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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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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매각잔금을 계약서상 잔금일보다 먼저 수령하였으므로 이 날을 취득시기로 볼 경우 유예기간 내에 1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6지0650생산일자 2017-01-05
AI 요약
요지
처분청은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에서 개인간 유상거래에 대하여 그 계약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으나, 위 시행령에서 계약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한 것은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가 불분명하거나 사실상의 취득이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과 견련되었을 때 그 취득시기에 대한 의제한 것일 뿐 현저하고 명백한 사실상의 취득시기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의 취득세 감면에 대한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종전주택의 잔금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유예기간 만료 시점에 청구인은 이 건 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2.10.5. OOO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에 따라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로 보아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에 보유하고 있던 OOO을 2016.5.9.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6.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5.5.21. 일시적 2주택 유예기간 만료에 대한 안내문을 수령하기 이전부터 종전주택의 처분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종전주택에 임차인이 존재하여 매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중 청구인의 시동생 OOO을 청구인의 계좌로 송금받았으며, 청구인은 매수인이 친.인척이고 모든 일을 남편이 알아서 하였기 때문에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늦게 한 것(2015.12.3.)을 처분청의 추징 안내문을 보고서야 알게 되었는바, 청구인은 종전주택을 감면유예기간 내인 2015.9.18. 사실상 처분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실체적 사실관계를 불문하고 등기부등본 기재 사실에 의존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은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하는 것으로 보고, 그 외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에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 및 통장사본 자료만으로는 계약서상 잔금지급일 이전인 2015.9.18.에 잔금을 지급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매수인의 종전주택 취득일은 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인 2015.11.25.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부동산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유예기간 내 1주택이 되지 않은 사유로 청구인에게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매각잔금을 계약서상 잔금일보다 먼저 수령하였으므로 이 날을 취득시기로 볼 경우 유예기간 내에 1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

「지방세법」제10조

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나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제2호 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12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한다. 다만,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2)

지방세법 제10조

[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3)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화해조서.인낙조서

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작성된 공정증서 또는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교부한 거래계약 해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다.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

⑬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2.10.5. 이 건 주택을 취득하고 2012.10.27.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하면서 OOO 이하 1주택이 되는 경우의 취득으로 신고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에 따라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택 소유현황을 검색하여 청구인이 종전주택을 2004.3.30. 취득한 후 2015.12.3. OOO에게 매매로 소유권을 이전할 때까지 보유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종전주택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특약사항에 총 매매대금OOO으로 하여 부동산실거래 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통장사본 및 거래내역 확인증에 따르면, 2015.9.18. OOO을 입금한 사실이 나타난다.

(마) 매수인 OOO로 송금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바) 청구인의 배우자 OOO은 2016.12.20. 개최된 조세심판관 회의에 참석하여 “2015.9.18. 종전주택에 대한 잔금을 동생인 OOO로부터 수령하였으나 가족 간의 거래라 등기이전을 서두르지 아니하였고, 2015.5.21. 처분청으로부터 받은 ‘일시적 2주택 취득세 감면유예기간 만료에 따른 안내문’ 상에는 이 건 주택의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일인 2012.12.3.이 취득일로, 이 날부터 3년 이내에 주택을 처분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으며, 이에 3년이 되는 날인 2015.12.3.까지 동생에게 종전주택에 대한 등기이전을 반드시 하여야 한다고 전하였고, 등기이전을 위하여 2015.11.17. 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5.12.3.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다. 이 건 과세가 있은 후 처분청에 문의한 바 위 안내문에 오류가 있는 것을 확인한 처분청이 2015년 여름(7월경)에 정정된 안내문을 청구인에게 다시 보냈고, 여름방학 중에 집에 와 있던 아들이 이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당초 실수가 치유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다”는 진술을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기본법」제34조

에서 취득세 납세의무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때에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 제2호에서는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개인 간의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그 취득시기를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지방세법」제7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가 불분명하거나 사실상의 취득이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과 견련되었을 때 그 취득시기에 대한 의제일 뿐 현저하고 명백한 사실상의 취득시기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시기를 적용하는 것은 그 사실이 현저하고 명백하게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인의 경우 2015.9.18. 매수인의 처이모인 OOO이 종전주택의 매매잔금이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종전주택의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이 건 주택이 유예기간 내에 1주택이 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기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