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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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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프레미엄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
국심1989서0301생산일자 1989-05-31
AI 요약
요지
명의자에 불과하며 쟁점아파트당첨권 양도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청구인임이 분명하다 할 것임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OO OOOOOOOOO OOOOO OOOO(88.9.15자로 같은동 OOOOO OOOOOOOOO OOOOO OOOOO로 이전)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처분청은 청구외 OOO명의로 당첨된 OOOOOOOOO OOOOO OOOO(55평형, 이하 “쟁점아파트”라한다)의 당첨권을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86.9.30 프레미엄 4,2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고 88.11.16자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520,000원 및 동방위세 252,000원을 결정고지하자, 이에 불복 88.12.8 심사청구를 거쳐 89.3.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아파트는 청구인이 친구동생인 OOO이 분양신청하여 86.9.30 당첨된 것으로 청구인은 당시 쟁점아파트 당첨권의 양도계약체결(양도자: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 OOOOOOO OO OOOO 거주 OOO, 양수자: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OOO거주 OOO)등을 도와준적은 있으나 이 건 프레미엄소득을 수령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을 실질소득자로 보고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OOO은 쟁점아파트 당첨권 양도당시 연령이 20세에 불과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대학진학을 위하여 재수를 하고 있는 재수생으로서 아파트를 취득할만한 자금조달 능력이 없는 자로서 분양신청경위를 탐문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OOO 명의로 당첨받아 86.9.30 청구외 OOO에게 프레미엄 4,200,000원을 받고 양도한 것임이 OOOO개발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이 건 쟁점아파트 당첨권의 양도행위를 주관한 청구인이 실질소유자임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처분청이 쟁점아파트당첨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된 프레미엄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관계법령규정을 보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며,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7조

제1항 본문에서도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그 귀속자 및 거래내용에 관하여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86.9.8 OOO명의로 분양신청하여 86.9.30자로 당첨된 쟁점아파트당첨권이 당첨당일 청구외 OOO에게 프레미엄 4,200,000원에 양도된데 대하여, 처분청이 OOO은 분양신청 및 당첨명의자에 불과하며, 그 실질적인 소유자는 청구인이라는 이유로 88.11.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520,000원 및 동방위세 252,000원을 부과하였음이 OOOO개발자료 및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다음으로 쟁점아파트당첨권의 양도에 따른 프레미엄소득이 실질적으로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한 당초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명의자 OOO은 쟁점아파트의 분양신청, 당첨 및 당첨권 양도당시 연령이 만 20세(66.6.25생)로서 일정한 직업이 없었으며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당시 군복무중에 있는 자임이 처분청의 조사에서 확인되고 있는 바, 당시의 연령, 직업과 쟁점아파트의 규모(55평형, 분양대금총액 76,328,760원)등을 감안할 때 동인을 쟁점아파트당첨권의 실질적인 소유자로 볼 수는 없다 하겠고,

둘째, 청구인은 자신이 이 건 쟁점아파트당첨권의 양도계약체결등을 도와준적은 있다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매매계약서상 중개인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수도거래의 일반적인 관행으로 미루어 볼 때 신빙성을 인정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명의자 OOO이 자기의 친족도 아닌 청구인에게 쟁점아파트의 당첨권의 양도계약체결등에 관하여 협조를 요청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 또는 사리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진실된 주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셋째, 당심판소에서

국세기본법 제76조

(질문·검사권)규정에 의하여 쟁점아파트당첨권의 양수자인 OOO을 상대로 직권조사한 바에 의하면, 동인은 쟁점아파트당첨권을 86.9.30 청구인에게 프레미엄 4,200,000원을 지급하고 양수하였으며 명의자 OOO과는 거래교섭, 대금수수등을 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확인하고 있다.

이와같은 정황과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OOO은 명의자에 불과하며 쟁점아파트당첨권 양도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청구인임이 분명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실질소득자로 보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소득세법 제7조

의 규정의 실질과세원칙과 소득세법 관련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