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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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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거래가액(취득가액 00원, 양도가액 00원)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0서1823생산일자 1990-11-16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가액을 받아들이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되며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OO동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88.9.15 취득한 같은동 OOOOO 소재 대지 56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9.1.9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거래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760,310원과 동방위세 76,030원을 89.12.21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실거래가액에 의한 과세를 주장하면서 90.8.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8.9.15 개인으로부터 11,600,000원에 취득하여 89.1.9 개인에게 12,000,000원에 양도한 바, 처분청이 당해 거래에 대한 예정신고가 없었다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인 90.5.31까지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확정신고 기한이전까지 실거래가액을 입증하는 증빙을 첨부하여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하였다고는 하나 증빙으로 제시된 자료는 계약서 정도에 불과하고 실거래가액을 확인할만한 금융자료등의 제시가 없어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거래가액(취득가액 11,600,000원, 양도가액 12,000,000원)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관련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동법 제45조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는 하지 않았으나 확정신고기한(90.5.31)이전인 89.12.21 실거래가액에 의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가액이 실거래가액으로 인정만 된다면 이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은 계약서이외 실거래가액을 입증할만한 금융자료등 구체적인 증빙이나 정황을 제시하지 않아 동거래가액에 대한 심리를 미진하게 할 뿐만 아니라,

둘째, 처분청도 기히 밝히고 있는 바와같이 그간의 관련지가 상승을 보면 청구인이 제시하는 쟁점토지의 지가는 3.4% 상승에 불과한 데 반하여 동 토지의 기준시가는 21.5%나 상승하였음이 객관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셋째, 또한 위 둘째 사항에 비추어 청구인이 그러한 가액으로 거래했어야 했던 특단의 사유를 소명 못하고 있는 점등을 모아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래가액을 받아들이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되고 따라서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