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와 함께 1983.8.1부터 OO섬유라는 상호로 제조·염색업을 영위하다가 1984.11.6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OO 공장용지 7,508㎡를 취득하여 동 토지상에 공장건물 4,069.68㎡(위 토지 및 건물을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 청구인과 청구외 OOO 공동명의로 등기하고 사업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계속 영위하다가 1992.5.18 동업계약을 해지하면서 전체 공장자산 등의 일부로 쟁점부동산중 청구인 소유인 2분의1 지분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1/2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가액을 815,921,720원, 취득가액을 422,708,000원으로 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자 거래가액을 조사한 결과, 제출된 증빙중 양도시 검인계약서상의 대금결제방법, 결제일자 등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들어 검인계약서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하여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1993.10.16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2년도분 양도소득세 96,039,7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3.12.14 심사청구를 거쳐 1994.3.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과 청구외 OOO는 동업으로 1983.8.1 경기도 고양군 벽제읍 OO리의 임대공장에서 염색제조업체인 OO섬유를 운영하던중 공장확장을 위하여 1984.10.6 반월공단내 공장부지 7,508㎡ 매입하고 공장건물 4,069.68㎡를 신축하여 공동으로 소유하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동업자간의 불화로 1992.5.18 동업을 해지하고 공장전체자산을 평가하여 청구인소유 1/2지분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는 바, 자산의 양도가액은 OO섬유의 1991.12.31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 2,344,088,967원에 1992.1.1.~1992.5.18(동업해지일)의 사업소득 63,892,594원, 토지와 건물을 평가한 가액과 동 자산의 장부가액의 차액 895,450,045원, 재고자산등의 평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액 96,568,394원을 더하여 동업해지일 현재 순자산가액을 3,400,000,000원으로 평가하고 이중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자산전체의 양도금액을 1,700,000,000원으로 정하여 이 금액을 청구외 OOO로부터 수령하였다.
따라서 위와같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객관적인 증빙과 근거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므로 이에 근거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양도가액을 믿을 수 없다하여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일방적으로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취득가액에 대하여 다툼이 없으므로 양도가액에 대하여 보면, 제출된 계약서는 입회인도 없이 당사자간에 작성된 검인계약서이고 부동산거래금액이 10원단위까지 표시되어 있는 점은 부동산의 거래관행에 비추어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계약서상의 계약금, 잔금지급일자와 청구인의 거래사실확인서의 대금영수일이 일치하지 않고, 청구인은 거래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수취한 것으로 확인서를 작성·제출하였으나 거액의 양도대금을 현금으로 전액 영수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이례적이어서 사실로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신고시 제출한 증빙에 의하여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부동산중 청구인소유의 1/2지분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데 대해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없다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다툼이 있다.
소득세법(1993.12.31 개정이전의 것, 이하 같음) 제23조 제4항에서 「양도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고 하고 제1호에서 「제23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45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고 제1호 「취득가액」을 규정하고 그 가목에서 「제23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 「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과 청구외 OOO는 동업으로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쟁점부동산의 토지를 1984.11.6 청구외 OOOOOO개발공사로부터 공동으로 취득하였고, 당해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고 1985.6.5 공동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으며(1987.7.15과 1987.12.31 각각 증축하였다),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취득가액을 청구외 OOOOOO개발공사로부터의 토지매입가액에 건물신축비용을 합한 금액의 2분의1인 422,708,000원으로 신고하였고 이 취득가액을 포함한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며,
둘째, 사업자등록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외 OOO는 개업일 1983.8.1, 상호 OO섬유, 업종 제조·염색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1992.5.20 사업자를 청구외 OOO 단독명의로 변경등록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은 1992.1.1~5.18을 과세기간으로 한 소득세신고를 한 사실이 있어 청구인은 청구외 OOO와 동업으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청구외 OOO에게 사업일체를 인계하고 동업해지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비롯한 사업에 관련된 자산중 청구인 소유인 1/2지분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며,
셋째, 동업해지에 따라 청구인이 자신의 사업지분을 양도함에 있어 쟁점부동산의 1/2지분을 비롯한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구축물, 기계장치, 시설등 일체와 사업영위로 인한 일체의 권리의무(영업권으로 약정함)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대금 1,700,000,000원에 양도하고 대금은 1992.5.18 계약시에 계약금 700,000,000원, 1992.7.31 제1차중도금 500,000,000원, 1992.9.20 제2차중도금 300,000,000원, 1992.12.31 잔금 200,000,000원을 지급하되 중도금은 1992.6.1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기일까지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의 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당해 금액은 1992.5.18, 같은 해 7.15, 7.27, 12.31 각각 정상적으로 교환결제된 자기앞수표 및 약속어음에 의하여 지급되었음이 당 심판소가 관계금융기관에 조회한 결과에 의하여 확인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외 OOO와 동업계약해지를 함에 있어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자산전체의 가액을 1,700,000,000원으로 정하면서 1991.12.31 현재의 장부상 순자산가액 2,344,088,967원, 1992.1.1~5.18의 사업소득(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 63,892,594원, 장부가액에 판매이익율을 곱하여 산정한 재고자산평가액이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금액 68,868,598원, 염색공단의 폐수처리시설 등 투자자산평가액의 장부가액 초과액 27,699,796원과 쟁점부동산의 평가액 1,631,843,440원중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금액 895,450,045원의 합계액의 절반으로 산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중 쟁점부동산의 평가액의 2분의1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 지분의 자산전체의 양도가액을 청구인과 동업자 사이에 1,700,000,000원으로 정한 것은 확인된다 하더라도 그 평가액 자체는 자의적인 것이기 때문에 개별자산의 가액까지도 청구인이 계산한 금액을 당해 자산의 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에는 객관성이 부족할 뿐아니라 특히 쟁점부동산의 거래가액은 그 산정근거가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당사자간에 임의산정한 개별공시지가 기준일로부터 양도시까지의 지가상승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과 건물에 대한 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을 합한 금액임이 확인되는 바, 당해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중 청구인 지분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서 인정하기 곤란하고 달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전시한 관련법령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는 반면, 이와다른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