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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도로를 사이에 두고 연접해 있는 공장을 하나의 사업소로 보아 지방소득세(종업원분)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1464생산일자 2014-12-18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의 본점과 지점 사업장이 도로를 경계로 서로 연접하고 있는 점, 000업이라는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점, 종업원 채용이나 급여 지급 등을 본점에서 일괄 처리하는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본점과 지점의 사업장은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과세처분이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4년 6월경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청구법인의 OOO 사업장(이하 “본점 사업장”이라 한다)과 OOO 사업장(이하 “지점 사업장”이라 한다)이 사실상 하나의 사업소로 운영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본점 및 지점 사업장에 대하여 2011년도 3월분부터 2013년도 12월분까지의 지방소득세(종업원분) OOO을 2014.8.8. <별지1>과 같이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23.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본점 사업장은 200톤 이하의 프레스를 기반으로 하는 휴대폰 부품을 주로 생산하여 OOO 및 해외업체에 이를 납품하고 있으며, 지점 사업장은 자동화 셔틀라인을 따라 각 공정별로 프레스 가공을 거친 후 이를 포장하여 OOO 등에 납품하고 있으므로 본점 및 지점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고, 본점 및 지점 사업장은 종업원을 각각 분리하여 관리하며, 근무시간과 조건을 별도로 적용하여 운영하고 있음에도 2개의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며, 본점 및 지점 사업장의 정문과 후문을 연결한 이유는 협소한 구내식당을 한 곳에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하에 공사를 한 것임에도 본점 및 지점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본점 및 지점 사업장이 동일한 프레스업(대형프레스, 소형프레스)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이 청구법인의 2012년도 및 2013년도 감사보고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직원채용, 급여지급 등의 업무처리에 있어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동일한 점, 본점 및 지점 사업장이 10미터 도로를 두고 서로 떨어져 있으나 두 사업장 앞과 뒤편에 정문과 후문을 개설하여 이용 중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본점 및 지점 사업장은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지방소득세(종업원할)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도로를 사이에 두고 연접해 있는 공장을 하나의 사업소로 보아 지방소득세(종업원할)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2>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1992.7.10. OOO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설립된 후, 2011.2.1. OOO로 그 소재지를 이전하였으며, 전기, 전자, 기계, 통신기기, 컴퓨터 주변기기의 부품 및 동 기계 제조 및 판매, 국내외무역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05.5.9. OOO에 지점을 설치하였다.

(다) 청구법인의 본점 및 지점 사업장은 OOO에 소재하고 있으며, 약 10여 미터(m)의 OOO를 사이에 두고 서로 연접해 있는 사실이 아래 <그림1>의 위성사진 및 지적도 등에 의해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의 본점 및 지점 사업장은 아래 <표1>과 같이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마) 청구법인의 본점 및 지점 사업장은 “그 외 전자부품제조업(26299)”을 업종으로 하여 아래 <표2>과 같이 공장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회사소개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4.2.28. 현재 100여명의 종업원이 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며, 아래 <그림2>의 조직도와 같이 사업총괄 조직 아래에 소형사업부(본점 사업장), 대형사업부(지점 사업장), OOO(해외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사) 청구법인의 본점 사업장(소형사업부)에서는 소형기구물을 생산하며, 통상적으로 60톤 내지 200톤 사이의 프레스(Press)설비로 작업이 이루어지고 제품에 따라 Insert사출, 도장, 도금, 버핑, 스크린 용접 등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점 사업장(대형사업부)에서는 대형기구물을 생산하며, 통상적으로 300톤 내지 400톤 사이의 대형 프레스 설비를 갖추고 Shuttle Line으로 작업이 이루어지며 제품에 따라서 Pun-Net 삽입, TOX 압착, Tapping 작업, 세척 등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회사소개서에 나타난다.

(아) 우리 원에서 심판청구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본점 및 지점 사업장의 직원채용 및 배치, 급여지급 등은 청구법인의 관리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청구법인은

본점 및 지점 사업장에서의 생산제품 및 거래처가 각각 다르고, 종업원을 각각 분리하여 관리·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로를 사이에 두고 서로 떨어져 있음에도 이를 하나의 사업소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본점 및 지점 사업장은 동일한 업종(프레스업)을 영위하고 있고, 직원채용, 급여지급 등의 의사결정권자가 동일할 뿐만 아니라, 2개 사업장의 정문과 후문을 연결하여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이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하나의 사업소로 보아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85조

에 의하면, 지방소득세의 "종업원분"이란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하고,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하며, "사업장"이란 인적 설비 또는 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사업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6조에서는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지방소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1조에서는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지방소득세(종업원분)는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해당지역 내에 사업소를 둔 자로부터 징수하는 목적세이고, 여기서 사업소라 함은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물적 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하는 것인바(

「지방세법」제85조

제5호), 동일 건물 내 또는 인접한 장소에 동일 사업주에 속하기는 하나 그 기능과 조직을 달리하는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그 각각의 사업장을 별개의 사업소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그 각 사업장의 인적, 물적 설비에 독립성이 인정되어 각기 별개의 사업소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사업 또는 사무 부문이 독립되어 있는지 여부에 의해 가려져야 할 것으로서, 이는 건물의 간판이나 사무소의 표지 등과 같은 단순히 형식적으로 나타나는 사업장의 외관보다는 지방소득세의 목적, 장소적 인접성과 각 설비의 사용관계, 사업 상호 간의 관련성과 사업수행방법, 사업조직의 횡적·종적 구조와 종업원에 대한 감독 구조 등 실질 내용에 관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10.9. 선고 2008두10188 판결, 같은 뜻임).

(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본점 및 지점 사업장의 경우, ① 도로를 경계로 하여 2개의 사업장이 서로 연접하고 있는 점, ② 생산제품의 경우 소형 또는 대형이라는 차이만 있을 뿐 프레스(Press)업 이라는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점, ③ 공장등록증 상 본점 사업장과 지점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그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분류번호 26299)”으로 동일한 점, ④ 종업원 채용이나 인력배치, 급여 지급 등이 청구법인의 관리팀을 통해 일괄 처리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본점 사업장과 지점 사업장을 사실상 하나의 사업소로 보아 한 처분청의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