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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금액을 수입금액신고시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8부0601생산일자 1998-07-10
AI 요약
요지
임차인들이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 내용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반면 임차인들 모두가 획일적으로 공무원등의 강압 및 착오로 인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를 사실과 달리 기재하였다고 하는 청구인 제출 임차인들의 확인서는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1993년 1기~1996년 2기 과세기간중 청구인의 임대수입금액이 000원이라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울산광역시 남구 OO동 OOOOO 근린생활시설 1,214.45㎡, OOOOO 근린생활시설 260.83㎡(위 2개 건물을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바 부산지방국세청에서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한 부동산임대표본조사를 실시하면서 쟁점부동산에 임차해 있는 임차인(세입자)들로부터 임대료지불상태를 확인, 청구인이 1993년 1기~1996년 2기 과세기간중 임대수입금액 391,844,765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1993년 1기~1996년 1기분 부가가치세 5,684,400원과 1996년 2기분 부가가치세 3,607,260원을 1997.6.2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8.18 이의신청 및 1997.12.6 심사청구를 거쳐 1998.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사업자인 청구인에게는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인 임차인들의 확인서만을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를 범한 처분이고, 쟁점부동산 임대관련 전세계약서, 차용증서 영수증등 부동산임대사업의 수입금액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있음에도 임차인들의 진술만을 근거로 과세한 처분은 내용상 중대한 하자를 범한 처분이므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제시한 임대차계약서 및 임차인들 확인서의 금액으로 수입금액을 경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다시 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 임차인 18명중 조사당시 영업중인 12명에 대하여는 본인들이 작성한 확인서상 금액을, 조사가 불가능한 폐업자 6명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대로 수입금액을 결정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는 바, 쟁점부동산에서 OO문구를 경영하는 청구외 OOO가 제출한 일일수입·지출이 기록된 잡기장에 의하면 구체적으로 1995년도 330,000원에서 1996년도부터는 550,000원으로 월세를 올려준 사실이 확인되고, 대부분의 임차인들이 실제 지급한 임차보증금 일부를 청구인이 차용한 것으로 하여 청구인이 임차인들에게 교부한 차용증서를 확인서 작성시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으며, 동업자 권형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비교한 바에 의하여도 처분청이 과세한 쟁점부동산의 임대수입금액이 객관성을 유지하고 있음이 인정되고 있으므로 임차인들만의 일방적인 진술

내용을 근거

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하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수입금액신고시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4.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청구인은 1993년 1기~1996년 2기 과세기간중 쟁점부동산의 임대수입금액을 170,055,863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고, 부산지방국세청에서 쟁점부동산 임차인들 12인을 상대로 임대료 지급실태를 조사한 결과 실지 임대수입금액과 청구인의 신고금액이 상이하다는 사실을 적출하여 처분청에 이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에서는 조사당시 영업중인 12인의 임차인에 대하여는 본인들이 확인한 금액을, 폐업자등 나머지 6인의 임차인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을 청구인의 임대수입금액(1993년 1기~1996년 2기 과세기간중 총 561,900,628원)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해 확인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임차인들의 일방적인 확인서만을 근거로 수입금액을 결정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고, 1993년 1기~1996년 2기 과세기간중 쟁점부동산의 실지 임대수입금액은 291,356,505원이므로 동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임차인들이 작성한 확인서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외 OOO등 쟁점부동산 임차인들 12인이 처분청에 자필서명하여 제출한 확인서에는 본인들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임대료 금액, 지급방법(현금지급, 무통장입금 등), 지불일자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세무서 제출용 계약서만 보관하고 실지 계약서는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며 실지지급 임대보증금의 금액과 세무서 제출용 계약서상 금액과의 차액은 청구인 명의 차용증서를 받아 이를 보관하고 있다는 내용과 함께 일부 임차인들의 경우 차용증서 사본을 첨부한 점, 쟁점부동산에서 “OO문구사”라는 상호로 문구소매업을 영위하는 청구외 OOO의 경우 1995년도 월세 330,000원에서 1996년도에는 월세를 550,000원으로 인상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는데 수입·지출을 기록한 장부에 본인 확인내용과 같은 금액의 월세가 매월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부동산임대업종의 특성상 원한관계등 특별한 경우 외에는 임차인이 전월세 지급과 관련하여 실지지급금액보다 높은 금액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할 이유가 없는 점등을 종합해 볼 때 임차인들이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 내용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반면 임차인들 모두가 획일적으로 공무원등의 강압 및 착오로 인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를 사실과 달리 기재하였다고 하는 청구인 제출 임차인들의 확인서는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1993년 1기~1996년 2기 과세기간중 청구인의 임대수입금액이 291,356,505원이라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