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0.5.16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OO리 O OOOO외 6필지의 청구외 OOO 소유지분(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해 채권액 450,000,000원, 이자 연 25%, 변제기한 90.12.31(89.5.1 설정계약)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저당권 설정내용에 의해 89년에 75,000,000원, 90년에 112,500,000원의 이자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아 93.11.16 청구인에게 8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33,282,000원 및 동 교육세 6,656,400원과 9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55,782,000원 및 동 교육세 11,156,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29 심사청구를 거쳐 94.4.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 OOO은 OO연탄공사라는 상호로 연탄제조업을 운영하다가 자금부족으로 부도를 면하기 어려운 입장에 처하여 가압류 등의 조치에 의한 경매로 쟁점부동산을 헐값에 잃게 되는 것을 막고자 청구인에게 저당권설정만 해둘 것을 부탁하여 쌍방합의로 저당권설정등기만 하였을 뿐, 실지 금전 소비대차나 이자의 수수는 없었는데도 등기부상 저당권설정 내용을 근거로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OOO은 89.5.1~90.12.31 기간에 청구인을 저당권자로 채무액 450,000,000원과 연이자 25%를 지급하는 것으로 쟁점부동산에 저당권설정을 하여 대외적으로 채권채무가 존재함을 공시하고도, 이 건 과세처분이 있자 아무런 근거도 없이 채권채무가 존재하지 않고 단순히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저당권설정을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회통념상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등기부상 저당권설정내용에 의해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교육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이 건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본다.
소득세법 제28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년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7조
제1항에서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를 규정하고 있는 바 사채이자의 경우는 현실적으로 이자의 수입여부에 관계없이 약정에 의해 수입할 이자금액이 있으면 이를 이자소득금액으로 하여 소득세가 과세된다(같은 취지: 국심 90서222, 90.4.20 및 국심 94전1404, 94.6.8).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소 지
지목
면적(㎡)
OOO
지분
괴산군 청천면 OO리 O OOOO
O OOOOO
O OOOOO
OOOOO
OOOOO
OOOOO
OOOO
임야
〃
〃
전
〃
〃
〃
767,615
402,767
213,431
6,456
8,231
3,233
2,172
1/2
1/2
1/2
1/2
1/2
1/2
1/2
접 수: 90.5.16
채권액: 450,000,000
이 자: 연25%
채무자: OOO
저당권자: OOO
원 인: 89.5.1설정계약
변제기한: 90.12.31
청구인은 청구외 OOO 소유의 쟁점부동산이 경매 등으로 헐값에 처분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저당권 설정을 한 것일 뿐 실지는 채권채무나 이자지급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자금부족으로 부도에 직면한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을 90.2.5 취득하여 재산권보호를 위해 약 3개월만인 90.5.16 청구인을 권리자로 하여 이자율까지 명시하여 저당권을 설정해 두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저당권만 설정한 것이 아니고 90.5.5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도 하였는 바 동 저당권설정 및 가등기를 하게 된 경위에 대해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약정서 등 아무런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금전소비대차가 없었고 이자수수도 없었다는 청구주장은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저당권설정 내용대로 금전소비대차가 있는 것으로 보고 등기한 약정이자율에 따라 이자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 및 교육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