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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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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1990서0333생산일자 1990-05-08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심사청구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날까지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심판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임
상세내용

이유
이 건 심판청구의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65조 제2항에 규정하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89.11.6 심사청구를 한 바 있고, 심사청구결정서를 89.12.14 수령하였음이 우편물 배달증명에 의해 확인되므로 심판청구는 적어도 90.2.12까지 제기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90.2.13 제기함으로서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