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사회복지시설인 OOO을 운영하는 법인으로서 동 시설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O동 OOOOO 대지 787㎡, 같은 곳 산 OOOOO 대지 595㎡, 같은 곳 OOOOO 대지 3,305㎡, 같은 곳 OOOOOO 대지 3,548㎡ 및 건물 3동 2,147.8㎡(이상 5건의 부동산을 이하 “종전부동산”이라 한다)를 1991.8월 양도하고 경상남도 양산군 웅상면 OO리 O OOO 임야 353,851㎡, 경상남도 울주군 상북면 OO리 O OO 임야 15,339㎡, 같은 곳 O OOOO 임야 84,240㎡(이상 3건의 토지를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같은 곳 OOOO 도로 986㎡, 같은 곳 OOOO 도로 138㎡, 같은 곳 OOOO 대지 4,950㎡ 및 같은 곳 OOOO 도로 1,157㎡를 대체 취득하였으며 종전부동산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4
에 의해 면제받은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대체 취득한 부동산중 쟁점부동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음에 따라 경상남도 울산군으로부터
지방세법 제112조
및 동 법 시행령 제84조의 4에 의거 취득세를 중과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4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감면세액을 추징코자 1997.2.26 청구법인에게 법인세(특별부가세) 93,171,26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4.4 심사청구를 거쳐 1997.7.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중 경상남도 양산군 웅상면 OO리 소재 토지는 당해 지역주민이 사회복지시설의 전입을 반대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치 못하였고, 경상남도 울주군 상북면 OO리 소재 임야는 당초 취득토지에 제1차 사업으로 기초생활시설을 건축함에 따라 동 건축물 부속토지는 지목이 임야에서 대지로 변경되고 남은 나머지 토지인데 이 토지에는 제2차 사업으로 특수학교 설립이 계획되어 진행되고 있으므로 이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감면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은
지방세법 제112조
및 동 법 시행령 제84조의 4에 의거 비업무용토지로 인정되어 취득세 중과된 토지임이 과세 관련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사실에 대하여 별도의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소관세무서장인 처분청에 사용기한 연장 승인을 받은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업무용 부동산 양도후 대체 취득한 부동산의 일부를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당초 면제세액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4
제1항 제1호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등을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12 제2항 제1호는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법인이 양도금액을 고유목적사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에는 면제한 세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부동산을 고유목적사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면제세액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중 경상남도 양산군 소재 토지는 당해 지역 주민의 전입 반대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었고 경상남도 울주군 소재 토지는 제2차 사업인 특수학교 설립이 계획되어 진행중이므로 이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쟁점부동산중 경상남도 양산군 소재 토지의 경O 청구법인에서도 동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있음을 시인하고 있고 또 이를 고유목적에 사용한다고 볼 만한 증거자료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다만 당해 지역 주민이 사회복지시설의 전입을 반대함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치 못하였다는 주장만 할 뿐 그 내용을 입증할 증거서류가 없어 청구주장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쟁점부동산중 경상남도 울주군 소재 토지의 경O 경상남도 울산군수가 경상남도 지사에게 발송한 공문인 “법인소유 임야에 대한 비업무용토지 중과세 결과보고”(재무 13413-1835, 1994.12.26)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지 않고 있고 처분청에서도 이로 인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면제세액 추징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청구법인은 이 토지에 제2차 사업으로 특수학교 설립을 계획하여 진행중이므로 이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면서 “이사회의사록”과 “정신장애 아동교육을 위한 특수학교 설립계획(제2차 사업)”을 제출하였으나, 동 서류는 청구법인에서 작성한 내부서류이고 동 학교설립을 위한 설립허가 신청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절차가 진행된 사실은 증거자료가 없어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