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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기 과세면제 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취소)
조심 2008지0603생산일자 2009-03-20
AI 요약
요지
유치원의 설립인가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기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6.1.4.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OOO시 OOO읍 OOO리 578-65번지 토지상에

건축물 298.86㎡(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증축하여 취득

하고, 구 지방세법(2006.12.30. 법률 제8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2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치원용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처분청으로부터 과세면제 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 취득 후 1년 이내에 관련법령에 의한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자 유치원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당해용도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160,786,68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 지방

세법 제112조

제1항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기 과세면제 한

취득세 4,151,140원, 농어촌특별세 415,080원, 등록세 1,660,430원,

지방교육세 306,320원, 합계 6,532,970원(가산세 포함)을 200

7.12.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납세의무자별 부과내역은 별표와 같음) 하였다.

<별표 : 납세의무자별 부과내역> (단위 : 원)

성명

소유지분

과세표준

부과세액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지방교육세

160,786,680

6,532,970

4,151,140

415,080

1,660,430

306,320

류OOO

595/1884

50,779,233

2,063,220

1,311,000

131,090

524,390

96,740

김OOO

628/1884

53,595,560

2,177,670

1,383,720

138,360

553,480

102,110

류OOO

661/1884

56,411,887

2,292,080

1,456,420

145,630

582,560

107,470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4.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8.5.6.

이의신청 결정기관인 경기도지사로부터 기각결정 통보를 받고 2008.7.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건축물의 취득일(

2006.1.4.)

이전인 2005.9.14.에 이미 청구

중 류

OOO이 경기도OOO교육청교육장으로부터 유치원 설립계획

승인을 받았고, 이 건 건축물 취득 후 유치원 인가신청에 필요한

제반시설공사 등을 마치고 이 건 건축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인 OOO 경기도OOO교육청교육장에게 유치원 설립인가

신청을 하여 2007.1.8. 설립인가를 받았으므로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을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당해용도에 직접사용 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이 건 유치원에 대한 설립인가를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 취득한 후, 유예기간 만료일인 2007.1.3.까지 유치원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나 유예기간이 경과한

OOO.에서야

경기도OOO교육청교육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동 인가증에 기재된 유치원 개원일이 OOO

자로 되어 있음을 볼 때 청구인이 유예기간 내에 유치원을 설치

·운영하지 아니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을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상 청구

에게 기 과세면제 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유치원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당해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과세면제 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06.12.30. 법률 제8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2조(사회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⑤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당해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2)

유아보육법 제8조

(유치원의 설립 등) ① 유치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설비 등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사립유치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4.6.19.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건축물의 증축허가

〔2004-

OOO〕를 받았고, 청구인 중 류OOO이

2005.9.14.

경기도OOO교육청교육장으로부터 이 건 유치원 설립

계획 승인

(시행관리과-OOO)을 받았으며, 청구인이2006.1.4.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건축물의 증축 사용승인(OOO)을 받았고, 2006.12.18.

경기도OOO교육청교육장에게 이

건 유치원 설립인가 신청(

경기도

OOO)을

하여 2007.1.8. 개원연월일을 2007.3.1.로 하는 유치원 설립

인가

(제OOO호)를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2) 구

지방세법 제272조

제5항에서「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

시설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조항에서 “직접 사용”이라 함은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유치원의 용도에 직접

사용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으며,

유아교육법 제8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유치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설비 등

설립기준을 갖추고,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교

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3)

청구인의 경우 2006.1.4.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을 공동으로 취득

하였으나,

2007.1.8.

청구인 중 류OOO이 단독명의로 이 건 유치원의 설립

인가를

경기도OOO교육청교육장으로부터

받았으므로 이 건 건축물의 류OOO

소유지분만이 부동산

취득자가 유치원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하겠는 바,

이 건 건축물 중 김OOO 및 류OOO 소유부분은 취득자가 유치원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

으므로 구 지방세법

제272조 제5항에서 취득세 등의 경감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유치원의 용도에 직접사용 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겠으므로 동 부분에 대하여 기 과세면제 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다만, 청구인 중 류OOO이 이 건 건축물 취득일인

2006.1.4.

부터

1년이 경과한

2007.1.8.에서야

이 건 유치원의 설립인가를 받았으나,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여 유치원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유아교육법 제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설립기준을 갖춘 후에 설립인가를 받아야 하므로 동 규정에서 정한 설립기준에 맞는 유치원의 시설·

설비 등을 갖추기 위하여 준비기간이 필요한 점,

이 건 건축물 취득일인

2006.1.4.

부터

1년 이내인 2006.12.18.에 필요한

시설·설비 등을 갖추고

유치원 설립인가를 신청한 점, 이 건 건축물을 유치원으로 설치·운영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추진하면서 유치원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유치원은 새학기에 원아를

모집하여 운영하여야하므로 개원일을 학기초로 할 수 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보면,

이 건 건축물 취득 후 1년이 경과한 후, 이 건 유치원의

설립인가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이 건 건축물을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건축물 중 류OOO의 소유지분까지 기 과세면제 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일부 잘못이 있다고 판단

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이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