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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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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공유하는 연접한 2필지의 토지를 분할하여 필지별 지분율이 변경된 경우 이를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3서2033생산일자 1993-12-15
AI 요약
요지
각 필지별 소유자 공유지분이 변경된 경우는 법 소정의 유상이전인 교환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이건 토지의 교환을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등(청구인외 9인)은 91.2.5 청구외 OOO과의 공동소유(청구인등의 지분 665분지 272, OOO 지분 665분지 393)인 원주시 OO동 OOOOO 대지 1,299㎡(이하 “A토지”라 한다)와 동소 OOOOO OO 185.4㎡(이하 “B토지”라 한다)를 분할하면서 A토지중 877.4㎡는 91.11.26 OOO의 소유로 등기하고 동소 OOOOOO OO로 분할한 A토지중 나머지 421.8㎡와 B토지 185.4㎡는 91.5.29 청구인등의 소유로 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이를 토지의 교환으로 인정하여 양도로 보고 청구인에게 92.12.19 일자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3,080,6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2.17 심사청구를 거쳐 93.7.3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원주시 OO동 OOOOO OO와 OOOOOOO의 토지는 연접한 토지로 하나의 지번과 동일한 형태이며 소유자의 지분율도 동일하고 공유물 분할전과 분할후의 소유면적이 동일하며 토지의 형태가 사각형 모양으로 사용가치가 훨씬 좋아진 것이고, 이 건 토지의 공유물 분할은 대금의 수수가 전혀 없는 단순한 소유형태의 변화에 불과한 것이므로 토지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것은 잘못된 처분이고 처분청에서는 원주시 OO동 OOOOO OO 청구인 등의 지분 109.6㎡가 공유물 분할과정에서 OOO에게 이전되었다고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이 건의 경우 처음부터 하나의 지번이었다가 단순히 분할된 상태에서 공유물을 분할한 것에 불과한 것이며 공유하는 하나의 필지를 분할하면 과세하지 아니하고 본 건과 같이 사실상 하나의 필지와 마찬가지이나 2개 필지로 되어 있는 토지의 분할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동일한 결과에 대해 다르게 과세하게 되는 결과가 되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며,「공유물 분할전과 분할후의 소유지분의 변동이 없고 공유물 분할에 따른 대금수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유상양도라 할 수 없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대법원 판례(83누717, 84.4.24)에 따라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국세청장은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자 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건의 경우와 같이 각 필지별 소유자 공유지분이 변경된 경우는 법 소정의 유상이전인 교환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이건 토지의 교환을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공유하는 연접한 2필지의 토지를 분할하여 필지별 지분율이 변경된 경우 이를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관련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관계를 보면, 위의 공유물 분할로 인하여 청구인등이 소유하던 원주시 OO동 OOOOO OO의 109.6㎡가 청구외 OOO이 소유하던 OOOOO OO의 109.569㎡와 교환되었다.

공유물 분할당시 각 토지의 가액을 비교하여 보면 원주시 OO동 OOOOOOO의 토지등급은 194등급으로 공시지가가 ㎡당 450,000원이고 원주시 OO동 OOOOO OO의 토지등급은 191등급으로 공시지가가 ㎡당 430,000원으로 되어 있어 두 토지의 가치가 서로 다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가치가 서로 다른 토지를 공유물 분할에 의하여 교환한 것은 유상양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OO동 OOOOO의 지분감소분 109.6㎡중 청구인지분 44/220를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