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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임야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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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임야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5경3872생산일자 1996-04-17
AI 요약
요지
쟁점임야를 피상속인으로부터 17,500,000원에 매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 제시 위 매매계약서 등의 계약내용과 매매대금 및 일자 등에 있어서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청구인 제시자료들은 그 내용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등기접수일을 쟁점임야의 양도시기로 보고 개별 공시지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은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의 父 망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는 70.7.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동 O OOOO 임야 19,240㎡를 취득하였다가, 이 중 11,570㎡(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양도하고, 91.11.15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92.1.25 사망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임야의 양도에 따른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위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공시지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95.6.16

국세기본법 제24조

에서 규정된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규정에 의하여 위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91년귀속분 양도소득세 195,336,2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8.8 심사청구를 거쳐 95.1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피상속인은 89.5.8 쟁점임야에 대한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89.6.17에 잔금을 수령한 사실이 공정증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동 일자를 양도시기로 보아 이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등기접수일인 91.11.15을 양도시기로 보아 공시지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쟁점임야를 89.5.8 175,000,000원에 청구외 OOO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55,000,000원을 89.6.17 수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임야의 매수인인 OOO과의 화해조서에는 쟁점임야를 87.7.16 피상속인으로부터 17,500,000원에 매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어 매매계약일 및 매매대금이 서로 상치되고,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공정증서는 피상속인과 매수자인 OOO과의 쟁점임야의 가분할표시에 대한 공증일 뿐 잔금청산일에 대한 입증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임야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본 처분의 당부를 가린다.

나. 관련법령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27조

에서 위임받은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은 양도 및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임야의 양도에 따른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은 91.11.15 이고, 피상속인의 이 건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쟁점임야의 양도시 그 잔금청산일은 89.6.17 이라고 주장하면서 매매대금 175,000,000원, 잔금지급일 89.6.15로 각 기재된 89.5.8 자 작성 매매계약서 및 잔금지급일이 89.6.17로 기재된 외에는 위 매매계약서 계약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89.6.17 공증된 “부동산매매사실에 의한 가분할의 표시” 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기재된 잔금지급일자에 잔금이 실제로 지급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제시는 없는 반면,

쟁점임야의 매수인인 청구외 OOO이 매도인인 피상속인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신청하고 91.11.6 화해한 화해조서(같은 법원 91자52)에 의하면 위 매수인 OOO은 87.7.16 쟁점임야를 피상속인으로부터 17,500,000원에 매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 제시 위 매매계약서 등의 계약내용과 매매대금 및 일자 등에 있어서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청구인 제시자료들은 그 내용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등기접수일을 쟁점임야의 양도시기로 보고 개별 공시지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