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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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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그 할머니 ○○으로 부터 증여받은 토지가 증여세 면제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6광0195생산일자 1996-07-23
AI 요약
요지
토지가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 일지라도이에 대한 증여세는 전시 조세감면규제법령에 의하여 면제 되지 아니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그 할머니 OOO으로부터 전라남도 무안군 일로읍 OO리 OOO 답 4,468㎡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4.10.10 증여받았다.

처분청은 영농1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는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가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되는

도시계획법 제17조

에 규정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 이어야 하는데 쟁점토지는 주거지역에 소재하므로 면제되지 아니한다 하여 94년분 증여세 6,232,820원을 95.9.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9.26 심사청구를 거쳐 95.12.29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토지가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주거지역”에 소재하지만 동 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상속세법 제11조의 3

제1항 각호(9,000천평 이내의 농지등)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증여세는 면제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에서 자경농민이 농지 등을 영농에 종사하는 1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57조

에서는 영농1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요건을

상속세법 제11조의 3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9,000평 이내의 농지등과

도시계획법 제17조

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감면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는 도시계획상 일반주거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사실이 무안군수가 발행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증여세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증여세를 면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그 할머니 OOO으로 부터 증여받은 쟁점토지가 증여세 면제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

, 제57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하면 자경농민 또는 영농1자녀 증여 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가 면제되기 위하여는 증여 받는 당해 농지가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 등으로서

도시계획법 제17조

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이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그의 할머니, OOO으로 부터 94.10.10 쟁점토지를 증여 받았음이 등기부등본, 호적등본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으며,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토지가

도시계획법 제17조

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에 소재하고 있음은 무안군수가 발급한 쟁점토지에 대한 도시계획확인원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

이와 같이 청구인이 증여 받을 당시에 쟁점토지가 도시계획법 제17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에 소재하고 있다면 그 토지가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 일지라도 이에 대한 증여세는 전시 조세감면규제법령에 의하여 면제 되지 아니한다 하겠다.

본 건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