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6.30.
OOO(이하
“이 건 농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처분청에 이 건 농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2011.7.19. 이 건 농지를 「지방세특례제한
법」(2011.12.30.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경농민의 취득농지로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농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100분의 50을 환급받았다.
나. 처분청은 이 건 농지에 대한 2012년도 및 2013년도의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금에 대한 확인결과 청구인이 이 건 농지 취득일부터 2년 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농지의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신고납부한 세액을
감한
OOO을 2014.4.7.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농지를 취득한 2011년에는 전소유자 OOO이 씨앗을 뿌려 작물을 재배하고 있어서 OOO이 이 건 농지의 수확을 하도록 하였고, 2012년부터는 청구인이 이 건 농지를 직접 자경하였으나, 청구인이 경작하는 토지의 면적이 작아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신청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신청하지 아니함에 따라
OOO
이 계속하여 이 건 농지에 대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수령
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
이 건 농지에 대한 2012년도 및 2013년도의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에 신청인이 OOO으로 되어있고 경작사실확인서에
농지소재지 통장 2인이 OOO이 이 건 농지를 경작하고 있음을 확인
해
주고 있으며,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인정되기 위해
서는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지급대상자로 충족이 되어
야만 인정이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농지를 취득한 후
2년 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고 임대하였다고 하여 기 감면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
(2) OOO
이 건 농지의 소재지 관할인 OOO 사무소에 출장
하여 확인한 결과 이 건 농지에 대한 2012년도 및 2013년도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금의 착오 수령을 이유로 전소유자 OOO으로부터 쌀소득
등보전
직접지불금을 반납 받은 사실과 청구인이 이 건 농지 소재지
인근
OOO에서 농약과 비료 등을 구매한 실적을 확인할 수
있었
는바, 청구인이 이 건 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이 건 농지를 취득하여 2년 이내에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1.6.30. 이 건 농지를 취득하고, 처분청에 이 건 농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2011.7.19.으로부터
취득세
등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았고, 처분청은 이 건 농지에
대한 2012년도 및 2013
년도의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이 건 농지의 전소유자인 OOO이 신청하여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2014.4.7.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OOO이 2014.4.16. OOO에게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금 착오수령에 따른 자진반납 요청 공문을 발송하자 OOO
은 2014.4.24.
쌀소득등
보전직불금 OOO원을 자진반납 하였고,
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증빙으로 2013.8.8.
OOO으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비료 및 농약을 구입한 거래자
별매출상세내역 및 OOO에 주소지를 둔 OOO인이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보증한다는 내용으로 작성된 인우보증서를 제출하고 있다.
(2)
이상
의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이 건 농지에 대한 2012년도 및 2013년도
쌀소득등
보전
직접지불금을
이 건 농지의 전소유자가 수령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농지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는 의견
이나,
이 건 농지의 전소유자가
이 건 농지에 대한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금을 착오
신청을 사유로 처분청에 자진하여 반납한 점, 2013년도에
청구인
명의로 농약
및 비료 등을 구매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
인이 이 건
농지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
인
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
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
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