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쟁점아파트의 당첨권 양도에 대하여 기...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쟁점아파트의 당첨권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1994중5096생산일자 1994-12-15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당첨권의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5조 및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상 취득 및 양도가액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8.1.14 서울 송파구 OO동 OOOOOOOOO OOOO OOOO 건물 164.03㎡(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의 당첨권을 양도한데 대하여 1994.4.16자로 1988년 귀속 양도소득세 20,196,000원 및 동 방위세 4,039,20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6.2 심사청구를 거쳐 1994.9.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500,000원을 받고 부동산업자에게 명의를 대여하였으며, 그 이후 청구외 OOO을 거쳐 청구외 OOO이 쟁점아파트 당첨권을 매수하여 기부금과 계약금을 쟁점아파트 분양회사에 납입하였으나 중간전매자는 모두 빠지고 청구인이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그 당시 청구인으로부터 명의를 양수한 부동산업자는 찾을 수 없고, 최종매수인 OOO으로 부터 받은 거래사실확인서와 최초매수인과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며, 매매계약서상 양도금액 250만원에 대한 과세처분은 감수하겠으나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당첨권의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5조

및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상 취득 및 양도가액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쟁점아파트 당첨권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는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다만, 양도자가 양도차익을 신고한 경우에 있어서 그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쟁점아파트의 당첨권 양도와 이에 따른 청구인의 양도차익 예정 및 확정신고가 없었음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당첨권 양도이후 이에 따른 양도차익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양도차익의 예정 및 확정신고가 없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 당첨권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는 경우에 해당되나, 처분청이 쟁점아파트 당첨권에 적용한 기준시가는 그 최초 고시일이 1988.1.15로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당첨권을 양도한 날자인 1988.1.14이후에 고시된 기준시가이므로 동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은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에 위배된 위법한 처분이므로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재조사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