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본 안 심리에 앞서 이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본다.
1. 관련법령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에서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제61조에서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은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에서 「제65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같은 법 제11조 규정에 의하면 공시송달의 경우에는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보아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가. 이건 처분청의 자료를 보면 처분청의 담당자는 93.5.17과 5.18 두차례에 걸쳐 청구인의 주소지를 방문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직접송달이 불가능하여 93.5.19 공시 송달공고 하였음이 확인되므로 그 송달의 효력발생일은 93.5.30이 된다.
나. 청구인은 위 법령 규정에 본 바와 같이 93.5.30부터 60일 이내인 93.7.29까지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2일이 경과한 93.7.31 심사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따라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