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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주장 토지취득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처분청에서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7광1561생산일자 1997-11-25
AI 요약
요지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은 부인하고 처분청에서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OO동 OOOOO 대지 354㎡ 및 위 지상건물 77.9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4.4.12 취득하여 95.12.5 양도하고 96.5.31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118,796,000원, 양도가액 131,000,000원)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서대전세무서에 탈세제보자료가 접수되어 실지거래가액을 재조사하여 조사된 가액(취득가액 113,631,000원, 양도가액 280,000,000원)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7.2.14 청구인에게 95년 귀속 양도소득세 112,079,1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2.26 심사청구를 거쳐 97.7.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처분청 결정 실지거래가액중 토지 취득가액 96,996,000원은 사실과 다른 가액이므로 실지취득가액인 197,95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이 타당하다.

한편, 처분청 결정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줄 것을 처분청에 요청한 바 있고 또한 납세자가 신고한 실지거래가액과 처분청 확인 실지거래가액이 상이하므로 거래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않는 경우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함이 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후 실지거래가액으로 96.5.3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실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처분청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사실확인 조사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인 청구외 OOO로부터 2억8천만원에 취득하였다는 확인서 및 관련 금융자료를 제시받아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는 바 이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으며,

또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가액이 280,000,000원 임에도 131,000,000원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신고한 것은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주장 토지취득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처분청에서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와 제97조 제1항 제1호 규정에서 양도가액과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의 결정은 “양도한 자산이 토지와 건물인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2호의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및 법 제104조 제3항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와 제3호의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를 법 제96조 제1호와 제97조 제1항 제1호의 단서에서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며, 제5항 본문 및 제2호에서는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부동산의 토지취득가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94.4.12 취득하여 95.12.5 양도하고 96.5.31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118,796,000원, 양도가액 131,000,000원)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음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후 처분청은 조사확인한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118,796,000원, 양도가액 280,000,000원)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였는 바, 청구인은 처분청 조사확인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취득가액 118,796,000원 중 토지가액 96,996,000원은 사실과 다른 금액임으로 청구주장 금액인 197,950,000원으로 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이 96.5.31 확정신고시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매도자인 충남논산시 강경읍 OO리 OOOO 거주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토지매도가액은 96,996,000원임을 확인하고 있으며 97.1.10 처분청 조사시 쟁점부동산 매도자인 OOO에게 확인하여 본 바 토지매도가액은 96,996,000원임이 확인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확정신고시 본인 신고한 취득가액과 청구주장 금액이 위와 같이 변동된 데 대하여 명확한 경위를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주장 금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빙서류를 제시치 못하고 있다.

위 사실관계로 미루어 보아 청구주장 토지 취득가액은 인정하기가 어려우며, 청구인이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신고하고 처분청이 확인한 토지취득가액 96,996,000원을 쟁점부동산의 토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함이 합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처분청에서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알아본다.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중 토지취득가액은 청구인의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매도자 OOO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었음(건물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과세함)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토지 262,749,232원, 건물 17,250,768원)은 취득자 청구외 OOO의 확인서 및 관련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었음이 처분청의 사실조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양도금액은 131,000,000원(토지 109,200,000원, 건물 21,800,0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신고하였으나, 처분청 결정전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 과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양도차익결정 변경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과세하는 것이나, 위와 같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은 부인하고 처분청에서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