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청구외 주식회사 OO에이전시(이하 “관련법인”이라 한다)는 ’92.12수시분 부가가치세 19,609,220원과 ’93.3 수시분 부가가치세 5,161,640원을 체납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위 관련법인의 재산으로는 체납액을 충당할 수 없어 위 관련법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92.9.30 및 92.12.31)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청구인 OOO·OOO·OOO·OOO·OOO 및 OOO(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93.7.1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등은 이에 불복하여 93.7.21 이의신청, 93.9.6 심사청구를 거쳐 93.12.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등은 관련법인의 설립자인 대표이사 OOO과 배우자, 친인척의 관계로서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법률상(상법관련규정) 및 행정상의 요식 규정에 적합하게 법인설립등기와 법인설립신고서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작성제출에 필요한 명의를 빌려주고 인감증명 등 제반서류를 제공하였을 뿐이며, 설립시 주금을 납부한 바도 없고 설립주주총회나 설립후 납세의무성립일인 92.12.31까지 결산주주총회에 한번도 참석한 일이 없으며 주주로서 권리행사나 행위를 한 사실이 없는 형식상 주주에 지나지 않으며, 실제주주는 대표이사 OOO인 바, 청구인등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관련법인의 납세의무성립일은 92.9.30과 92.12.31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등과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이 관련법인의 발행주식 총수(10,000주)를 전량 인수한 사실이 출자확인서와 주주명부에 의해서 확인되며, 법인의 정관을 보면 청구인등은 법인설립에 참여한 것이 확인되는 데 반하여, 청구인등은 관련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확인서만 제출하고 있을 뿐 청구주장을 뒷받침 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등을 과점주주로 보아 청구외 관련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39조 에서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 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서 「법 제39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13호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가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법인운영에 참석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주주(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포함)위치에 있음을 요하고, 직업·연령·자금능력·설립요건·소유주식수 및 점유비등 여러 가지 사실을 종합하여 형식상 주주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될 때는 제2차 납세의무가 없다고 보는 것이 당 심판소 및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이다. 다. 청구인등이 형식적 주주에 해당되는지 여부 (1) 청구인등의 주식보유현황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등 성명
설립시지분율
(90. 4. 1)
납세의무성립일 지분율
(92.9.30과 92.12.31)
관 계
O O O
15 %
좌 동
대표이사의 처남
O O O
10 %
〃
대표이사의 처
O O O
10 %
〃
OOO의 처
O O O
15 %
〃
OOO의 처남
O O O
5 %
〃
OOO의 처남
O O O
10 %
〃
OOO의 처
계
65 %
〃
(2) 청구인등이 관련법인의 임원이었던 기간과 주주였던 기간은 다음과 같다.
성 명
주 주 기 간
임 원 기 간
O O O
설립(90. 4. 1 ~ 92. 12. 31)
이사(주주기간과 동일)
O O O
″
O O O
″
감사(주주기간과 동일)
O O O
″
이사(주주기간과 동일)
O O O
″
O O O
″
(3) 청구인등은 형식적인 주주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청구인 OOO의 확인서(대표이사 OOO이 사법서사에게 출자금을 차용하여 법인등기를 경료했다는 내용)를 제시하는 외에 이를 뒷받침하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어 실지출자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점, 정관상 기명날인 부분도 청구인등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 청구인등이 주주임을 알고 있었다는 점, 청구인중 OOO, OOO, 및 OOO는 설립시부터 납세의무성립일 현재까지 임원으로 있었다는 점, OOO는 이 건 법인의 대표이사의 처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 중 OOO, OOO, OOO와 OOO는 단순한 형식상 주주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어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청구인 중 OOO, OOO은 이 건 법인설립시 상법상 요건인 발기인 7명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이 건 법인 대표이사인 OOO이 자신이 실질소유자이고 처남의 처남 및 처남의 처남댁은 명의만 빌렸다고 확인하고 있고, 이 건 법인의 임원이었던 적이 없는 점, 기타 경영에 참여했다는 어떠한 근거도 없다는 점에서 이 건 법인 대표이사 OOO이 OOO 및 OOO의 명의를 차용하여 자신의 주식을 명의신탁하고 있다고 인정되므로 OOO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형식적인 주주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OOO·OOO·OOO·OOO의 경우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고 청구인 OOO·OOO의 경우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