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제주도 제주시 OOO동 OOOO 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청구인은 87.8.26 조부인 OOO로부터 제주도 제주시 OOO동 OOOOO O소재대지 132평방미터 및 위 지상4층 건물 298.84평방미터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중 3분의1지분을 증여받아 88.2.16 기준시가에 의거 증여세 3,815,550원 및 동방위세 763,110원을 자진신고, 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88.6월 청구인의 신고대로 결정하였다가 87.6.28 증여자인 OOO와 원 소유자 OOO간에 계약한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이 200,000,000원으로 확인되었고 또 동 200,000,000원은 증여전 6개월내 매매실가라하여 당초결정을 부인하고 확인된 매매실가에서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전세금 50,000,000원을 차감한 150,000,000원중 3분의1가액인 50,000,000원을 증여가액으로 경정결정하여 추가분증여세 15,220,500원 및 동 방위세 3,044,100원을 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2.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확인된 매매가액 200,000,000원이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39-9 제1항 제2호에 의한 증여당시의 시가라고 하였으나, 동법 기본통칙 제38-9의 “시가의 의의”를 보면 증여로 인하여 취득한 날의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시가라 하였으며, 대법원 판례 88누 582(88.6.28)에서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바, 쟁점부동산의 경우 강제경매신청에 이르렀던 당시 복잡한 상황등을 고려한다면 위 200,000,000원의 매매가액이 증여당시의 시가라고 확정짓기에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당초 신고납부한대로 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먼저, 관련규정인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시가로 보는 범위)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를 령 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본다. 다만, 시가로 보는 것이 지가하락 또는 감가의 요인등으로 가액의 변동이 있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로 규정되어 있고, 그 제2호에서 “상속개시일 전후 또는 상속세 부과일전 6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될 경우에는 그 가액”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의 증여 등기일인 87.8.26의 2개월전인 87.6.26의 매매가격인 2억원으로 증여세 과세가액을 평가한 당초처분은 전시한 법조문에 의하여 볼 때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증여등기일인 87.8.26의 2개월전인 87.6.26의 매매실가인 200,000,000원으로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평가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의 조부 OOO가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하고 그 증여등기를 한 87.8.26의 2개월전인 87.6.28 원소유자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가액 200,000,000원이 확인되었으므로, 동 금액은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 제1항 제2호에 의한 증여전 6월내 거래가액이라 하여 확인된 거래가액에서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전세금 50,000,000원을 차감한 150,000,000원중 청구인 지분인 3분의 1가액 50,000,000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이 건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조부인 OOO가 쟁점부동산을 강제경매 과정에서 취득하였기 때문에 확인된 200,000,000원의 거래가액이 증여당시의 시가라고 하기에는 어렵다는 주장인 바,
우선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를 살펴보면,
상속개시일 전후 또는 상속세 부과일전 6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보도록 되어 있고, 다만 시가로 보는 것이 지가하락 또는 감가의 요인등으로 가액의 변동이 있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예외로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강제경매 과정에서 취득하였다고 주장은 하고 있으나 쟁점 부동산의 증여등기일인 87.8.26의 2개월전인 87.6.26 증여인인 청구인의 조부 OOO와 청구외 OOO간에 거래가액 200,000,000원으로 계약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가 확인되고 있고 그외 동가액에 별다른 변동이 있었다고는 달리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동 거래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보고 이 건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할 것이다.
6.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