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청구법인이 청구외 ○○○상사(○○○)...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청구법인이 청구외 ○○○상사(○○○)등으로부터 매입한 파지거래를 위장거래로 보아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89서2039생산일자 1990-01-18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과 청구외 3인과의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를뿐 아니라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청구외 3인간의 파지거래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서울시 서대문구 O동 OOOOO에서 파지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동 법인이 86.7.3.부터 88.11.30.까지 기간에 폐지를 수집하고

청구외 OOO외 3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616,492,217원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위 기간에 미등록사업자로부터 폐지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는 전시한 청구외 OOO외 3인으로부터 위장거래로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것으로 보고 동 매입세액 61,649,220원을 공제배제하여 부가가치세 O계 69,957,600원(86년2기 22,360,690원, 87년 1기 18,370,020원, 87년 2기 7,540,610원, 88년 1기 12,906,890원, 88년 2기 8,779,390원)을 89.5.17. 고지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89.7.13. 심사청구를 거쳐 89.10.23.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2. 청구법인 주장

국세청 심사청구시 제출한 불복이유서와 같이 파지취급업계의 특수성을 감안하건대 파지도매업체는 하치장 또는 수집현장없이 주사무소나 자택이 사업장으로 등록된 영업장소이면 상행위를 할 수 있고 전국전역의 폐품수집소(태반이 사업자등록 미필증) 또는 대상처(기업체, 공설운동장, 학교, 신문보급소, 각건물, 기타등)에서 거래성립이 되면 차량운송에 의하여 납품업체로 직송 처리하고 있는 바, 상거래 개시에 있어서 거래업자 자격유무의 확인문제를 통상 세무당국에서 발급한 사업자등록증이외의 방법은 없고 다만 거래신용도는 기존거래가 이루어진후 분석되는 것인 바, 청구법인의 거래업체가 사업장없이 거래되었기 때문에 위장거래로 관찰된다고 하나 위에서 명기한 바와 같이 업계의 현실은 반드시 그렇지만은 아니하다. 만약 이것이 근본문제이라면 이를 등록 승인하고 영업실태를 파악할 일차적 책임은 관할세무당국에 있다고 보아지고, 청구법인이 거래사실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본인 인감에 의하여 상거래계약서 및 거래확인서 또는 세금납부영수증등을 수교하여 세법에서 정한대로 소정의 신고 및 납부를 나름대로 성실히 이행하였으나 선의의 거래자를 상대업체의 불성실에 따라 지난 3년간 거래분에 대하여 추가고지함은 가혹한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은 파지 상품거래를 청구외 OO상사등과 정당하게 거래를 영위하였으나 거래상대방이 세법에서 정한 제의무규정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위장거래로 단정하여 매입거래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추징한다는 것은 행정상 단편적 처사일뿐 아니라 수년간 누적현상으로 업체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함정행정의 곡해로 느껴지지 않을 수 없는 바, 본인이 인감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시행한 사실은 장본인의 절대적 부인에 의하지 않는한 그 당사자의 책임소재로 추궁하여 주시고 선의적 거래관계 업체에게는 즉시 경고조치에 대한 통고에 의하여 당국과 업체의 협조하에 시정이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청구외 OO상사(OOO)외 3인과의 거래시 거래상대방의 사업장과 사업자등록증등을 확인하고 거래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사실상 대표자인 OOO의 전말서 내용과 같이 현품은 수집소에서 가져오고 세금계산서는 거래상대방인 전시 사업자로부터 수취함으로써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음에도 거래상대방의 사업장이 불명이거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에게 이 건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OOO, OOO, OOO, OOO은 지류도매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지 아니하였음은 주지의 사실이고,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이나 81년도 은행부도로 인하여 공식적으로 전면에 나설 수 없는 사유로 대표자 명칭을 갖고 있지는 못하지만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사실상의 대표자인 OOO의 전말서(89.3.17.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에게 진술)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전시 OOO외 3인등이 지정하는 수집소(고물상 허가는 나 있으나 사업자등록이 안된 사업자)와 직접 거래를 하고 그들로부터 세금계산서는 발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전시 OOO외 3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수취한 이 건 세금계산서는 정당하게 거래가 이루어진 사업자로부터 수취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사실이 이러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써 청구법인이 전시한 OOO외 3인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청구외 OO상사(OOO)외 3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위장거래로 보고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61,649,220원을 공제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이 청구외 OO상사(OOO)등으로부터 매입한 파지거래를 위장거래로 보아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법인은 파지거래가 일반상품거래와는 달리 거래상대방과 매매가 성립되면 파지수집현장에서 직접 차량운송에 의하여 납품처인 제지회사로 직송하게 되는 파지업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야 하고, 또한 청구법인이 거래한 상대방 사업자가 사업장이 없는 사업자와의 거래라 하여 청구법인의 지난 3년간 거래를 위장거래로 보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61,649,220원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상사 OOO외 3인의 거래계약서 및 거래사실확인서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가) 청구법인이 거래한 청구외 OO상사 OOO의 경우를 보면, 청구법인은 86년 6월경 사업장을 확인하고 거래하였고, 청구외 OOO의 88.6.15.자 확인서에서 사업부진 및 사채관계로 세금계산서를 타인에게 빌려주고 부가가치세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였으나 동 확인서는 청구외 OOO가 아닌 제3자가 작성한 것이라고 이를 89.1.28.자 확인서에서 청구외 OOO가 부인하고 있는점을 OO하여야 한다고 주장함에 있어 이에 대한 처분청 조사에 의하면, 청구외 OOO의 사업장인 서울시 노원구 OO동 OOOOOO는 당초 청구외 OOO가 청구외 OOO로부터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곳으로 청구외 OOO 장인인 OOO이 대지 일부(약 20평)를 보증금 500,000원, 월세 100,000원에 구두약속을 하였으나 사용한 사실 없고, 청구외 OOO의 주소지인 서울시 노원구 OO동 OOOOOO는 청구외 OOO의 주택으로 거주사실 없음이 확인되고,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서부세무서장이 89.3.30.자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나) 청구외 OO상사 OOO의 경우를 보면, 청구법인은 86년 12월경 상거래를 맺고 당시 영업담당이 사업장인 동대문구 OO동 OOOOOO을 확인 답사한 결과 정확한 확인을 못하여 본인에게 문의한 바 중앙선 철길뚝밑에 공터를 사용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거래상품은 수시로 적하장소를 지정해 주겠다는 협의에 따라 거래를 유지한 것이고 사업장의 전후사정은 청구법인이 간여할 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 조사에 의하면, 전사업장인 동대문구 OO동 OOOOOO은 주택으로 사업장으로 사용이 불가능할뿐 아니라 인근주민에게 탐문한 바 영업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고, 현사업장인 OO동 OOOOOO은 80년부터 87년11월까지 알미늄 소매업자인 청구외 OOO의 영업장이었고 현재는 OO찻집으로 영업중임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외 OOO의 주소지인 OO동 OOOOO에서 청구외 OOO가 거주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건물주 OOO이 확인하고 있고 또한 관할세무서인 청량리세무서장이 자료상으로 확인하여 88.11.5.자로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에 고발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다) 청구외 OO상사 OOO의 경우를 보면, 청구법인은 87년 6월경 거래를 맺고 사업장인 강동구 OO동 OOOOO을 분명히 확인하고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 조사에 의하면, 청구외 OOO은 독신으로 87년중 OO동 OOOOOO에서 주택을 신축하다가 채무로 인하여 87년 7월중 야밤도주한 사실이 인근 부동산 중개소(1호부동산)에 의하여 확인되고 관할파출소(OO동파출소)에서 확인한 바 무단전출자로 행방불명인자로 확인되고 있다.

라) 청구외 OO실업 OOO의 경우를 보면, 청구법인은 88년 5월경 거래요청에 의하여 당시 사업장인 광명시 OO동 OOOOO의 답사는 거래관계로 중단하고 광명세무서 담당자에게 전화문의로 사업장이 나대지로 고물상등이 산재되어 있는 곳이라는 설명을 듣고 사업장등록증을 요구하여 88.7.22.자로 교부받아 거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 조사에 의하면 위 사업장은 86년경부터 OO상회(OOO), OO상회(OOO), OO상회(OOO)가 각기 고물상을 영위하고 있고 이들 3인은 청구외 OOO에 대하여 전연 아는바 없으며 88.1-12월 기간에 청구법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136,412,025원에 대하여 청구외 OOO이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매출금액은 5,105,400원이고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표상 현주소지인 송파구 OO동 OOOOO에 88년도 일시 거주하다가 무단전출한 자임이 확인되고 있고, 87년 9월이후 6번이나 주소변경을 한 자일뿐 아니라 청구법인의 전대표이사 OOO의 진술에서도 위 사업장에 한번도 가본적이 없고 파지를 수집소에서 직접 인수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마) 위와 같이 청구법인이 거래한 청구외 OO상사 OOO외 3인과의 거래실상이 처분청 조사내역과 같이 사업장도 없는 위장사업자임이 확인되고 있을뿐만 아니라 그중 청구외 OOO와 OOO는 관할세무서장이 자료상으로 확인하여 검찰청에 고발한 사실등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법인의 지배주주이며 전대표이사인 OOO이 89.3.17.자 작성한 전말서에서도 미등록사업자인 고물상으로부터 직접 물건을 사오는 경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수가 없어 당 법인의 회계처리하는데 곤란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등을 종O하여 보면,

청구법인과 청구외 OO상사 OOO외 3인과의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를뿐 아니라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에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청구외 OO상사 OOO외 3인간의 파지거래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71매 공급가액 616,492,217원)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서 정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61,649,220원을 공제배제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OO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