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5.5.4. OOO 토지상에 전용면적 60㎡ 이하 8세대(이하 “이 건 공동주택”이라 한다), 60㎡ 초과 2세대 공동주택용 건축물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2015.5.7. 처분청에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제1항 제3호(2.8%)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0.4.3.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세 등은「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전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33조 제1항(이하 “쟁점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환급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4.28.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7.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이 건 공동주택을 착공할 당시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는 쟁점조항이 시행 중에 있었고 청구인은 쟁점조항이 계속하여 유지될 것이라는 신뢰하에 이 건 공동주택의 건축공사에 착공하였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후 「지방세특례제한법」” 이라 한다) 부칙 제14조의 일반적 경과조치와 납세자의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이 건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일몰기한의 도래에 관계없이 개정 전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공동주택의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아, 2014년에 착공을 하였고, 처분청은 2015.5.4. 같은 건에 대하여 사용검사 확인증을 발급하였으며, 청구인이 착공신고를 할 당시에는 개정 전
제1항에 2014.12.31.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라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할 것(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이고 청구인은 쟁점조항이 계속하여 유지되어 이 건 공동주택이 완공된 시점에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신뢰 하에 이 건 공동주택을 착공하였다는 주장은 청구인의 일방적인 주장이다.
개정 후 「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에 규정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라 함은 쟁점조항 시행당시 이미 부과 또는 감면을 하지 않았지만 부과 또는 감면의 요건이 완성된 지방세를 가리킨다 할 것인바, 이 건 공동주택은 쟁점조항의 일몰기한 전에 과세 요건이 성립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은 쟁점조항이 시행 중에 있을 때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을 위한 원인행위를 하였으므로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업장소재지를 OOO, 종목을 주택신축판매업 등으로 하여 2014.5.20.부터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5.20 이 건 공동주택의 건축허가를 받아 2014.6.11. 신축공사에 착공을 하였고, 2015.5.4. 처분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도급계약서 등에 의하면, 이 건 공동주택 신축을 위하여 청구인은 2014년(일자불명) 세웅건축사 사무소와 설계계약을, 2014.5.28. 솔 건축사 사무소와 감리계약을, 2014년 6월(일자불명) OOO 주식회사와 도급계약을 각각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현장사진(OOO)에 의하면, 이 건 공동주택은 2014년 8월(일자불명) 현재 골조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이 건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60㎡이하 8세대의 공동주택용 건축물인 것으로 확인된다.
(바) 청구인은 2020.4.3.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0.4.28. 이를 거부하였다.
(사) 개정 전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규정은 2014.12.31. 일몰이 도래되어 취득세 등의 감면이 종료되었다.
(아) 개정 전
제1항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을 분양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면제한다는 규정은 1995년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에처음 신설되어 약 19년간 유지되다가 2011년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제정·시행되면서 동 규정이 개정 전
제1항으로 이관되었고, 이후 2014.12.31. 쟁점조항의 감면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하여 감면이 종료되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개정 전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그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31조에 따른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정 후 「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 제14조에서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 후 「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해당하여 개정 전 법령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개정 전 법령의 시행 당시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거나, 비록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지는 않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개정 전 법령에 의한 조세 감면 등을 신뢰하여 개정 전 법령의 시행 당시에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로 나아감으로써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등 그 신뢰를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에도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개정 전 법령이 아니라 납세의무성립 당시의 법령이 적용되어야 할 것(대법원 2015.9.24. 선고 2015두42152 판결, 같은 뜻임)이다.
처분청은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납세의무성립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취득세 등을 면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개정 전
제1항이 시행중인 2014년도에 이 건 공동주택의 건축공사에 착공을 하여 취득을 위한 원인행위를 한 점, 청구인은 개정 전
제1항에서 정한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비록 2015.5.4. 이 건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2014.12.31. 이전에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을 위한 원인행위를 하여 개정 후 「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 제14조에 따라 개정 전
제1항의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제6항과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제33조(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그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31조에 따른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부 칙> (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제3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그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31조에 따른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