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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고지처분이 위법 부당한지의 여부(기각)
국심1995중3925생산일자 1996-10-07
AI 요약
요지
방위세는 부가(종속)세목이므로 본세인 상속세를 적법하게 명시한 이상 일정세율(20%)로 병기되어 부과된 방위세는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 광진구 OO동 OOOOO OOOOOO OOOOOO에 거주하는 자로서 부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89.12.27 상속이 개시되자 ’90.6.27 상속재산가액을 10,541,387,575원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상기 상속세 신고시 신고누락된 (주)OO화학의 주식 일부를 포함하여 상속재산가액을 17,256,837,070원으로 결정하여 ’95.6.1 청구인등에게 89년도분 상속세 9,152,325,270원 및 동 방위세 1,662,213,9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7.29 심사청구를 거쳐 ’95.1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주)OO화학(이하 “회사”라 한다)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까지 경영하던 법인으로서 처분청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킨 (주)OO화학 주식(이하 “주식”이라 한다)중, 사실상 피상속인 소유의 주식으로서 피상속인 생전의 회사임원이었던 OOO 외 6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이 43,712주(이하 “쟁점1주식”이라 한다)로 처분청에 의해 조사되었으나, ’89.12.31 현재 회사 주주별 주식소유현황(상장법인으로서 ’89.12.27부터 주주명부 폐쇄기간이므로 상속개시일(’89.12.27)과 ’89.12.31의 주주별 주식소유현황은 같음)에 의하면 OOO 등의 소유주식은 29,642주에 불과한 점을 보아 43,712주라고 주장하는 OOO 등의 확인서는 사실과 맞지 않으며, 이를 근거로 과세하는 것은 국세기본법상 근거과세의 원칙 및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

(2) 피상속인이 OOO 외 3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상속개시전 1년이내에 처분한 주식 37,855주(이하 “쟁점2주식”이라 한다)의 매각대금 1,335,256,245원은 사용처가 불명이라 하여 간주상속재산으로 보았으나 상속인이 매각대금을 받은 바 없으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3) ’87.9.8 증권거래소를 통하여 장내에서 주식 21,000주(이하 “쟁점3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 OOO이 자력으로 유상취득하였음에도 이를 피상속인으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4) 상속개시일 이전에 청구인이 유상취득한 주식 19,548주(이하 “쟁점4주식”이라 한다)를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간주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5) 장례비 지출액 63,394,557원이 회사에서 지출된 것은 사실이나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상여처분하여 실질적으로는 상속인이 부담하였으므로 과세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6) 처분청은 납부기한이 경과되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사전에 아무런 통지없이 납부장소를 변경(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 동부세무서)하였으며, 방위세의 경우 과세표준, 세율 등 계산근거를 명시하지 않아 위법한 과세처분이므로 상속세 및 방위세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OOO 등 명의수탁자 9명이 제출한 확인서와 주식취득자금 조사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쟁점1주식 및 쟁점2주식의 실소유자는 피상속인임이 명백하며, 쟁점3주식의 경우 취득가액 613,269,000원중 570,800,000원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쟁점4주식에 대하여는 과세한 사실이 없다.

(2) 장례비용 63,394,557원은 전액 회사에서 지출하고 비용처리하였으므로 공제배제하였다.

(3) 세금 납부장소를 동부세무서로 변경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은 ’95.6.15 OO은행 OO역 지점에 납부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맞지 않으며, 방위세는 부가(종속)세목이므로 본세인 상속세를 적법하게 명시한 이상 일정세율(20%)로 병기되어 부과된 방위세는 정당함.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쟁점1주식과 쟁점2주식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2) 쟁점3주식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3) 쟁점4주식을 상속재산으로 과세하였는지의 여부

(4) 피상속인의 장례비 63,394,557원에 대하여 공제부인한 처분의 당부

(5) 고지처분이 위법 부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1)

상속세법 제2조

제1항에서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다.

(2)

상속세법 제4조

에서는 「

동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상속세법 제7조의 2

의 제1항에서는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종류별로 계산하여 5천만원 이상이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방위세법 제4조

에서 「방위세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조 제4항에서 「상속세의 경우 방위세 세율이 20%」로 규정되어 있으며,

방위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서는 「방위세와 방위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세액을 함께 징수하는 때에는 당해 조세의 납세고지서에 당해세액과 방위세액을 병기하고 그 합계액을 기재하여 고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5) 상속세법 통칙 16…4(장례비용의 범위) 제1항에서 「장례비용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경비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피상속인의 소유로서 명의신탁된 주식 81,567주 중 43,712주(쟁점1주식)는 명의신탁 상태로 상속되었으나 신고누락재산으로 산입되었으며, 37,855주(쟁점2주식)는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처분된 것으로서 매각대금의 사용처가 불명이라는 이유로 간주상속재산으로 산입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은 위의 처분근거로서 OOO 등 명의수탁자 9명의 확인서, 주주명부 및 주식취득자금 조사결과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주주명부상 OOO 등 명의의 주식수가 29,642주에 불과하여 위의 43,712주와 14,070주의 차이가 있음을 이유로 이 건 명의신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위의 명의수탁자중 OOO 등 4명의 주식 15,688주가 상속개시(’89.12.27) 이전에 출고되어 가명(OOO 등 2명)으로 보유하고 있어 상속개시전 1년이내 처분재산으로서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15,688주와 14,070주의 차이 1,598주는 명의수탁자 자신의 소유주식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이 ’87.9.8 자력으로 취득하였다는 주식 21,000주(쟁점3주식)에 대하여 처분청의 조사결과 취득가액 613,269,000원 중 570,800,000원이 ’87.9.8 피상속인의 주식매각대금에서 인출된 수표로 입금되었음이 확인되었으므로 570,800,000원을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3) 쟁점3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이 원래 소유하고 있던 주식 19,548주(쟁점4주식)가 있고, 여기에 상속재산으로 과세된 144,230주(쟁점 1, 2, 3주식의 합계)를 합하면 청구인의 주식수는 163,778주가 되어야 함에도 상속주식 합산후 청구인의 주식수(’91.4.29 현재)는 144,071주에 불과하여 19,707주가 과다하게 계상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원래 소유하였던 19,548주에 대한 과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인 바, 청구인이 제시한 소유주식 변동현황과 상속세 과세내용을 보면 제3자 명의로 신탁된 쟁점1주식(43,712주)은 상속세 과세 후 상속인에게 이전되지 않고 장내 매도를 통하여 소액주주로 분산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도 단지 청구인의 주식이 증가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주식수를 과다하게 과세하였다는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으며,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쟁점4주식(19,548주)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않았음이 명백하게 확인된다.

(4) 쟁점4에 대하여 본다.

장례비로 지출된 비용은 전액(63,394,557원)이 회사에서 지출되어 상속재산가액이 감소된 것이 아니므로

상속세법 제4조

의 취지로 보아 경비불산입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5) 쟁점5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의 납세영수필 통지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95.6.15 OO은행 OO역지점에 상속세를 납부한 것이 확인되므로 납부기한이 경과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사전통지 없이 납부장소를 임의로 변경지시(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 동부세무서)하여 동부세무서에 납부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또한

방위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의거 방위세를 본세(상속세)와 병기하고 그 합계액을 기재한 당초 고지처분은 적법하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