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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하고 2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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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하고 2년 이내에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조심2014지0834생산일자 2014-12-31
AI 요약
요지
쟁점농지의 전소유자가 2012년도 및 2013년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자진반납한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하기 위해서 구입한 2013년도 농약 및 비료 구매내역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2011.6.30. 쟁점농지를 취득하고 2년 이내에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6.30.

OOO(이하

“이 건 농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처분청에 이 건 농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2011.7.19. 이 건 농지를 「지방세특례제한

법」(2011.12.30.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경농민의 취득농지로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농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100분의 50을 환급받았다.

나. 처분청은 이 건 농지에 대한 2012년도 및 2013년도의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금에 대한 확인결과 청구인이 이 건 농지 취득일부터 2년 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농지의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신고납부한 세액을

감한

OOO을 2014.4.7.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농지를 취득한 2011년에는 전소유자 OOO이 씨앗을 뿌려 작물을 재배하고 있어서 OOO이 이 건 농지의 수확을 하도록 하였고, 2012년부터는 청구인이 이 건 농지를 직접 자경하였으나, 청구인이 경작하는 토지의 면적이 작아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신청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신청하지 아니함에 따라

OOO

이 계속하여 이 건 농지에 대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수령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

이 건 농지에 대한 2012년도 및 2013년도의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에 신청인이 OOO으로 되어있고 경작사실확인서에

농지소재지 통장 2인이 OOO이 이 건 농지를 경작하고 있음을 확인

주고 있으며,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인정되기 위해

서는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지급대상자로 충족이 되어

야만 인정이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농지를 취득한 후

2년 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고 임대하였다고 하여 기 감면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

(2) OOO

이 건 농지의 소재지 관할인 OOO 사무소에 출장

하여 확인한 결과 이 건 농지에 대한 2012년도 및 2013년도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금의 착오 수령을 이유로 전소유자 OOO으로부터 쌀소득

등보전

직접지불금을 반납 받은 사실과 청구인이 이 건 농지 소재지

인근

OOO에서 농약과 비료 등을 구매한 실적을 확인할 수

있었

는바, 청구인이 이 건 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이 건 농지를 취득하여 2년 이내에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1.6.30. 이 건 농지를 취득하고, 처분청에 이 건 농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2011.7.19.으로부터

취득세

등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았고, 처분청은 이 건 농지에

대한 2012년도 및 2013

년도의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이 건 농지의 전소유자인 OOO이 신청하여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2014.4.7.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OOO이 2014.4.16. OOO에게 쌀소득

보전직접지불금 착오수령에 따른 자진반납 요청 공문을 발송하자 OOO

은 2014.4.24.

쌀소득등

보전직불금 OOO원을 자진반납 하였고,

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증빙으로 2013.8.8.

OOO으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비료 및 농약을 구입한 거래자

별매출상세내역 및 OOO에 주소지를 둔 OOO인이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보증한다는 내용으로 작성된 인우보증서를 제출하고 있다.

(2)

이상

의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이 건 농지에 대한 2012년도 및 2013년도

쌀소득등

보전

직접지불금을

이 건 농지의 전소유자가 수령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농지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는 의견

이나,

이 건 농지의 전소유자가

이 건 농지에 대한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금을 착오

신청을 사유로 처분청에 자진하여 반납한 점, 2013년도에

청구인

명의로 농약

및 비료 등을 구매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

인이 이 건

농지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

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

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

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