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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추계조사결정하는 때에 간주임대료를 가산해야 하는지(기각)
국심1994서6077생산일자 1995-05-25
AI 요약
요지
예금의 이자수입이 임대보증금의 운용소득이라고 보기 어렵다할 것이므로 이건 임대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면서 간주임대료 상당액을 수입금액에 가산하여 소득금액을 경정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 소재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 임대사업자로서, ’93년 5월 ’92년귀속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면서 쟁점건물에 대한 임대소득금액을 총수입금액(271,133,871원)에 표준소득률(62%)을 곱하는 추계방법으로 산출하여 168,103,000원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에 대한 임대소득금액을 산출함에 있어 그 기준이 되는 총수입금액에 쟁점건물의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에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간주임대료(이하 “간주임대료”라 한다) 33,789,747원이 누락되어 그에 상당한 소득금액이 과소 신고되었다 하여 위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가산하고 여기에 표준소득율을 곱하여 쟁점건물의 임대소득금액을 189,052,643원으로 재계산한 다음 ’94.7.16 청구인에게 ’92과세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2,569,7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9.13 심사청구를 거쳐 ’94.1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 344,500,000원중 324,700,000원을 OO은행에 예치하여 그 예금에서 ’92년도에 발생된 수입이자가 45,333,712원이며, 위 임대보증금 운용수입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 및 재무제표, 예금잔액증명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되고 있으므로 총수입금액에 가산할 간주임대료 수입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부동산 임대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는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을 운용하여 발생된 예금이자 수입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간주임대료 계산시 공제할 수 없다고 하여 임대보증금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간주임대료 33,789,747원을 총수입금액에 가산하고 임대소득금액을 경정 결정하였으나, 이건 과세처분은 관련법령을 행정편의주의 입장에서 해석한 결과에 기인한 것으로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건물의 부동산 임대소득은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산출하지 아니하고 추계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것이어서 쟁점건물의 임대보증금을 운용한 내역이 장부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OO은행 예금의 자금원천이 쟁점건물의 임대보증금이라는 사실이 입증되는 금융자료등도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어 위 예금의 이자수입이 임대보증금의 운용소득이라고 보기 어렵다할 것이므로 이건 임대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면서 간주임대료 상당액을 수입금액에 가산하여 소득금액을 경정 결정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부동산 임대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는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간주임대료는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수입이자등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임대보증금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는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93.12.31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거주자가 부동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등을 대여하고 받은 보증금·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의 상환에 충당된 금액을 제외한다)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그 보증금 등에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동산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2항(’92.12.31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적수의 계산은 매월말 현재의 임대보증금 등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당해 과세기간의 임대보증금등의 적수 - 임대사업개시 후의 차입금상환액의 당해 과세기간중 적수) ×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 × 1/365 - 당해 과세기간의 당해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배당금·신주인수권처분익 및 유가증권처분이익의 합계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건 과세처분 내용과 청구주장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임대소득금액을 추계방법으로 신고함에 있어 그 기준이 되는 총수입금액에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33,789,747원을 산입하지 아니함으로써 임대소득금액이 과소 신고되었다 하여, 총수입금액을 청구인이 신고한 수입금액 271,133,871원에 위 간주임대료를 가산하여 304,923,618원으로 확정하고 여기에 표준소득율을 곱하여 임대소득금액을 189,052,643원으로 경정결정하였음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신고의 편의상 임대소득금액을 추계방법으로 신고하였을 뿐 쟁점건물 임대사업과 관련된 장부를 비치·기장하였으므로 임대보증금의 운용내용이 확인되고, 그 임대보증금을 OO은행에 예치하고 받은 이자수입이 45,333,712원이므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간주임대료 수입이 전혀없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에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간주임대료 상당액을 「(당해과세기간의 임대보증금등의 적수 - 임대사업개시후의 차입금 상환액의 당해과세기간중 적수) ×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 × 1/365 - 당해과세기간의 당해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배당금·신주인수권 처분익 및 유가증권 처분익의 합계액」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간주임대료를 계산함에 있어 공제하는 수입이자와 할인료·배당금·신주인수권 처분익 및 유가증권처분익(이하 “수입이자등”이라 한다)은 그 수입이자등이 당해 임대사업에서 발생되었음이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소득금액의 추계조사결정이란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여서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실지조사할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정부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과세방법으로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는 때에는 설령 비치·기장한 장부가 있다 하더라도 그 기장내용을 따져볼 필요가 없는 것이므로 임대보증금 운용내역과 그 운용수입에 대하여는 실지조사하여 이를 간주임대료 계산시 공제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청구인 스스로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추계방법으로 신고한 쟁점건물에 대한 임대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면서 임대보증금의 운용내역과 그 운용수입에 대하여만 이를 비치·기장했다고 주장하는 장부에 의하여 실지조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 바, 임대보증금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가산하여 소득금액을 경정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