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1조 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81조
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제61조
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법인은 2013사업연도부터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아 오던 법인으로, 2015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를 법정기한 내에 신고하면서 2015사업연도 법인세에 적용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100%)을 법인지방소득세에는 적용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21.4.23. 2015사업연도 법인세 외국인 투자기업 감면세액의 10%에 상당하는 OOO원을 2015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계산시 산출세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6.25. 이를 거부하였다.
(3)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8.31.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충청북도 청주시장은 2021.10.21. 그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그 결정서를 수령한 후 118일을 경과한 2022.2.16.에서야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이 이의신청 결정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