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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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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심 2018중0867생산일자 2018-03-22
AI 요약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상세내용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6.6.8. “OOO 전 842㎡”를 양도한데 대하여 2017.11.9.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8.2.2.

「국세기본법」제81조의1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4 제2항에 따른 과세예고통지서를 송달하지 아니하여 2018.2.2. 당초 고지한 양도소득세를 직권취소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경정결의서 등에서 확인된다.

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직권으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