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2013년 OOO 특정감사 세부계획에 의거 2013년 3월 OOO과 함께 발전소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OOO(두 필지를 합한 임야 26,560㎡를 이하 쟁점①토지 라 한다)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5항 제4호에 의거 기존에 분리과세대상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과세대상을 구분하여 적용하고, OOO(공장용지 3,783.83㎡, 이하 쟁점②토지 라 한다)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기존에 분리과세대상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로 과세대상을 구분하여 적용하여 2013.5.27. 재산세(토지분) 등을 다음과 같이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에게 2013.6.14. 이의신 청 을 하여 2013.9.9. 기각결정을 받고 2013.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①토지는 2003년 OOO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OOO의 교통영향심의위원회가 의결한 조건사항인 도시계획도로의 개설시행 전에는 OOO로서 발전소 구내에 위치하고 있었으나 임시도로가 설치됨에 따라 OOO로 분리되었고, 쟁점①토지에는 철조망 등으로 경계담장이 설치되어 있으며, 청구법인 은 이곳에 경계초소를 설치하여 정기적 인 순찰활동을 해왔으므로 실질적인 OOO토지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OOO 담장 밖에 위치한 토지라 하여 분리과세대상토지가 아닌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 다. (2) 쟁점②토지 상의 건축물에 입주하고 있는 OOO의 경 우 발 전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설립된 발전설비 전 문정비업체로서 1977년부터 OOO의 정비 를 위해 발전소 내에 상주하며 발전설비 정비만을 전담하고 있는 업체이고, 또 다른 입주업체인 (주)OOO 또한 발전설비 전문정비업체로서 청구법인과 연간계약을 통해 발전소 내에 상주하며 발전소 계측제어설비의 상시 정비를 담당하는 필수적인 협력업체이며, 발전소가 제기능을 발휘하기 위한 실질적인 시설로서 예방정비를 위해 발전소 구내에 상주할 수밖에 없고 실질적 인 임대 수입도 없으므로 분리과세대상이 아닌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 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 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토지는 담장과 도로로 명확히 구분되어 있고 발전소 부 지와는 별개의 토지로서 해당필지에 위치한 3기의 송전철탑의 수평투영면적을 제외한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2) 쟁점②토지는 OOO와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수수하였음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서도 확인되는바, 발전시설 또는 송전·변전시설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토지이어서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 등 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①토지가 발전·송전·변 전 시설용토지 에 해 당하여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발전소 구내 건축물의 부속토지인 쟁점②토지가 발전·송전·변 전시설용토지에 해당하여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 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8년도부터 2012년도까지의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에 대해서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대상 구분을 변경하고, OOO(공장용지 3,783.83㎡)에 대하여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대상 구분을 변경하여 2008년도분부터 2012년도분까지의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을 2013.5.27. 부과고지하였다. (나) OOO(갑)과 청구법인(을) 간 2003.2.5. 체결된 「교통영향심의 의결조건 이행을 위한 협약서」에 의하면, 제4조에서 갑은 도로개설공사를 시행하고 임시도로에 편입된 을의 소유토지 이외 보상 등의 관련업무를 지원하고, 을은 도로부지를 기부채납하고 사업부지에서 북측도로를 연결하는 임시도로 개설공사의 시행 및 편입용지를 보상한다고 되어있다. 또한 제5조에서 갑은 임시도로 개설시 도시계획도로에 포함되지 않은 을의 소유부지에 대해서는 향후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한 후 을이 타용도로 사용이 가능토록 하고, 을은 임시도 로를 개설하여 도시계획도로의 개설 전까지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도 록 개방한다고 되어있음이 OOO으 로 확인된다. (다) OOO이 2004.4.6. 고시OOO한 도시계획시설(전기설비공급)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에 의하면, OOO에 길이 400미터 폭 10미터의 임시도로를 개설하고, OOO를 수용하며 인가조건추가에서 개설되는 임시도로는 발전소부지 내의 도시계획도로 개설 전 까지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게 개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이 OOO 공문OOO으로 확인된다. (라) OOO이 2011.7.18. OOO한 도시계획시설 (전기설비공급)사업 실시계획(변경)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사업지구 인 OOO 일원에 OOO 건설공사를 하고, 노후발전설비 대체건설사업으로 폐지건축물 13,347㎡를 철거하고 동 부지에 17,331.07㎡를 건축하며, 착수예정일은 2010.9.30., 준공예정일은 2012.12.31.로 하고, 편입토지조서에는 OOO가 편입되어 있음이 OOO 공문OOO으로 확인된다. (마) 청구법인(갑)과 OOO(을)간 2012.12.31. 체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제1조에서 OOO을 자재창고 및 용접작업실 등으로 임대차하고, 제2조에서 을은 갑의 발전설비 경 상보수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사용한다고 되어있으 며, 제3조에서 계약기간은 2013.1.1.부터 2013.12.31.까지 1년을 원칙으로 하며 쌍방의 이의가 없는 한 1년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있다. 또한, 제4조에서 연간 임대료는 OOO원(부가가치세 포함) 으로 하 고 제5조에서 임대보증금은 OOO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 다. (바) 청구법인(갑)과 (주)OOO 사이에 2012.12.31. 체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제1조에서 OOO을 임대차하고, 제2조에서 을은 갑의 발전제어설비 경상보수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사용 한다고 되어있으며, 제3조에서 계약기간은 2013.1.1.부터 2013.12.31.까 지 1년을 원칙으로 하며 쌍방의 이의가 없는 한 1년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제4조에서 연간 임대료는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고 제5조에서 임대보증금은 OOO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사) 처분청이 2014.9.4. 제세정행정시스템에 의하여 조회한 부동산 내역을 보면, OOO 등으로 분할되었음 을 알 수 있다. (아) OOO가 출자회사에 통보한 공문 OOO에 의하면, 부동산 임대방식 변경에 따른 공사비 정산기준 알림에서 출자회사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우리공사 소유 부 동산에 대한 임대방식이 유상임대로 변경 시행됨에 따라 해당임대료 에 대한 정산방법을 해당 임대료를 공사비의 경비 중 지급임차료로 정산하되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고 통보되었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따라 OOO의 경우도 청구법인에게 매월 경상정비 공사비 지급요청서 제출시 기성공사요청금액에 임대료를 포함해 서 신청하고 있음이 OOO의 공문OOO으로 알 수 있다. (2) 먼저,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 다. 쟁점①토지는 2003년 OOO 의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OOO의 교통영향심의위원회가 의결한 조건사항인 도시계획도로의 개설시 행 전에는 OOO로서 발전소 구내에 위치하고 있었고 임시도로가 설치됨에 따라 OOO으로 분리되었으며, 종전의 철조망 등으로 경계담장이 설치되어 있었고, 청구법인 은 이곳에 경계초소를 설치하여 정기적 인 순찰활동을 해온 점은 인정되나, 쟁점①토지는 도로에 의하여 발전소와 분리된 토지로서 발전소 구내의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부분 임야에 해당하여 존재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발전소 가동·운영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은 쟁점①토지가 발전소 가동·운영에 필수불가결한 토지라는 입증자료를 제시하고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①토지가 ‘발전시설 또는 송전·변전시설에 직접 사용 되고 있는 토지’로서의 분리 과세대상인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 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②토지 상의 건축물에 입주하고 있는 OOO의 경 우 발전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설립된 발전설비 전 문정비업체로 서 1977년부터 OOO의 정비 를 위해 발전소 내에 상주하 며 발전설비 정비만을 전담하고 있는 업체이고, OOO가 청구법인에게 지불하는 임대료의 경우도 청구법인에게 매월 제출 하는 경상정비 공사비 지급요청 시 기성공사요청금액에 임대료를 포함해 서 신청하고 있으며, OOO 또한 발전설비 전문정비업체로서 청구법인과 연간계약을 통해 발전소 내에 상주하면서 발전소 계측제어설비의 상시 정비를 담당하는 필수적인 협력업체이며, 발전소가 제기능을 발휘하기 위한 실질적인 시설로서 예방정비를 위해 발전소 구내에 상주할 수밖에 없 는 점 등은 인정되나, 쟁점②토지는 전기사업자인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OOO(주) 등이 사용하고 있으므로 분리과세대상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①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쟁점②토지에 대하여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토지분)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 본 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 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