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OOO 소재 토지 위에 신축되는 종합유통단지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으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조합원들에게 보유 점포 1개당 OOO원씩 총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조합원들에 대한 건축비예수금(차입금)’을 상환한 것으로 회계처리(이하 “쟁점회계처리”라 한다)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내용을 분석하여, 쟁점회계처리가 적절한 지에 대한 서면확인을 실시한 결과, 쟁점금액의 실질은 ‘조합원에 대한 차입금 상환’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이익잉여금을 조합원들에게 분배’한 것이므로 쟁점금액이 배당소득세(원천세) 부과대상이라고 보아 2023.8.7.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2019~2022년 귀속분 배당소득세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표1> 배당소득세 부과내역 (단위 : 원)| 귀속 | 과세표준 (지급금액) | 산출세액 | 가산세 | 고지세액 |
| 2019년 | OOO | OOO | OOO | OOO |
| 2020년 | OOO | OOO | OOO | OOO |
| 2021년 | OOO | OOO | OOO | OOO |
| 2022년 | OOO | OOO | OOO | OOO |
| 합계 | OOO | OOO | OOO | OOO |
| 대지면적 | 19,743.5 | 허가일 | 1998.6.25. | 건축주 | 청구법인 | |
| 연면적 | 61,447.374 | 착공일 | 1999.2.22. | 설계자 | ㈜A | |
| 층수 | 지하 2층, 지상 4층 | 사용승인일 | 2001.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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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편입용지의 매입) 단지 조성 사업지구에 편입되는 용지는 을의 부담으로 갑이 매입한다. 단, 도로, 구거 등 공공시설에 공하는 국공유지는 갑이 대체시설을 조건으로 소관관리청으로부터 양여받는다.
제2조(입주면적 및 위치결정) ① 을의 입주계약면적은 섬유제품관(이하 “입주시설”이라 한다) 건립용지 삼십평으로 하며, 비철금속관, 대기업관, 중기업관, 백화점물류시설, 철강물류시설을 제외한 시설의 입주계약면적은 당해입주시설 총면적 중 지분소유로 한다. ② 을의 입주면적 및 위치는 기반시설공사 완료 후 이를 결정하되 지적확정측량결과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4조(부담금 및 납부방법) ① 을의 입주부담금 총액은 48,600,000원이며, 계약금은 총 부담금의 10%를 계약 당일 납입하여야 하고 1회 중도금은 계약일로부터 1개월내 총 부담금의 30%를, 2회 중도금은 계약일로부터 3개월 내 총 부담금의 20%를, 3회 중도금은 계약일로부터 5개월 내 총 부담금의 20%를, 4회 중도금은 계약일로부터 7개월내 총 부담금의 10%를 각각 납입하여야 하며, 잔금은 정산 후 납입하여야 한다.
제7조(용지의 분양결정) 을이 분양받을 용지는 정지(整地) 및 기반시설공사완료 후에 입주위치가 결정되며 을이 부담금 완납 후 갑의 통보에 의하여 분양이 결정된 것으로 본다.
제8조(분양가격) 을이 분양받을 용지의 분양가격은 기반시설공사완료 후의 용지의 위치, 지형, 이용도 등 입지여건에 따라 갑이 사정하는 평당단가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15조(추진위원회 구성·운영) ① 단지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을은 업종별 단지입주조합 등을 결성하여야 한다. ② 결성된 각 조합원의 대표는 관련기관단체 및 전문가 30명 이상의 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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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분양계약의 범위) 1. 구좌분양 : 건물 1층 점포 1개, 2층 점포 1개, 3층 점포 1개, 대지권 1/199(30평)과 연면적 1/199을 포함한 분양을 말한다. 2. 1점포분양 : 각 층별 점포 중 1점포만 분양하며 대지권 1/3구좌(10평)과 연면적 1/3구좌의 분양을 말한다.
제2조(분양대금의 납부) 상기 부동산의 총 분양대금은 OOO원으로 한다.
제6조(분양면적과 호수배정) 1. 분양면적은 공유면적이 포함된 것이며 설계변경 및 시공 또는 상가 조성상 다소 증감이 있을 수 있다. 2. 점포의 위치(호수)는 추첨 전 “갑”의 확정된 도면상에 표시되며 그 배정방법은 “을”에 공개추첨에 의하여 결정된다.
제7조(업종지정 및 취급품목 제한) 2. “을”은 “갑”과 약정한 업종으로 영업을 개시하여야 하며, 입점 후 업종의 경합은 상가 관리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19조(조합원 자격취득 의무 및 권리) “을”은 계약과 동시에 본 조합에 당연히 가입하여야 하며, 가입일 이후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가진다.[단 조합원 가입비용(회비 : OOO원, 출자금 OOO원, 합계 : OOO원)은 계약시 별도로 납부하여야 한다. |
| 제1조(설립과 명칭) 본 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대구종합유통단지 섬유제품관사업협동조합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조합은 대구종합유통단지 섬유제품관 운영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조합원 상호간의 복리증진을 기하여 협동화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북돋우어 조합원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9조(조합원의 자격) 1. 조합의 조합원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괄호 안 생략)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 중 제2조의 목적사업에 참여하는 자 중 제4조의 업무구역 안에서 제2조의 목적사업에 참여하는 자로 OOO 내 대지 지분 소유자로 한다. 단, 대지지분 미소유자(특별회원)는 의결권은 있고, 선거권, 피선거권은 없으며, 단지 조합회원으로 별도 관리한다. 2. 조합은 매회계년도마다 조합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자격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3조(출자금과 회비 납입방법) 1. 조합원의 출자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조합원 1인 1점포를 기준으로 하여 1점포의 금액은 OOO원으로 한다. 2. 조합원은 조합이 운영상 필요로 하는 조합회비를 최초 가입시 OOO원(가입금 OOO원, 회비 OOO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3. 조합운영상 예산의 필요성에 따라 추가 회비를 부담할 수 있다. 4. 조합은 조합원이 출자금을 납입하였을 때에는 출자금 납부를 증명하는 출자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5. 출자좌수를 증가하고자 하는 조합원은 소정의 절차를 밟아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증자납입을 한다. 이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다. 7. 조합원은 출자금의 납입에 관하여 상계로서 본 조합에 대항하지 못한다. 9. 조합은 조합원에게 배당되는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합원으로 하여금 회전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7항을 준용한다.
제68조(잉여금의 처분) 1. 매 사업년도의 잉여금은 결손을 보전하고 법정준비금과 이월금을 공제한 후 잔여가 있을 때에는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조합원에게 배당하거나 회전출자 또는 익년도에 이월한다. 2. 제1항의 배당은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액 및 조합사업의 이용분량에 비례하여 행한다. 3. 배당 또는 회전출자시 이에 해당하는 조합원은 토지 지분소유자에 한한다. |
| 연도 | 2001년말 | 2002년말 | 2003년말 | 2004년말 | 2005년말 | 2006년말 |
| 예수금 잔액 | OOO | OOO | OOO | OOO | OOO | OOO |
| 연도 | 2007년말 | 2008년말 | 2009년말 | 2010년말 | 2011년말 | 2012년말 |
| 예수금 잔액 | OOO | OOO | OOO | OOO | OOO | OOO |
| 연도 | 2013년말 | 2014년말 | 2015년말 | 2016년말 | 2017년말 | 2018년말 |
| 예수금 잔액 | OOO | OOO | OOO | OOO | OOO | OOO |
| 연도 | 2019년말 | 2020년말 | 2021년말 | 2022년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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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금 잔액 | OOO | OOO | OOO | 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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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면확인 범위 ○ 매년 조합원에게 분배한 이익잉여금과 관련하여 배당소득세를 탈루하였는지 여부 검토
□ 서면확인 검토 ○ 사실관계 - 청구법인은 1993년 대구광역시의 OOO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토지를 분양받은 사람들이 1996년에 결성한 조합임 - 청구법인은 매년 이익잉여금(공유지분 임대료 및 기타 수익금)을 조합원들에게 차입금 상환의 형태로 지급하고 있음 * 전체 531개 매장에 대해 1개 매장당 매년 OOO원(총 OOO원) 지급 ○ 청구법인측 주장 - IMF와 섬유산업 사양화로 일부 상가가 미분양(66개)되었고 이로 인한 건축비 부족분을 조합원들이 부담함. 매년 조합원들에게 지급한 금액은 이러한 차입금 원금을 상환한 것임
□ 배당소득 여부검토 ○ 청구법인은 매년 조합원에게 배분한 건에 대해 차입금을 상환한 것이라고 소명하였으나, 해당 차입금과 관련한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에 대한 별도 약정이 없으며 조합원들이 부담한 건축비 등은 양도시 전액 취득원가로 신고된 것으로 확인됨 ○ 또한, 최초 분양계약서 상에는 ‘잔여점포에 대한 투자수익배분’, ‘공동수익사업에 대한 이익배분’ 등이 언급되어 있는 등 매년 조합원에게 지급한 금액은 이익금을 배당한 것으로 판단됨
□ 확인자 의견 ○ 상기 확인내용과 같이 배당소득세를 누락한 것으로 확인되어 고지(추징세액 : 원천세 OOO원) 후 서면확인 종결하고자 함 |
| 3. 1997년 IMF와 섬유산업 사양화로 상가 미분양이 66점포 발생하였고, 미분양으로 인한 건축비 부족분을 조합원들이 분담하였습니다. 분담분은 돌려줄 금액으로 건축비예수금 계정으로 관리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분양점포 등의 임대수입을 재원으로 하여 상환여력이 있는 결산년도에 총회승인을 득하여 건축비예수금을 상환하고 있습니다.(총회시 차입금 상환으로 표현되었음) 4. 또한 매년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시설현대화사업적립금으로 처분하였으며 2018년~2022년에 배당이 없었음을 소명합니다. |
| 정기총회 소집공고문 | ||
| 4. 차입금 일부상환 총회 논의 결과에 따라 차입금 일부 금액을 현금으로 반환할 예정이오니 꼭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제1호 의안 : 2018년 결산보고 및 이익잉여금처분의 건 -제2호 의안 : 2019년 주요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제3호 의안 이사회 위임사항 승인 요청의 건 -기타토의사항 : 2020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자부담비에 관한 건 | ||
| 제24회 정기총회 결과보고 | ||
| 안건 | 내용 | 결과 |
| 제1호 의안 | 2018년 결산보고 및 이익잉여금처분의 건 추가승인 : 2019년 차입금 상환(1점포당 OOO원) | 승인 |
| 제2호 의안 | 2019년 주요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 승인 |
| 제3호 의안 | 이사회 위임사항 승인 요청의 건 | 승인 |
| 기타토의사항 | 2020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자부담비에 관한 건 | 승인 |
| 서명이사 | B 이사, C 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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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서상 취득가액 | 산정내역 | |||||
| 토지 구입대금 | 건물 구입대금 | |||||
| 가입비 및 출자금 | 설계비 | 건축 공사비 | 건축공사비 (융자) | 합계 (부가가치세 제외) | ||
| OOO (①+②) | OOO (①) | OOO | OOO | OOO | OOO | OOO (②) |
| ○ 당초 분양안내서상 분양면적(93.5평) - 점포 전용면적 18.3평(1, 2, 3층 한 개 점포당 6.1평) - 창고지분 4.4평(지하 1층) - 공유면적 70.8평(편의시설, 주차시설, 공유시설, 기타 공간)
○ 실제 분양하여 준 분양면적(67.8292평) - 1층 74.764㎡ = 전유부분 판매시설(점포) 20.16㎡ + 공용부분 54.604㎡* - 2층 74.694㎡ = 전유부분 판매시설(점포) 20.16㎡ + 공용부분 54.534㎡** - 3층 74.771㎡ = 전유부분 판매시설(점포) 20.16㎡ + 공용부분 54.611㎡*** * 1층 공용부문 면적 : 차장, 램프, 주차관리실 24.604㎡ + 점포 통로, 벽체 13.241㎡ +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공조실, 펜룸, 창고, 하역장, 관리사무실 10.898㎡ + 계단실, EV실, 화장실, 로비, 에스컬레이트 5.861㎡ ** 2층 공용부문 면적 주차장, 램프, 주차관리실 24.604㎡ + 점포 통로, 벽체 13.171㎡ +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공조실, 펜룸, 창고, 하역장, 관리사무실 10.898㎡ + 계단실, EV실, 화장실, 로비, 에스컬레이트 5.861㎡ *** 3층 공용부문 면적 주차장, 램프, 주차관리실 24.604㎡ + 점포 통로, 벽체 13.248㎡ +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공조실, 펜룸, 창고, 하역장, 관리사무실 10.898㎡ + 계단실, EV실, 화장실, 로비, 에스컬레이트 5.861㎡ |
| 제1조(분양면적 및 위치 등) 시장은 종합유통단지 내 아래 표시의 용지를 이사장에게 분양하며, 분양계약 면적은 당해 분양시설 총 면적 중 지분소유로 한다.
제2조(분양대금 및 납부방법) ① 제1조에 의한 분양대금 및 납부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총 분양대금 : OOO원 (이하 생략) |
| 연도 | 미처분 이익잉여금 | 이익잉여금 처분 | 차기이월 미처분이익잉여금 | |
| 사업이월금 | 현대화사업적립금 | |||
| 2018 | OOO | OOO | OOO | OOO |
| 2019 | OOO | OOO | OOO | OOO |
| 2020 | OOO | OOO | OOO | OOO |
| 2021 | OOO | OOO | OOO | OOO |
| 2022 | OOO | OOO | OOO | OO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