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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직권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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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직권취소)
조심 2022중5367생산일자 2022-10-04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이 종합부동산세를 자진신고한 후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바 불이익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함
상세내용

이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2018.9.18. 개업하여 건설업, 부동산 개·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OOO 등 3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3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중과세율 등을 적용하여 2021.12.2. 청구법인에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2021.12.14. 처분청에 2021년 종합부동산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라. 처분청은 2021.12.14. 청구법인에 대한 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바.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자진 신고한 후, 처분청이 당초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직권 취소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신고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된 상태로,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청구법인에 불이익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조심 2022구1904, 2022.3.31. 같은 뜻임).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가 부적법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