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3.19.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
동
○
번지외 7
필지
토지 23,147.7㎡ 및 동 지상 건축물 142,211.1㎡(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같은 날 취득 가액 438,140,613,785원을 유통산업(백화점)부분과 임대
부분(이 사건 부동산 중 9층~20층까지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및 공용시설을 말하며, 이하 “이 사건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으로
안분
하여 유통산업 부분 가액
320,111,414,215원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에서
규정한 표준세율을 적용
하고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가액
118,029,199,570원에
대하여는 대도시 내에서 지점
설치(지점 설치일 2007.2.15.) 후 5년 내
취득 등기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13,066,836,320원 지방
교육세 2,613,367,260원 합계
15,680,203,580원
을 신고 납부함에 따라 이를
수납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복합상업시설물 개발 및 운영, 부동산 개발 및 투자, 부동산
임대업 및 매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1999.9.15. 경기도 평택시
○○
동
○
-
○
번지
소재에서 설립되어 2007.2.15 이 사건 부동산에 지점(이하 “이 사건 지점”이라 한다)을 설치한 후 청구 외
○○○○
(주)로부터 백화점인
○○
프라자 분당점을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자산·부채 등을 포괄양수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 등기
하였으나 이는 유통업 등에 사용하던 종전
사업장을 업종 변경 없이 명칭
(소속 회사)만 변경한 것이므로 새로운
지점을 설립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또한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을 청구외
○○○○
(주)에게
임대하고자 성남세무서장에게
부동산 임대업을 목적사업으로 사업자
등록
(등록번호:
○○○
-
○○
-
○○○○○
)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임대에
관한 일체의 업무는 백화점 업무와 구분
하여 본점에서
직접 처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에는 임대와 관련한
어떠한
인적·물적
시설도 설치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쟁점부동산은 등록세
중과세 대상인 대
도시내 지점 설치 후
5년 내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기 신고 납부한 등록세 중 중과세 부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대도시내에서 지점 설치 후 5년 내의 법인이 취득 등기한 부동산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그 임대용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 중과세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본문은 “대도시
외의
법인이 대도시내로의 본점의
전입에 따른 등기의 경우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등록세 세율을 일반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중과세 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 “대도시내
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
사
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 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등기”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제2항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 등기를 말한다고 하고 그
후단에서
“지점
등”이라 함은 행정
자치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55조2에서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7.2.15 대도시 내인
이 사건 부동산에 지점을 설치하고,
2007.3.19.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을 취득 등기하였으며,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
하기 위하여 성남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당시 사업장
소재지를
이 사건 쟁점 부동산으로 등재한 사실과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 (지방세무
주사
○○○
외 1인)의 출장복명서에서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인근에
별도의 건축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
동
○
-
○
번지
)을 임차하여
청구인의
총무팀 등 9개팀
34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사실은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지점을 설치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 등기하였으나 이는 유통업 등에 사용하던 종전 사업장을 업종 변경
없이 명칭(소속 회사)만 변경한 것이므로 인구의 집중 등을 유발하는 새로운
지점의 설치라고
볼 수 없고,
부동산 임대업을 목적사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임대 및 관리 업무는 본점에서 직접
처리할 뿐 만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
에는
부동산 임대업과 관련한 어떠한
인적·물적
시설도
설치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 등기는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법원 판례에서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제2항에서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ㆍ설치
ㆍ
전입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그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과 관련하여 그 이전에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를
뜻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그 부동산의 전부가
법인
또는 지점 등의 업무에
사용되어야 한다거나 취득 당시 그 부동산의
전부를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으로 사용할 의사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대법원
2001.12.28. 선고,
2001두3747 참조) 하고 있는 바
대도시내
지점 설치와
지점 설치 후
5년 내에 취득
하는 부동산의 등기라는
2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대도시내에서 지점 설치 후
5년 내 취득 등기하는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등록세는
당연히 중과세 대상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부동산에 형식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지점을 설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 인근에 위치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
동
○
-
○
번지 소재에서 청구인 소속 9개팀 345명이 근무 하고 있음을 볼 때 이는 청구인이 등록세 중과세를 면하기 위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곳에서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임대 업무를 포함한
사실상의
지점 업무를 수행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며, 또한
청구인의 본점 조직도를 보면
경기도
평택시
○○
동
○
-
○
번지에 소재하는 본점의
임직원은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5개팀
23명으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
동
○
-
○
번지에
근무하는 직원에 비하여
매우 적을 뿐 만 아니라 그 업무분장표 상에도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임대
및 관리
업무는 기재되지 아니하고 있음을 미루어 보면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임대
관리를 본점에서 수행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드리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이 이 사건
쟁점 부동산
인근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
동
○
-
○
번지 소재
건축물을 임차하여 사실상의
지점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은
이 사건
등록세
중과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절세
수단으로 볼 수도
있으나, 수도권의
인구집중을 방지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등록세 중과세
규정의 입법취지에서 본다면 이
사건 쟁점
부동산에서 지점
업무를 수행하는
것과 그 인근의 건축물을 임차하여
지점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 이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쟁점 부동산
에
대하여 대도시내에서 지점 설치 후 5년 내 취득 등기
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를 신고 납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7. 23.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