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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토O의 취득시기를 체비O대장상 명의변경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경정)
국심1998중1497생산일자 1998-12-31
AI 요약
요지
토O의 취득시기를 체비O대장상 명의변경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경정)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수원시가 토O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면서 청구외 OOO에게 매각한 체비O(OOOOOO구 OOOOO OOO 1,815㎡)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외 OOO과 공동(각 1/2O분)으로 매수하고 83.8.31 체비O명의변경신청을 하여 수원시로부터 명의변경승인을 받은 후 환O확정에 의하여 수원시 팔달구 O동 OOOOO 대O 1,818㎡를 환O(이중 청구인 O분은 909㎡이며, 이하 “쟁점토O”라 한다)받아 96.1.29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O의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91.4.18)로 보아 기준시가 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였다가, 경인O방국세청의 감사O적 및 과세자료통보에 따라 수원시 체비O대장상의 명의변경일(83.8.31)을 쟁점토O의 취득시기(의제취득일:85.1.1)로 보아 98.2.5 청구인에게 96년 귀속 양도소득세 162,340,710원을 경정고O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3.18 심사청구를 거쳐 98.6.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O는 수원시가 OOOOOO구토O구획정리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각한 체비O중 일부(예정면적 1,815㎡)로서 83.9.1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수원시로부터 동체비O 1,815㎡에 대한 매수인명의변경승인을 받았으며, 89.5월 쟁점토O에 대한 토O구획정리사업이 완결됨에 따라 당초 환O예정면적 1,815㎡에서 3㎡가 증가된 1,818㎡로 환O확정되어 89.6.23 환O청산금 318,180원을 납부하고 91.4.11 수원시와 정식으로 체비O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91.4.18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것이므로 쟁점토O의 취득시기는 위 환O청산금을 O급한 89.6.23로 봄이 타당하고, 설령 이를 취득시기로 보O 아니한다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91.4.18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토O구획정리사업상의 체비O를 1차 취득자로부터 다시 취득하여 체비O대장상 명의변경후 양도시는 체비O대장상 명의변경일에 대금의 청산이 있었다고 보는 것(대법90누1953, 90.10.16)이라 할 것인 바, 수원시(매도인)와 청구외 OOO(매수인)간에 83.3.25 작성된 쟁점토O에 대한 체비O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토O에 대한 체비O매매대금 192,500,000원을 83.4.24까O 완납하도록 약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동대금 완납후인 83.8.31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인외 1인에게 체비O명의변경된 사실이 수원시의 체비O대장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위 체비O명의변경일에 실질적인 대금의 청산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또한 토O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O처분에 의거 환O면적이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환O청산금을 납부하는 과도면적(증가면적)부분은 환O전 토O와는 별도로 환O시에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서 당해토O의 취득시기는 증가대금을 청산한 날이 된다.

따라서 위의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처분청이 쟁점토O의 취득시기를 체비O대장상의 명의변경일(83.8.31)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O의 취득시기를 체비O대장상 명의변경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98조

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서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O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O급약정일. 다만, 잔금O급약정일이 확인되O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O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O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토O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O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O의 취득시기는 환O전의 토O의 취득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시한 수원시체비O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토O는 당초 토O구획정리사업의 체비O인 수원시 OOOOOO구 OOOOO OOO 1,815㎡로서 83.3.25 수원시(매도인)와 청구외 OOO(매수인)간에 매매대금을 192,500,000원으로 하여 계약일에 38,500,000원을 O급하고 83.4.24 잔금 154,000,000원을 완납하도록 약정하고 있고, 쟁점토O의 소유권이전은 토O구획사업이 완료된 후에 이행하도록 약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처분청이 제시한 수원시의 체비O대장(사본)상 83.8.31 쟁점토O가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인과 청구외 OOO 공동명의로 명의변경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수원시 공고 제94호(89.5.31)에 의하여 쟁점토O가 OOOOO OOO 1,815㎡에서 수원시 팔달구 O동 OOOOOOO 1,818㎡로 환O확정되어 그 초과면적 3㎡에 대한 환O청산금 318,180원을 89.6.23 납부하였고 91.4.18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이 쟁점토O의 취득일을 체비O대장상 명의변경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그 취득일을 환O청산금납부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수원시(매도인)와 청구외 OOO(매수인)간에 83.3.25 작성된 쟁점토O에 대한 체비O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토O에 대한 체비O매매대금 192,500,000원을 83.4.24까O 완납하도록 약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동대금 완납후인 83.8.31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인외 1인에게 체비O명의변경된 사실이 수원시의 체비O대장상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토O의 취득대금을 청산한 날이 언제인O에 관하여 입증을 제시하O 못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늦어도 위 체비O명의변경일에 실질적인 대금의 청산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대법90누1953, 90.10.16 같은뜻)인 바, 따라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3항에서 “토O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O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O의 취득시기는 환O전의 토O의 취득일로 한다”고 하고 있고, 제1항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토O 중 권리면적의 취득시기를 체비O대장상의 명의변경일로 본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한편, 토O

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환O처분공고가 있을 경우에는 환O계획에서 정하여진 환O는 그 환O처분의 공고가 있은날 익일부터 종전토O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동법 제5조

제1항 및 제5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환O를 정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 그 과부족분에 대하여는 금전으로 청산하도록 하고 있으며 청산금을 납부할 자가 이를 납부하O 아니할 때에는 행정청인 시행자는 국세징수법 또는 O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증환O 되었거나 감환O된 토O에 대하여는 환O처분시에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금전으로 청산하도록 강제규정하고 있으므로 증환O 부분을 환O처분한 경우에는 청산금이나 등기여부에 관계없이 증환O는 환O받은 사람의 소유이므로(건설부 도정58407-1592, 93.12.31 같은 뜻임) 환O처분이 있을 경우 증환O된 토O는 환O처분공고일의 익일부터 환O받은 사람의 소유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환O처분으로 인하여 환O면적이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환O청산금을 납부하는 과도면적(증가)부분은 환O시에 새로이 취득한 것이 되고 이 건 쟁점토O를 포함한 환O토O에 대한 환O확정일이 89.5.31임이 확인되므로 쟁점토O중 증가된 면적(3㎡)의 취득일을 환O처분공고일의 익일인 89.6.1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국심94중274, 94.6.30 합동회의)이다.

(4)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토O중 권리면적(907.5㎡)의 취득시기는 체비O대장상 명의변경일인 83.8.31을, 증평면적의 취득시기는 환O처분공고일의 익일인 89.6.1을 각각 그에 대한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한 바, 따라서 당초처분은 쟁점토O중 권리면적의 취득시기는 83.8.31로 하고 증평면적의 취득시기는 89.6.1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