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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탈세제보포상금의 지급 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6서2697생산일자 2016-10-28
AI 요약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의 탈세제보에 의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이 아니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등의 피의사실이 포함된 고발의뢰 공문에 따라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탈루세액을 추징하였고, 탈루세액 대부분이 납부되지 아니하였으며, 심판청구가 종료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OOO은 2015년 9월 OOO에 소재한 유흥주점 “OOO”와 “OOO”(이하 두 사업장을 합하여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의 일보, 월별결산표, 손익계산서 요약표 등(2007년 10월~2013년 2월분, 이하 “쟁점자료”라 한다)을 첨부하여 처분청에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인 OOO을「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고발 의뢰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5.9.16.부터 2015.10.27.까지 쟁점사업장과 실제사업자인 OOO·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7년부터 2013년까지 OOO원을 매출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등 총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OOO과 OOO을 「조세범처벌법」제3조 제1항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항 위반 혐의로 OOO 등에 고발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6.1.27. OOO장에게 탈세제보에 대한 포상금의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3.29. 청구인이 쟁점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는지 불분명하고, 타 기관에 접수된 탈세제보는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포상금 지급 청구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6.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5년 7월 쟁점사업장의 쟁점자료를 확보하여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검찰에 이를 제보하였고, 2015.8.27. OOO에 출두하여 검사에게 사실내용을 진술하였으며, 검찰은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자료를 처분청에 인계하였고, 이를 근거로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15년 11월경 공동사업자인 OOO·OOO을 탈세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탈루세액을 추징하였 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포상금 지급 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의 OOO 등에 대한 신문조서를 보면, 청구인이 고발을 의뢰하기 1년 전인 2014년 4월경 OOO이 동업자 OOO을 횡령혐의로 고소하면서 쟁점사업장의 일보와 월 결산표, 손익계산서 요약표 등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의 탈세제보에 의해 수사기관이 수사에 착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청구인이 쟁점자료를 제출하였다 할지라도 처분청은 청구인의 탈세제보에 의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이 아니라 타 기관(OOO)으로부터 고발의뢰 공문을 접수받아 이를 토대로 범칙조사를 실시하여 탈루세액을 추징하였으며,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 제18항에서 탈세제보 포상금은 ‘탈루세액 등이 납부되고 불복청구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이후에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 건의 경우 고지세액OOO 중 일부OOO만 납부되었고 불복청구절차가 진행중이므로 포상금 지급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탈세제보포상금의 지급 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된 것)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⑥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 방법과 제4항에 따른 신고기간, 자료 제공 및 신고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2015.2.3. 대통령령 제26066호로 개정된 것)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 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포상금 : 탈루세액 등이 납부(「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조세범칙행위로 인한 탈루세액 등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에 따른 통고의 이행 또는 재판에 의한 형의 확정을 말한다)되고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간이 지나 해당 절차가 모두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날 가. 법 제61조에 따른 심사청구기간과 법 제68조에 따른 심판청구기간 나. 「감사원법」 제44조 에 따른 심사청구의 제척기간과 같은 법 제46조의2에 따른 불복제기기간 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에 따른 제소기간 (20)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3)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2015.2.3. 국세청훈령 제2087호) 제2조(포상금의 지급대상) ①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에 따른 포상금은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한 자의 포탈세액 또는 환급 공 제받은 세액 및 각 세법에 따른 탈루세액 또는 환급 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거나 처벌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각 호 생략). 제3조(중요한 자료) ②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자료는 “중요한 자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와의 차이에 대한 자료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가액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자료 3. 소득 거래 등 귀속연도 착오에 대한 자료 4. 그 밖에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이 없이 추측성으로 업계의 일반적인 사항 보도된 내용 등 제보가 없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자료 5. 본인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가 제출한 신고서, 과세자료, 그 밖의 서류 등에 의하여 이미 탈루사실이 확인된 자료 제5조(포상금의 지급시기) 국세청장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탈루세액 등이 납부(「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조세범칙행위로 인한 탈루세액등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에 따른 통고의 이행 또는 재판에 의한 형의 확정을 말한다)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이 지나 해당 절차가 모두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징수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른 징수유예( 「국세징수법」 제18조 및 「국세기본법」 제31조 에 따른 납세담보가 제공된 경우에 한정한다)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에 따른 연부연납의 경우 탈루세액 등이 납부된 것으로 본다. 1. 「국세기본법」 제61조 에 따른 심사청구기간과 같은 법 제68조에 따른 심판청구기간 2. 「감사원법」 제44조 에 따른 심사청구의 제척기간과 같은 법 제46조의2에 따른 불복제기기간 3. 「행정소송법」 제20조 에 따른 제소기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OOO장은 2015년 9월 쟁점사업장의 일보, 월별결산표, 손익계산서 요약표 등을 첨부하여 처분청에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인 OOO을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고발의뢰 하였고, 처분청은 2015.9.16.부터 2015.10.27.까지 쟁점사업장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7년부터 2013년까지 OOO원을 매출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부가가치세 등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OOO과 OOO을 「조세범처벌법」제3조 제1항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항 위반 혐의로 OOO 등에 고발하였으며, 청구인은 2016.1.27. OOO장에게 탈세제보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3.29. 이를 거부하였다. (2) OOO의 2015.8.26. OOO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와 2015.8.25. 쟁점사업장 경리담당 OOO에 대한 진술조서 등에 의하면, OOO이 2014년 4월 동업자 OOO을 횡령혐의로 고소한 사건OOO에서 고소인 OOO과 피고소인 OOO은 쟁점사업장의 일보, 결산표, 손익계산서 요약표, 월별 결산서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의 주장과 증빙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OOO에게 동업자 OOO을 탈세혐의로 고발할 것을 제안한 후 OOO을 만나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제보하였고, 청구인과 OOO은 2015.6.8. OOO으로부터 변호사 사무실에 보관된 쟁점사업장의 매출 일보와 결산표 등을 받았는바, OOO은 이전에 OOO을 횡령혐의로 고소할 때 이 자료를 배우자와 수개월에 걸쳐 만들었고, 1부는 경찰서에 제출하고 1부는 변호사 사무실에 보관한 것이어서 같은 자료가 OOO에 송치되어 있다고 하였으며, 그 이야기를 들은 OOO은 같은 자료가 OOO에 있으면, 매출일보는 OOO에서 가져다가 사용하겠다고 하면서 연매출 결산표만 접수하였다. OOO이 OOO을 횡령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무혐의로 종결되었고, 당시 OOO이 제출한 자료는 월 매출을 메모한 것이어서 쟁점자료와 상관이 없으며, 청구인의 제보로 OOO의 탈세혐의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것이다. (나) OOO의 변호사인 OOO의 사실확인서(2016년 9월)에 의하면, “OOO은 OOO을 횡령혐의로 고소하였으나, OOO에서 OOO을 무혐의 의견으로 OOO에 송치하였고, 송치된 후 2~3일 만에 무혐의로 종결되었으며, 그 후 청구인이 OOO과 접촉하였고, OOO을 조세범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탈세제보자료가 필요하다 하여 OOO과 상의하여 동 횡령사건에 제출했던 자료와 동일한 쟁점사업장의 영업매출 일보 등을 제공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4) 한편,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 등에게 이 건과 관련하여 아래 <표>와 같이 종합소득세 등 합계 OOO원이 경정· 고지되었고, 약 OOO원이 납부되었으며, OOO은 2016.8.22. 우리 원에 2007년 제2기~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07년~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등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고지세액 등 (5) 「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1항에서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20항은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세청장이 제정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제2조 제1항에서는 포상금은 포탈세액 및 탈루세액을 산정하거나 처벌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지급한다고 하면서 같은 규정 제3조 제2항은 그 중요한 자료에 타기관으로부터 통보되는 과세자료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 제18항에서 포상금은 탈루세액 등이 납부되고 심판청구기간, 제소기간 등이 지나 해당 절차가 모두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 인은 이 건 포상금의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탈세제보에 의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이 아니라, OOO으로부터 OOO 등의 피의사실이 포함된 고발의뢰 공문에 따라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탈루세액을 추징하였고, 탈루세액 대부분이 납부되지 아니하였으며, 조세불복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