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6.23.
○○
도
○○
시
○○
동 53-7번지외 2필지 토지 1,551㎡ 및 그 지상건축물 660㎡(동 부속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데 대하여 종교용 부동산의 취득·등기로 보아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및 제127조제1항제1호에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 하였으나, 2007.6.5.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건 부동산 취득가액 1,90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8,096,600원, 농어촌특별세 4,809,660원, 등록세 48,096,600, 지방교육세 8,859,320원, 합계 109,862,180원(가산세 포함)을 2007.9.13.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기존 임차인들이 이 사건 부동산의 종전소유자에게 임대기간 연장을 요청함에 따라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 사건 부동산 취득 후 종교용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이를 수용하였으나, 기존 임차인들의 요청에 따라 종전소유자의
임차기간을 보장하는
의미로 청구인과 기존임차인간의
가계약서를 작성한 것임에도 처분청은 위 가계약서 등을 근거로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
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종교법인이 종교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등기한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그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07조
본문 및 그 제1호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7조제1항 본문 및 그 제1호에서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본문 및 그 제1호에서 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94조
제1항에서 법 제127조제1항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6.2
3.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데 대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 하였
으나, 2007.8.17. 처분청 담당공무원(지방세무주사
○○○
외 1)의 현지 확인결과, 이 사건 부동산
을 청구외
○○○
외 2인에게 농장 및 창고 등으로 임대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
다
.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종교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이 사건 부동산 계약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기존 임차인들이 이 사건 부동산의 종전소유자에게 임대기간 연장을 요청함에 따라 임차인의
임차기간을 보장하는
의미로 청구인이 가계약서를
작성하여 준 것임에도 처분청은 가계약서 등을 근거로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제1항에서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취·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중 청구외
○○○
와 체결한 임대차계
약서에는 인도일만 2005.12.15.로 표시되어 있고, 계약만료일이 기재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중 청구외
○○○
의 임차기간이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인 2006.6.30.부터 2007.6.30.까지로 되어있는 점, 이 사건 부동산 임차인중 청구외
○○
건설주식회사는 2006.7.31. 당초 임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07.8.17. 처분청의 현지확인시에도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는 점,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료가
2007년 8월까지도 청구인에게 송금된 사실이 임차인들의 은행송금확인증에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보면, 청구인이 기존 임차인의 임차기간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전소유자와 임차인들간의 임대계약내용을 단순히 재작성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 종전소유자와 기존 임차인간의 임차기간 연장계약시 청구인이 참여하여 청구인 명의의 별도 계약서를 작성한 점을 보면,
이는 청구인이 이 사건 임차인들과 미리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이후 임대차에 관한 계약을 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기 비과세한 취득세를 추징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