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실 및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1989.6.17 부산광역시 강서구 OO동 OOOOOOOO 소재 전 1,666㎡(1990.5.15 같은 동 OOOOOOOO로 지번 및 지목이 확정됨.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국유지 불하연고권을 청구외 OOO에게 51백만원에 양도하고, 약정에 따라 1991.3.2 청구인 명의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청구외 OOO가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청구인이 1995.10.8 패소하는 대법원확정판결에 따라 1989.6.17 양도확정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OOO 명의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등기되었다.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89.10.17 경상남도로부터 분양받기 이전인 1989.6.17 청구외 OOO에게 51백만원에 양도하였음이 쟁점토지 양도각서, 공증인증서 및 법원판결문 등에 의해 확인되는 바 이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1995.5.3 청구인에게 1989년도 양도소득세 36,352,800원 및 동 방위세 7,270,56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7.1 이의신청과 1995.8.2 심사청구를 거쳐 1995.9.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는 건설부공고 제121호에 의하면 토지거래허가 대상지역이므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한 쟁점토지 양도계약은 무효이며, 청구인은 부산지방법원에 다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당해 재판이 종료될 때까지는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유보되어야 하고, 양도계약 당시 양도소득세는 청구외 OOO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외 OOO가 이를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에 작성된 국유지연고권 양도각서의 내용, 청구인이 경상남도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도 전에 연고권을 먼저 양도한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쟁점토지 분양연고권의 양도시기를 매매대금 51백만원을 수령한 1989.6.17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국유지(쟁점토지) 불하연고권의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인 양도소득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3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열거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상남도로부터 불하받기 전인 1989.6.17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의 경작연고권을 51백만원에 양도한 사실이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의 국유지연고권 양도각서(1989.6.17 OO합동법률사무소 제1245호로 공증함) 및 청구인의 매매대금 영수증에 의해 확인되고,
쟁점토지를 경상남도로부터 취득할 당시인 1989.10.17 청구외 OOO가 매수대금 31,487,400원을 일시불로 지불한 사실, 쟁점토지가 1991.3.2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되었다가 청구외 OOO가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쟁점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청구인이 패소한 후 1995.7.3 청구외 OOO명의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등이 쟁점토지를 경상남도로부터 취득시의 매매계약서,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대법원(93다30969, 93.10.8선고) 및 부산지방법원(항소심:92나14547, 93.5.21선고, 원심:92가단42473, 92.10.8선고)의 판결문에서 확인되고 있다.
한편, 쟁점토지 양도의 성격을 살펴보면, 위의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듯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상남도로부터 불하받기 전에 양도한 것이 되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1989.6.17 청구외 OOO에게 51백만원에 양도한 것처럼 보이나,
첫째, 청구인이 경상남도와의 계약당사자로서 쟁점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 쟁점토지에 대한 법적 지위를 제3자(청구외 OOO)에게 양도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청구외 OOO와 경상남도간에 경개계약이 없는 사실,
둘째, 1989.10.17 쟁점토지 불하대금 31,487,400원 전액이 청구인 명의로 납부된 사실,
셋째, 쟁점토지가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1991.3.2)되었다가 1995.7.3 양수인인 청구외 OOO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
넷째, 청구인이 경작연고권 양도후 법정신고기한내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이라기 보다는 청구인이 청구인 명의로 불하대금을 완납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게 되면, 취득과 동시에 이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는 조건으로 1989.6.17 쟁점토지의 경작연고권 양도대금 51백만원을 미리 받고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청구인 명의로 실제 불하대금을 전액 납부한 날인 1989.10.17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이 되고, 동일자에 조건이 성취되어 같은 날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인정된다.(국심 93서1836, 93.12.11 합동회의 같은 뜻)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토지 경작연고권 양도대금 51백만원을 수령한 후 이를 다시 반환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은 청구인에게 귀속되어 있는 것이고, 토지거래계약 허가대상 여부도 대법원 및 부산지방법원의 쟁송과정에서 심리되어 상기 판결문을 1995.6.26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 검인하여 1995.7.3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모두어 판단해 볼 때,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9.10.17 청구외 OOO에게 51백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