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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대출금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8중0515생산일자 1998-06-02
AI 요약
요지
피상속인이 생전에 청구외 ○○으로부터 차용한 채무 변제용으로 대출금을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대출금의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 OOO,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96.8.16 사망함에 따라 97.2.15 상속재산가액을 2,445,6O8,55O원으로, 과세표준금액을 86O,149,25O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세를 결정함에 있어 주식회사 OOOOO의 비상장주식 1,500주에 대하여 1주당 최근 O년간 평균 순이익 가액으로 평가한 56,092,500원과 신고한 금액과의 차액 41,092,5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 한편, 96.8.9 피상속인 명의로 청구외 OOOO, O동 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 150,000,000원(이하 “쟁점대출금”이라 한다)은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다 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등 하여 97.9.4 청구인들에게 96년 귀속 상속세 251,15O,O00원으로 결정고지하였다가 심사결정에 따라 위 비상장주식 1,500주에 대하여는 순자산가액으로 평가한 가액을 “0”원으로 하여 경정감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1.O 심사청구를 거쳐 98.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대출금은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평소에 차용한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되었음이 제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OOO은 피상속인의 처형으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외 OOO의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상황이 없으며, 채권채무의 발생 및 변제에 따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쟁점대출금은 용도가 명백한 경우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한 처분은 정당하다

.

O.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대출금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2항에는 「피상속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2. 피상속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외에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확인되는 것이 아닌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O조 제1항에서「법 제7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의 금액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의 증빙서류 등으로써 확인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인정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O.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성별·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피상속인은 생전에 주유소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면서 96.8.9 경기도 성남시 소재 OOOO, O동 새마을 금고에서 쟁점대출금을 대출받아 같은 날 쟁점대출금 중 14O,800,000원을 피상속인의 처형인 청구외 OOO의 자유저축예금계좌(OO은행 OOO지점)에 입금한 바 있고, 이 건 상속재산내역에 예·적금액 268,624,71O원이 포함되어 있음이 예금통장 및 상속재산평가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들은 피상속인과 청구외 OOO은 부동산 임대업이 주업으로서 임대보증금 반환 등을 위하여 평소에 금전대차관계가 있었는 바,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에게 그 전에 차용한 금액 중 잔액을 쟁점대출금으로 변제한 것이므로 쟁점대출금의 사용처가 확인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의 사업자등록증명원(부동산 임대업) 및 부동산임대 공급가액증명원과 확인서를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나,

피상속인은 쟁점대출금을 받을 당시 위 사실내용과 같이 예·적금액으로 268,624,71O원이 있었음에도 이를 채무변제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폐암으로 사망하기 7일 전에 쟁점대출금을 대출받아 청구외 OOO으로부터 차용한 금액을 변제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과 청구외 OOO은 특수관계자에 해당되고, 청구인들은 위 확인서외에는 피상속인이 쟁점대출금을 받기 이전부터 청구외 OOO에게 부담할 채무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차용증서, 이자지급 내역, 금융자료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상속인이 생전에 청구외 OOO으로부터 차용한 채무 변제용으로 쟁점대출금을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쟁점대출금의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첨】

청 구 인 명 단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OOO

OOO

OOO

OOO

OOOOOO-OOOOOOO

OOOOOO-OOOOOOO

OOOOOO-OOOOOOO

OOOOOO-OOOOOOO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 OOOOO OOOOO

경기도 성남시 OOO동 OOOO

경기도 용인시 원삼면 OO리 OOO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OOO동 OOOO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