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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중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
조심2010서0408생산일자 2010-03-09
AI 요약
요지
감사원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처분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주)OOOOO(OOOOOOO OOOOOOOOOOOO)가 2004

년 (주)OOOOOOO에 대한 매출(공급가액 95,750천원)을 신고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익금가산한 매출액 등을 당시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2009.11.10.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

합소득세 31,242,8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2010.1.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불 복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다음 각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

한다.

3.

「감사원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제65조【결 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나. 판단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1) 청구인은 2009.11.10.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31,242,850원의

부과처분을 받은 뒤, 2010.1.28. 감사원장에게 우편으로 심사청구서를 접수하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감사사무처리부 등재번호 2010-심2-국6)를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0.1.29. 위 부과처분에 대하여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항 제3호 및 제1항에 의하면, “「

감사원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처분”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2010.1.29. 우리 원에

제기

한 이 건 심판청

구는 적법한 청구라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