위 주택에서 위 OO문방구까지 버스를 3번 갈아타야 하고 그 소요시간이 약 2시간 30분 소요되므로 부득이 위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였으며, 국세청 심사청구 결정문에서 1세대2주택이라는 이유로 기각결정하였으나, 이는 청구인의 부(父) OOO 소유 주택이며 청구인은 86.12.3 위 주택에서 퇴거하여 독립세대를 구성하여 위 주택 양도당시에는 위 주택이외는 소유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비과세대상이라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과 그 동거가족이 국내에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가 위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은 위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을 모아보면,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하되 다만,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이거나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서는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 인하여 당해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로서,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등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위의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청구인의 부(父) OOO은 86.12.3부터 92.2.13 현재까지 청구인과 동일세대인 사실이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며 위 OOO이 전남 강진군 도암면 OO리 OOOOOOO 소재 주택 82.6㎡를 84.4.17 취득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어 위 주택 양도일 현재 1세대2주택이라 할 것이다. 라. 설령, 근무지 이동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위 주택을 양도한 경우라 하더라도, 위 주택 양도당시 동거가족이 위 주택이외 다른주택을 보유한 1세대2주택임이 확인되므로 전시법령에 의한 1세대2주택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