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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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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1지0621생산일자 2011-11-28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등기우편으로 송달한 취득세 등의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이 수령한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상세내용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에 대하여 본다.

1.

「지방세기본법」 제119조

제3항 및 제123조 제4항, 「국세기

본법」 제65조

및 제81조를 보면,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법」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고, 동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8.1.22. 지분(100분의 20) 취득한 OOO

OOOO OOO OOO-O O O,OOOO O O OO OOO OOOOOOO에

관하여 고급주택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2011.4.21.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

관련 납세고지서〔등기번호: OOO〕를 2011

.4.28. 수령하였는바, 이에 대한 불복청구는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인 2011.4.28.부터 90일 이내인 2011.7.27.까지는 제기하였어야 하나, 청구인은 2011.8.3.에서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