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주)OOOOO(OOOOOOO OOOOOOOOOOOO)가 2004
년 (주)OOOOOOO에 대한 매출(공급가액 95,750천원)을 신고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익금가산한 매출액 등을 당시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2009.11.10.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
합소득세 31,242,8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2010.1.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불 복
】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다음 각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
한다.
3.
「감사원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제65조【결 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
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나. 판단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1) 청구인은 2009.11.10.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31,242,850원의
부과처분을 받은 뒤, 2010.1.28. 감사원장에게 우편으로 심사청구서를 접수하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감사사무처리부 등재번호 2010-심2-국6)를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0.1.29. 위 부과처분에 대하여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항 제3호 및 제1항에 의하면, “「
감사원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처분”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2010.1.29. 우리 원에
제기
한 이 건 심판청
구는 적법한 청구라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