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6.6.1. 주식회사 OOO에서
인적분할하여 설립된 화장품 제조업 법인으로, 청구법인의 멤버십회원으로 가입한
고객이 청구법인의 대리점으로부터 제품 구매시 결제 금액의 5%에 상당하는 포인트를 적립하여 주고, 적립된 1포인트를
1원으로 환산하여 적립한도OOO내에서 원하는 제품으로 교환
하여 주는 마일리지제도(이하
“쟁점마일리지포인트”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는바,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회원들의 마일리지 포인트 사용에 따라 대리점이 제공한 재화를 청구법인이 대리점에 보상
공급하면서 동 보상공급 재화의 가액을 청구법인이 대리점에 제공하는
공급가액(총 OOO원으로 이하 “도매가격”이라 한다)으로 계상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1.10.27.~2012.2.29. 기간동안
청구법인
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의 마일리지제도는
최종 소비자인
일반
고객을 상대로 한 거래이고, 1포인트당 1원으로 적립된 마일리지
포인트를 제품의 최종 소비자가격으로 상계하고 있는바, 마일리지 교환
제품의 대가는 고객이 적립한 마일리지 포인트이고, 이는 금전 외의 대가에 해당하여 재화공급에 따른 과세표준은 공급하는 재화의 시가가 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당초 신고액인 도매가격과 소비자 가격인 OOO원의 차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액으로 판단하고,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2.1.16. 청구법인에게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소비자들의 자사 화장품제품의 재구매율을 높이기 위해 마일리지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최종소비자가 대리점 등에게 쟁점
마일리지포인트를 이용하여 화장품과 교환하는 경우 청구법인은 대리점이
소비자에게
지급한 화장품과 동가의 화장품을 대리점에 무상으로 공급
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멤버십제도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제품을
지급한 것은
대리점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제3자인 대리점 고객에게
제품을
공짜로 준 것, 즉 증여로서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판매장려금
및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고, 따라서 쟁점마일리지포인트는 청구법인의 제품을 공짜로 수령하기 위한 상품교환권의 일종이어서 이 포인트
를 금
전과 동일하게 볼 수 없어 이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2) 마일리지제도에 대한 선결정례 등을 보면, 조세심판원은
고객 마일리지(포인트)가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
부가 쟁점이 된 최근 다수 선결정례[조심
2012중4899
(2012.12.21), 조심 2013서679(2013.5.10.) 등 다수]
에서
에누리액이
아닌 판매장려금으로 일관되게 결정하고 있고,
국세청은 고객 마일리지제도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상품은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유권해석(부가46015-4565, 1999.11.11.)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6-3에서도 위와 동일하게 해석하고
있는 바, 사업상 증여가 포함된 재화의 간주(의제)공급 과세제도와 입법
취지는 간주공급자가 최종 소비한 것으로 보아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환수함으로써 과세의 형평성과 조세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간주공급은 부가가치세 영역에서 공급자가 스스로에게 공급한
뒤 사적 영역에서 자기 자신, 종업원 및 제3자에게 재화를 인도
하는 것이어서 부가가치세 목적상 부가가치세를 최종 부담하고 소비하는 자는 간주공급자 자신이지 사업상 증여를 받은 제3자가 아니므로 사업상 증여받은 제3자는 부가가치세 영역 밖에서 인도받은 재화를 단순히 소비하는 자에 불과하고, 과세형평을 위하여 ‘생산 또는 취득과정에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사업자가 제3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간주 공급
대상
에서 제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제2호)되는 것으로, 이는 그 사업자가 최종소비자 지위에서 재화를 사용·소비하였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3) 간주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
(2012.10.25. 선고
2012두15982 판결), 선결정례(조심 2008서2295, 2010.11.16.)에서
공급자의 업태별 시가를 적용하였고, 재무부 예규(간세1265-15, 1982.1.6.)
및 국세청 예규(부가 46015-2614, 1993.11.4.)에서도 위와 동일한 취지로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시가”는 당해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공급하는 당해 업태별
시가(제조업자의 제조장가격, 도매업자의 도매가격, 소매업자의
소매가격 등)”를 말하는 것인바, 도매
업자가 판매 촉진 목적으로 재화를 사업상 증여
하였다면, 그 도매업
자가
자기에게 공급함으로써 이를 최종 사용
·소비한 것이므로 도매업자의
과세표준은 도매단계에서의 시가(도매단계까지의 부
가가치를 포함해서
파는 가격)
이지,
도매업자가 자기에게 소매가격으로 팔았다고 보는
것도
통상적인
상거래 관행에 전혀 부합하지 아니하고,
단계별로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는 부가가치세 과
세원리에 비추어 보더라도
마일리지 관련 사업상 증여 과세표준 또한
마일리지를 제공한 자의 업태에 따라 다르게 산정함이 합리적이다.
(4) 따라서, 선결정례의 “시가” 정의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이 계속·반복적으로 공급한 쟁점재화의 객관적인 교환가격은 청구법인이 도매업자의 지위에서 가맹점과 거래한 가격이므로, 청구법인의 과세
표준은 소비자가 증정품교환 목적으로 제시한 포인트 상당액이 아니라
도매업자로서 청구법인이 공급한 재화의 시가에 해당하는 도매가격을 시가로 보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5) 설령, 쟁점마일리지포인트가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현물 등의 가액이 아니라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가 과세표준으로 되고, 여기에서의 시가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이라고 할 것이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의 업태에 따른 시가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주장에 따르면,
청구법인과 같이 직접 매출의 당사
자가 아닌
경우에는 마일리지 상당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나, 관련법령과 기존판례 등을 살펴보면 ‘사업자가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향후 해당 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관련법령과 기존 판례의 그 어디에도 매출의 직접 당사자만을 적용대상자로 규정한다는 문언을 찾아 볼 수 없으며, 오히려 매출액이라는 기준에 의하여 마일리지를 적립해주고 동 마일리지를 결제수단으로 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라면 매출의 직접당사
자가 아니더라도 동 마일리지 상당액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의 과세
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2) 또한,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청구법인은 소비자와의
약정에 의하여 적립되는 마일리지 상당액만큼 향후 등가의 제품을 공급해야하는 의무(부채)가 발생되며 소비자는 적립되는 마일리지
상당액만큼 향후 등가의 제품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채권)가 발생되는
것이며, 이에 따라 적립된 마일리지를 결제수단으로 하여 청구 법인이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재화는 당초 약정된 의무를 이행한 것 으로 이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하는 것으로서「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사업상증여에 해당되어 간주공급에 해당된다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3) 청구법인이 마일리지 제도로 인해 중간도매상 또는 소매상에게
무상으로 공급한 화장품은 사업상 증여에 해당되고 이 때 무상공급한 화장품의 시가는 소비자가격이 아닌 도매가격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대리점 등에게 재화를 공급하여 주는 것은 청구법인이 개별 고객을 상대로 적립된 마일리지에 상당하는 제품을 공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에 청구법인을 대리하여 대리점 등이 고객들에게 마일리지의 차감대가로 화장품을 공급하는 것이고 추후 청구
법인이 대리점 등에게 쟁점거래와 관련된 보상제품을 공급하여준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무상공급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사업상 증여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대리점 등이 일체의 회계처리를 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본 건 거래가 사업상
증여가 아님을 반증하는 것이고, 본 건 거래가 사업상 증여라면 대리점
등의 소득금액이 증가되어야 하나 대리점 등의 소득은 사실상 변동이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보아도 본 건 거래는 사업상 증여가 아니다
.
(4) 설령,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본 건 거래가 사업상증여이어서
무상공급한 재화의 시가가 사업자의 업태별 시가를 적용(「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3-50-1)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본 건 거래는 청구법인과
최종소비자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이므로 본 건 거래의 경우에 한해서만큼은 청구법인의 업태를 소매업으로 보아 소매가격을 적용하는 것
이지 청구법인의 주업태가 제조업이나 도매업이라고 하여 본 건 거래의
시가를 제조장가격 또는 도매가격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쟁점마일리지포인트의 과세표준을 소비자가격 즉 소매가격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의 대리점을 통하여 쟁점마일리지포인트의 사용 대가로 고객
에게 공급한 재화에 대한 과세표준이 도매가격인지, 소매가격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은 멤버십회원으로
가입한
고객이 청구법인의 대리점으로부터 제품 구매시 결제금액의 5%에 상당하는 포인트를 적립하여 주고, 적립된 1포인트를
1원으로
환산하여 적립한도OOO내에서 원하는 제품으로 교환
하여 주는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회원들의 마일리지 포인트 사용에 따라 대리점이 제공한 재화를 청구법인이 대리점에 보상공급하면서 동 보상공급 재화의 가액을 청구법인이 대리점에 공급하는 가액(도매가격)으로 계상하여 부가 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것에
대하여 OOO지방국세청장은 2011.10.27.~2012.2.29. 기간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고객의 마일리지를 차감하는 대가로 제품을 공급하는 거래는 ‘재화를 공급하고 금전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 해당하는 일반적인 공급 거래에 해당하므로 마일리지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아 본 건과 관련한 마일리지 상당액을 교환된
제품의 소비자가액 상당액OOO과 신고과세표준OOO의 차액OOO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
누락액
으로 판단
하고,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는바, 이에 따라 처분청은
이 건 처분을 하였다
.
(2)「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에서 법 제1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시가에 사업자가 특수관
계에 있는 자(
「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
제1항 각 호
또는「법인
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외의
자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도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2010.2.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된「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3항(현행 제14항으로 항번 변경)에서는 과세표준의 계산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향후 해당 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고 하고 있다.
(3)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대리점의 마일리지 교환상품 보상
지급 및 회계처리 현황에 대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리점은 매장에 보유중인 제품을 대리점 방문 고객의 선택에 의해 마일리지와 교환하여 먼저 지급한 후, 청구법인에 동종제품 또는 교환제품가액에 상당하는 다른 제품을 청구하여 보상공급을 받게 되고, 청구법인은
쟁점과세 기간 중 마일리지와 교환하여 고객
에게 인도한 제품에 대하여
도매가격(청구법인이 대리점 등에 판매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을 산정하여
신고
하였으며, 대리점은 소비자의 마일리지
사용에 따른 제품지급과 이후 청구법인으로부터 보상공급
받은 사항에
대해 일체의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4) 마일리지에 대한 업태별 회계처리는 아래 [표1]과 같은 바,
○○○
소매업자가 재화를 고객에게 공급하고 마일리지로 결제받는 경우 에는 도매가에 해당하는 금액OOO이 판매촉진비로 손금산입되는 반면, 제조·도매업자가 재화를 고객에게 사업상 증여 혹은 마일리지를
대가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조원가에 해당하는 금액OOO이 판매촉진비
로서 손금산입된다. 이 점은 사업상 증여에서의 회계처리와 같다.
(5) 청구법인이 범용서식으로 사용하는 멤버십서비스 약관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
청구법인의 쟁점마일리지포인트 적립대상자는 청구법인 대리점에서
청구
법인 제품을 구매하는 고객이고, 적립금액은
구매금액의 5%이며, 쟁점마일리지포인트
사용방법은
1포인트=1원으로 환산하여 적립한도
내에서 해당 포인트를 청구법인이 제조 및 수입한 화장품
(정품)으로 교환하여 주는
구조이며,
이러한
교환은 ‘적립한도내’에서만 할 수
있되,
포인트 적립액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화장품의 종류와 수량이
미리
결정되어 있으며,
적립한도내에서
해당 포인트로만 화장품이 교환되고 현금(상품권) 또는
신용카드와 합산하여 포인트를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마일
리지포인트제도에 의한 제품공급이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건 재화공급의 경우 회계처리와 유통경로에 있어 사업상 증여와 유사한 점이 있으나,
청구법인과 고객은 멤버십 계약을 체결하고, 청구법인은
멤버십
자격이 있는 고객이 청구법인 제
품구매시
구매금액의
일정 부분을
포인
트로 적립해 주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는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하는 것에 해당하여
엄밀한 의미에서의 사업상 증여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7) 다음으로, 본 건 쟁점마일리지포인트제도에 의한 제품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대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적용될 “시가”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대가로
받은 현물 등의
가액이 아니라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가 과세표준으로 되고
, 그 시가는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의미하는 것(대법원 2001.7.27. 선고 99
두8169 판결, 같은 뜻임)이라 할 것이다.
이 건 쟁점마일리지포인트 거래구조를 보면,
제조·도매업자인 청구법인은
재화를 부담하고 소매업자인 대리점은 동 재화를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소매용역을
부담하는 청구법인과 대리점의 공동 판매활동이고, 대리점은 쟁점마일리지포인트와 관련한 제품공급시 아무런 부가가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소매업자 마진은 포인트와 제품교환시 소멸되는 구조로 보이고, 대리점이 부담한 용역은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8) 또한, 청구법인이
고객의 적립된 포인트를 재화로 공급하는 것은
포인트 적립대상과 구조
및 사용방식 등으로 보아
대가가 있는
유상공급이고, 청구법인이
제공한 재화에 대가로 받는 마일리지는 금전
외의
대
가에
해당하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가 과세
표준으로 되고, 그 시가는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
가격이며,
청구법인의 정상적인 매출은
도매가격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
는
데 반하여 쟁점
마일리
지포인트
제도 운영
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이
공급
하는
제품
공급분에 대하여만
소매가격으로
과세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점,
소매단계의 부가가치는
대리점에 귀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이는 대리점이
무상으로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고객에게 직접
부여한 쟁점
마일
리지포인트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대리
점을 통해
고객
에게 공급한
재화에 대한 과세표준은 청구법인의
도매가격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마일리지포인트의 사용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도매가격이 아닌 소매가격을 적용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06.12.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ㆍ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시가의 기준) ① 법 제13조 제1항
각 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1.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외의 자와 당해 거
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
격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된 것)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⑬ 사업자가 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향후 해당 고객이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현행은 제14항으로 항번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