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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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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토지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되었OO 위탁자 아닌 다른사람에게 양도되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5광2340생산일자 1995-12-29
AI 요약
요지
토지가 청구인 명의로 등기된 것은 명의신탁이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전라북도 전주시 완주군 소양면 OO리 OOOOO 전 2,900㎡와 동소 OOOOO 대지 455㎡(이하 두 필지를 “쟁점토지”라 한다)는 83.12.21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인 앞으로 이전등기 되었OO 93.10.15 청구외 OOO 앞으로 이전등기 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이라 하여 95.1.16 청구인에게 93년 귀속 양도소득세 12,158,9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4 이의신청, 95.5.18 심사청구를 거쳐 95.8.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동서지간인 청구외 OOO이 채무로부터 쟁점토지를 보전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가 명의신탁된 사실을 등기한 바도 없으며, 특별한 사유없이 10년여간을 청구인 명의로 장기간 보유한 사실,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청구외 OOO이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 기타 명의신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인 청구인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되었OO 위탁자 아닌 다른사람에게 양도되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소득세법 제7조 (실질과세) 제1항은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가 명의만 청구인으로 되었을 뿐 동 토지 양도에 따른 소득이 다른사람에게 귀속되었다면 소득이 귀속된 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이다. 다.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소유권이전관계를 보면, 82.11.20 청구외 OOO로부터 청구외 OOO에게 이전등기 되었OO 83.12.21 청구인 앞으로 이전등기되어 청구인이 보유하OO 93.10.15 청구외 OOO에게 이전등기된 것으로 되어 있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등기부상의 명의만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소유자는 청구외 OOO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 OOO이 양도하였음을 입증하는 위 OOO과 OOO간의 매매계약서,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의 일부 지상에 거주한 사실이 나타나는 동인의 주민등록등록표와 전화가입원부 등록사항 등의 증빙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고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매도인이 청구외 OOO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에게 이전등기시 등기소에 제출한 매매계약서와는 거래금액이 동일한데도 단지 매도인만을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 OOO으로 되어 있고 동 매매계약서에 따른 대금이 OOO로부터 청구외 OOO에게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거증이 없는 점으로 보아서 청구인이 제출하는 매매계약서로는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라 하기 어렵다. 또한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의 일부에서 거주하였다고 제시한 주민등록등의 증빙은 위 자가 주민등록표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쟁점토지에서 거주하였을 것이라는 점은 인정할 수 있겠지만 이러한 사실에 의하여 곧바로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의 소유자였다 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2) 쟁점토지가 청구인 앞으로 83.12.21 이전등기 되어 이로부터 10년이 다되는 93.10.15에야 청구외 OOO에게 이전등기된 점과 쟁점토지가 실질소유자의 명의가 아닌 청구인 앞으로 이전등기 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견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가 청구인 명의로 등기된 것은 명의신탁이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