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외 OOOOO(주)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97.6.9자 부도로 인하여 96.10.31 고지된 아래 국세를 납부하지 못하게 되자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97.6.17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법인에 고지된 국세 및 가산금에 대한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였다.
ㅇ 체납법인에 고지된 국세 및 가산금내역
세 목
연 도
세 액
가 산 금
합 계
부가가치세
사업소득세
갑 근 세
퇴직소득세
합 계
96-97년
97년도
97년도
97년도
499,050,510
174,640
13,225,280
1,423,030
513,873,460
37,187,140
8,730
819,960
88,220
38,104,050
536,237,650
183,370
14,045,240
1,511,250
551,977,510
(단위 : 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8.16 이의신청 및 97.11.10 심사청구를 거쳐 98.2.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부도로 인하여 고지된 국세를 납부할 수 없게되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고, 등기부상에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과 생계를 같이하는 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2차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았으나,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지분을 갖게된 경위를 보면 체납법인은 88.4.14 설립등기를 하였고, 당시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이면서 실질 소유자인 OOO은 청구인의 매부이며 설립당시의 발행주식 35,000주 자본금 총액 350,000,000원 전액을 사실상 자신이 인수하고 납입하였으나, 법인설립절차상 발기인 7인을 구성하여야 하고, 설립절차가 간편한 모집설립의 형
식을 취하기 위하여 주주8인이 설립시 발행주식을 인수 납입한 것으로 처리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체납법인의 설립시 직접 출자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당시 체납법인의 직원이었을 뿐 매부 OOO의 요청으로 명의만 빌려준 주주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위 OOO이외의 주주가 형식상의 주주라는 사실은 설립이후의 지분변동으로도 쉽게 알수 있는 바, 1989년 직원인 OOO과 OOO의 지분을 직원의 요구에 의하여 형식상 OOO으로 이전하였고, 이후 96.8.26까지 형식상의 주주의 지분은 변동되지 아니하였고, OOO의 지분만 자본금 증자에 의하여 209,100주(2,091,000,000원)로 증가되었다.
그러다가 체납법인의 자금사정이 극도로 악화되어 96.8월 대표이사 OOO이 전략적으로 사임하고, OOO의 처인 OOO이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금융거래상 필요로 96.8.27 다시 135,000주(1,350,000,000원)를 증자하게 되었고 청구인의 누나인 위 OOO이 청구인 명의로 15,000주(150,000,000원)를 증자 납입하여 청구인의 지분이 3.78%에 해당하게 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등기부에 이사로 등기되어 있기 때문에 이사로서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있다고 보고 있으나, 이사로서 경영에 참여한 사실은 등기부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실상의 이사직 수행여부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설립시점인 88.4월부터 체납법인에 직원으로 입사하여 91.9.2 과장으로 재직중 자립하기 위하여 퇴사하여 91.10.23 OOOOO상사를 개업하여 96.12.31까지 운영하였으며, 또한 93.1.20 청구인도 모르는 상태에서 체납법인의 필요로 청구인을 이사직에서 해임시켰다가 95.6.8 사정이 악화된 체납법인에 이사로 취임할 자가 없어 다시 청구인이 형식상 이사로 등재되었을 뿐 청구인이 체납법인에서 이사의 직함이나 역할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
또한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최대주주이며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OOO(처 OOO)과 청구인이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음을 이유로 생계를 함께하는 자로 보았으나,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OO동 OO OOOOOO OOO OOOOO는 당초 청구인의 매부 OOO이 분양을 받았으나, 분양 받은 즉시 청구인에게 매도하고 청구외 OOO의 가족은 대구광역시 달서구 OO동 OOOOO OOOO OOOO OOOO에서 92.3월부터 95.12월까지 거주하였으며, 96년부터는 대구시 달서구 OO동 OOOOOO에 거주해왔으므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OOO과 동일 주소지에 거주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생계를 같이한 사실도 없는 바,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이건 체납세액에 대하여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외 OOO의 동생이고 대주주인 청구외 OOO과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하는 처남관계로서 이들과 함께 체납법인의 주식의 69.88%를 점유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당초 체납법인 설립시 주금을 출자한 주주임은 처분청이 제시하는 인감증명을 첨부한 주주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은 88.4.14 체납법인을 설립할 당시 이사로 등기되었고, 93.1.20 이사에서 일시 해임되었다가 95.6.8 다시 이사로 취임하여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처분청이 제시한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명세서(갑)에 의하여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설립등기일 이후 계속적으로 주식을 보유하여온 주주로서 96사업년도 중 실시한 유상증자시에는 주식 15,000주(액면가액 150,000,000원)를 취득함으로써 소유지분을 증가시킨 사실이 확인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주주 및 대표이사와 사실상의 거주여부나 생계를 함께하는 자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불구하고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이고, 사실상의 주주일뿐만 아니라 등기된 이사로서 법인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여 왔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주된 납세의무자인 체납법인의 재산으로 충당에 부족한 국세등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지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국세 및 가산금에 대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제1항(93.12.31 개정)에서는 「법인(상장법인은 제외함)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1. 무한책임 사원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자
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자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9조
제2항(93.12.31 신설)에서는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OO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의 2
(93.12.31 신설)에서는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라 함은 법인의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 등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는 자와 감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에서는 국세기본법 (93.12.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된 것) 제1항 제2호에 대하여 위헌판결(97헌가, 98.5.28)을 하였는바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중 주주에 관한 부분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이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2)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과 라목중”주주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의 주주명부상 (97.6.17 현재) 출자현황 및 대표자와의 관계등을 보면 다음과 같다.
(단위 : 백만원)
주주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관계
자본금
지분율
비 고
OOO
OOO
OOO
기 타
합 계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달서구 OOOOOOOOOOOOOO
상 동
상 동
본인
남편
동생
553.5
2,091
151.5
1,204
4,000
13.83%
52.27%
3.78%
30.10%
100%
대표이사
청구인
(2)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88.4.14 체납법인을 설립할 당시 이사로 등기되었고 93.1.20 이사직에서 일시 해임되었다가 95.6.8 다시 이사로 등기되었다.
(3)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고, 이사도 아니며 생계를 함께하지도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증빙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퇴직소득 영수증 [91.9.2 체납법인 퇴직, 90.6.1(중간 정산일)부터 퇴직일까지 퇴직급여 1,234,270원]
(나) 체납법인의 급여지급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88.4월 입사한후 받은 기본급여는 89.9월 210,000원, 89.12월 381,500원, 90.1월 381,500원, 90.7월 413,000원, 90.9월 413,000원, 90.12월 462,000원, 91.6월 567,000원 등인 사실이 상여금 지급에 관한 내부결재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의 급여수준등을 보면 청구인이 퇴직당시(91.9.2) 영업과장으로 근무하였다는 주장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폐업사실 증명원 (97.8.14 북대구세무서장)
○ 상 호 : OOOOO 상사
○ 성 명 : OOO (청구인)
○ 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OO
○ 사업장 소재지 : 대구광역시 북구 OO동 OOOOOO
○ 업태 및 종목 : 도매, 자기타일 기타
○ 개업일자 : 91.10.23
○ 폐업일자 : 96.12.31
(4) 우리심판소에서 처분청에 이건 제2차 납세의무지정통지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내용을 확인한 바, 처분청에서는 그 회신문(법인 46220-1783, 98.8.5)에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으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는 청구외OOO(전 대표이사) 또는 현 대표이사 OOO이며, 청구인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5)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주민등록상으로는 청구인과 같은 주소지로 되어있으나 사실상은 92.3월부터 대구광역시 달서구 OO동 OOOOO OOOOOO OOOO OOOO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대구광역시 달서구 OO동 OOOO OOOO OOOO 거주 청구외 OOO(반장)의 거주사실확인서등을 제시하고 있다.
라. 적용 및 판단
(1) 청구인이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에 규정하는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보면 이건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에 의하면 청구인과 그와 특수관계자에 있는자의 소유주식의 합계액이 발행주식총액의 69.88%이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명의만 빌려주었지 실질적으로는 청구인 명의의 주식은 청구외OOO 및 OOO의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볼 수밖에 없다 하겠다.
(2)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볼 경우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한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보면, 청구인은 주식소유비율이 3.78%로서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같은호 나목에서 규정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되는 지를 보면, 청구인은 최대주주(OOO)의 처남이고, 대표자(OOO)의 동생이며, 이사로 등기된 자이기는 하나 주식소유지분이 3.78%에 불과하고, 청구인은 88.4월 입사후 91.9.2 체납법인을 퇴직할 때까지 급여수준등으로 보아 평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할 당시 영업과장으로 근무하였다는 주장이 사실로 인정되며, 체납법인을 퇴직한 후 OOOOO상사를 개업한 사실과 처분청의 회신내용등으로 보아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같은호 다목에서 규정한 “생계를 함께 하는 자”나 라목에서 규정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동조항 중 주주에 관한 부분은 위헌 결정되었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3)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3.78% 소유한 사실이 있어 특수관계자의 주식소유비율을 합쳐 51%이상으로 과점주주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는 볼 수 없으므로 이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세액에 대해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마.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
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