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90사업년도중 공기조절기등의 제조 원재료인 실리콘실란트 310 B/G의 구입대금 20,150,000원을 가공원가로 보아 전액 손금불산입하고 선물세트구입비 8,423,700원을 접대비 한도초과액으로 보아 전액 손금불산입하여 91.9.20 청구법인에게 90사업년도분 법인세 8,618,830원 및 동 방위세 1,566,1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고 91.11.16 이의신청 및 92.2.11 심사청구를 거쳐 92.5.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청구법인은 공기조절기등의 제조 원재료인 실리콘 실란트 310 B/G(20,150,000원)를 안양시 OOO동 OOOOOOOOO에 거주하는 청구외 OOO으로부터 90.7.31~90.9.18 실지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는 서울시 구로구 OOO동 OOOOO OOOO OOOO OOO OOO 소재 청구외 OO통상(주)로부터 3회에 걸쳐 세금계산서(90.7.31 금 7,150,000원, 90.8.24, 금 7,150,000원, 90.9.18 금 5,850,000원 합계 20,150,000원)를 받은 데 대하여 처분청은 전액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위 원재료를 실지구입하여 공기조절기등을 제작, (주)OO OO 경자동차 현장공사등에 투입하였으므로 손금산입하여야 하며,
(2) 선물셋트 구입비 8,423,700원을 접대비로 보고 이를 접대비 한도초과액으로서 전액 손금불산입하였으나 동 선물셋트는 종업원들에게 명절선물로 배부한 것으로 접대비성 경비가 아니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법인은 90사업년도 원재료 수불부 매출처원장 매입처원장 및 공기조절기 납품에 관련된 작업지시서나 작업일보등을 무기장, 무비치하여 장부상 원·부자재의 소요량 및 실지투입 사항을 파악할 수 없고,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실지구입하고 세금계산서는 청구외 OO통상(주)로부터 받았다는 주장이나, 이는 처분청 조사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신빙성이 없으며,
(2) 청구법인의 종업원 수가 20~30명으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으며 이 건 조사 당시 청구법인은 접대성 경비로 시인하였으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원재료 구입비 20,150,000원을 가공원가로 본 처분의 당부 및 선물셋트 구입비를 접대비성 경비로 본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청구법인의 원재료 구입비 20,150,000원을 가공원가로 본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은 공기조절기의 원재료인 실리콘 실란트 310 B/G(20,150,000원)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는 OO통상(주)으로부터 수취하였으며 실제로 공기조절기등을 제작하여 공사에 투입하였다는 주장이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장부 및 금융자료등의 제시가 없고, 청구법인이 실지 매입하였다는 청구외 OOO은 사업자등록 및 세금납부 사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 선물셋트 구입비 8,423,700원을 접대비로 본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이 (주)OOO로부터 90.7.31 선물셋트 100개(4,959,000원), 90.9.30 선물셋트 75개(3,464,700원) 합계 175개(8,423,700원)를 구입하여 종업원들에게 명절선물로 배부하였다는 주장은 종업원 규모(20~30명)로 볼 때 신빙성이 없으며 91.6.25 처분청의 이 건 조사시 청구법인은 선물셋트 구입비를 접대비성 경비로 확인한 사실이 있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의 90사업년도 원재료구입비 (20,150,000원), 선물셋트구입비(8,423,700원)를 전액 손금불산입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