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고양시 OO동 OOOO OOOO OOOOO OO OOOO 75.88㎡(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93.11.1 취득(원인 : 경락)하여 95.1.10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증빙을 갖추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과세적부심사청구시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98.1.5 청구인에게 95년도분 양도소득세 2,990,9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이 건 심사청구제기 후 기준시가 적용 착오사실을 발견하고 그 세액을 1,159,540원으로 감액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2.26 심사청구를 거쳐 98.6.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경락에 의하여 59,000,000원에 취득하고 62,000,000원에 양도한 후 과세적부심사청구시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을 갖추어 신고하였음에도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일부 증빙만을 제출하여 신빙성 있는 추가 자료를 제출토록 보정요구를 하였으나, 결정고지일까지 제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아파트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 및
같은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서 “자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같은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가 과세적부심사청구시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증빙을 갖추어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93.11.1 경락에 의하여 취득하고 95.1.10 양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증빙을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일전까지 제출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아파트를 59,000,000원에 취득하였음이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의 경락허가서결정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반면, 청구외 OOO에게 62,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증빙으로는 양수자인 OOO의 거래사실확인서만를 제시하고 있을 뿐 신빙성 있는 매매계약서나 구체적인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위 OOO가 처분청 조사시 청구주장과 달리 쟁점아파트를 95.1.10 전세보증금 35,000,000원을 포함한 67,000,000원에 양수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으며, 이외에 실지거래가액이 62,000,000원이었음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서류 제시가 없다.
위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결정ㆍ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