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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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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처분청이 청구인의 업종코드번호를 정정하여 주소지관할세무서에 통보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1995서3974생산일자 1996-02-29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의 업종코드번호를 정정하여 주소지관할세무서에 통보한 것은 행정기관 내부간에 과세자료를 통보한 것에 불과하여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구체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하거나 현실적으로 어떤 권리침해 내지는 불이익을 받는다고 할 수 없다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본안 심리에 앞서 이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본다.

1.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이건 불복대상으로 삼은 내용을 보면, 93년 귀속분 표준소득율표상 청구인의 업종이 종합무역업(코드번호 519111)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이 가정용품무역업(코드번호 519130)으로 정정하여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강동세무서장)에게 통보함은 부당하다는 내용인 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업종코드번호를 위와같이 정정하여 주소지관할세무서(강동세무서)에 통보한 것은 행정기관 내부간에 과세자료를 통보한 것에 불과하여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구체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하거나 현실적으로 어떤 권리침해 내지는 불이익을 받는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 처분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