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심판청구
국심-1990-서-0333생산일자 1990.05.08.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심사청구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날까지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심판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임
상세내용
이유
이 건 심판청구의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살펴본다.
(청구기간)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65조 제2항에 규정하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89.11.6 심사청구를 한 바 있고, 심사청구결정서를 89.12.14 수령하였음이 우편물 배달증명에 의해 확인되므로 심판청구는 적어도 90.2.12까지 제기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90.2.13 제기함으로서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