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총 OOO개 호실로,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지방세법」제104조
제3호에 따른 주택으로 보아, 2021.9.16. 청구인에게 재산세(주택분)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부동산은 AAA 주식회사가 2005.2.28. 신축한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이하 “쟁점시설”이라 한다)으로서, 「노인복지법」이 개정된 2015.1.28. 이전에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주택으로 이미 허가받아 운영해오고 있으며, 청구인은 2014.12.4.부터 2015.1.14.까지 이를 각각 취득하여 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2) 쟁점부동산은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로서 주택이 아닌 「주택법」상 준주택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노인복지법」에 따라 60세 이상인 자만 입주할 수 있는 등 사실상으로도 ‘노인복지시설’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근거도 없이 공부상 용도와 다르게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거나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것이다.
(3) 최근 쟁점시설의 다른 호실의 소유자가 2020년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의 1심 판결에서 쟁점부동산과 같은 노인복지시설은
「주택법」제2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3호에 따른 준주택에 해당할 뿐,
「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납세자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으므로, 「주택법」상 준주택인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제104조
제3호에서 ‘주택’이란
「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해당 여부는 세대원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침실, 화장실, 부엌, 출입문 등의 주거용 구조를 갖춘 경우라면 이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2)
「주택법」제2조
제4호에 따라 준주택으로 구분되는 업무용 오피스텔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제119조
에 따라 그 현황이 주거용일 경우에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주택법」상 준주택이라는 이유만으로 주택으로 구분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재산세 과세원칙인 현황과세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다.
(3) 한편, 취득세와 관련된 것이기는 하나, 2016.12.27.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를 개정하여 ‘「노인복지법」에 따른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을 ‘주택’의 범위에 포함시켜 주택 유상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개정한 것을 감안할 필요도 있는 것인바, 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부동산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공부상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인 쟁점부동산을
「지방세법」제104조
제3호에 따른 ‘주택’으로 보아 주택분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 등을 보면, 쟁점시설은 총 162개 호실로 구성된 시설로서 OOO시장이 발행한 설치신고확인증상 ‘노인복지주택’으로 구분되어 있고, 입소정원은 OOO명으로 나타나며, 설치자 및 시설의 장은 ‘aaa’으로 나타나고, 쟁점시설은 2005.7.12. 최초 설치된 이후에 시설의 장이 수차례 변경되어 온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부동산의 집합건축물대장 등을 보면, 그 용도가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로 되어 있고, 각 호실별로 구분등기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집단급식소설치ㆍ운영신고증을 보면, 2021.1.27. 처분청이 발행한 것으로, AAA 주식회사(대표이사 aaa)가 운영하는 쟁점시설이 「식품위생법」에 따른 집단급식소로 신고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시설의 운영규정을 보면 다음과 같이 입주자격을 만 60세 이상인 자로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시설의 관리소장이 발행한 입소자 현황(2021.6.1. 현재)을 보면, 쟁점부동산에 입주한 자는 모두 만 60세 이상인 자로 확인된다.
[쟁점시설 운영규정]
OOO
(마)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시설의 소개자료 등을 보면, 쟁점시설은 쟁점부동산과 같은 주거공간에 의료시설, 식당, 각종 레크리에이션 공간 및 체육시설(헬스장, 수영장 등), 휴식공간(찜질방, 하늘공원 등) 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부동산이 일반적인 거주요건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양 측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바) 쟁점시설의 다른 호실을 소유하고 있는 bbb가 제기한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1심 법원은 납세자 승소 판결한 바 있으며, 현재는 피고가 항소하여 2심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사)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의 유상취득세율 적용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2016.12.27.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를 개정하여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의 취득에 대해 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도록 정하였다가, 2018.12.31. 개정시 이를 삭제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개정내용 및 적용요령(출처 : 행정안전부)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2016.12.27.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개정내용 및 적용요령]
○ (종전) 기존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이 주택세율 적용대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법률 해석상 주택세율 적용 여부의 다툼 소지
※ 행자부 유권해석으로 주택 유상거래 세율 적용대상으로 운영 중
○ (개정)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에 대해 주택세율을 적용하도록 명확화
[2018.12.31.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개정내용 및 적용요령]
※ 노인복지주택(분양형)의 경우 「노인복지법」개정(’15.7.29.)으로 현행 규정의 존치 실익이 없어 함께 정비
-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은 주택(사업자의 임대형 노인복지시설은 준주택에 해당)
(아) 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 등을 규정한
「노인복지법」제33조의2
규정은 2007.8.3. 신설된 것으로, 당시 노인복지주택을 60세 이상인 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가, 2015.1.28. 개정시 임대만 가능하도록 개정하였다.
[2015.1.28. 개정이유 및 개정내용]
◇ 개정이유
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이 있는 노인이 부양책임을 지고 있는 미성년 자녀ㆍ손자녀도 노인복지주택에 함께 입소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주택 입소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노인복지주택 중 분양형을 폐지하여 노인복지주택을 임대형으로만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되 기존에 설치된 노인복지주택에 대해서는 분양형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경과조치를 두어 기존 입소자의 신뢰이익을 보호하며,
노인학대현장 출동 시 노인보호전문기관과 수사기관 상호 간에 동행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현장출동자에게 현장출입 및 관계인에 대한 조사ㆍ질문권을 부여하여 노인학대신고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노인대상 건강진단 및 보건교육에 성별 다빈도질환이 반영되도록 하고,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로 노인 대상의 교통안전 및 교통사고예방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노인의 특성에 맞는 충실한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마. 노인복지주택 중 분양형 관련 조항을 삭제함.
1) 노인복지주택의 분양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향후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을 폐지하고 임대형만으로 노인복지주택이 설치ㆍ운영되도록 함(제32조제1항제3호ㆍ제2항, 제33조의2제2항ㆍ제3항ㆍ제4항, 제33조의3, 제56조제1항, 제56조의2 및 제62조).
2) 이 법 시행 전에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거나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이 승인된 노인복지주택에 대해서는 제32조제1항제3호ㆍ제2항, 제33조의2제2항ㆍ제3항ㆍ제4항, 제33조의3, 제56조제1항, 제56조의2 및 제6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함(부칙 제2조).
[2007.8.3. 개정이유 및 개정내용]
◇ 개정이유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비하여 노인복지시설의 무료·실비 및 유료 구분을 없애고, 요양보호사 자격제를 도입하는 한편, 홀로 사는 노인에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실종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실종노인을 보호할 경우 신고하도록 하며, 60세 미만의 자에게 노인복지주택을 분양·임대하는 것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다. 노인복지주택의 분양·임대 등의 제한(법 제33조의2, 제56조제1항 및 제56조의2 신설)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 수 있는 자는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하고, 60세 미만의 노인에게 노인복지주택을 양도·임대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벌칙을 부과하도록 함.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노유자시설’로 구분된 쟁점부동산이
「주택법」제2조
제4호의 ‘준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은 아니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과세함에 있어 주택분 재산세가 아닌 건축물분 재산세가 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부동산이 「주택법」상 ‘준주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쟁점부동산의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이 곧바로
「지방세법」제104조
제2호 및 같은 법 제6조 제4호에 따른 ‘건축물’로 구분된다고 할 수는 없고, 오히려
「지방세법」제104조
제3호 후단 규정에서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어떠한 재산세 과세대상이 주택으로 먼저 구분된다면 이를 다시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는 점,
한편, 쟁점부동산이
「지방세법」제104조
제3호 및
「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보면, 쟁점부동산은 일반적인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침실, 부엌, 거실, 화장실 등의 개별 주거공간과 각종 부대설비(헬스장, 수영장 등)와 같은 공동시설을 갖추고 있어 1세대가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보이는 한편,
「노인복지법」제33조의2
제1항 및 쟁점시설의 운영규정을 보면, 60세 이상의 노인(입소자격자)을 포함하여 60세 이상이 아닌 배우자 및 자녀ㆍ손자녀도 함께 입소하여 거주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부동산이 공부상 ‘노유자시설’로 구분되어 있다는 차이만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일반적인 공동주택과 별반 다를 바가 없어 보이는 점,
「건축법」상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의 분류를 보더라도,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에서 ‘공동주택’의 범위에 기본적으로 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다만 괄호규정으로 ‘노인복지주택’을 제외하고 있는데, 2015.1.28.
「노인복지법」제32조
등이 개정되면서 노인복지주택 설치자가 직접 임대하는 경우, 즉 임대형 노인복지주택만 ‘노인복지주택’이라고 한 개정내용을 감안할 때,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에서의 ‘노인복지주택’은 임대형 노인복지주택으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고, 그렇다면 쟁점부동산과 같은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은 그 ‘공동주택’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과 같은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을 여러 채 소유하면서 이를 입소자격자에게 임대하고 있고, 그 입소자격자들은 주민등록상으로 쟁점부동산에 전입하여 이를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 과세대상을 주택으로 분류하는 것이 현황과세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인 점,
또한, 행정안전부는 2016.12.27.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를 개정하면서 유상취득세율이 적용되는 ‘주택’의 범위에 쟁점부동산과 같은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을 포함시킨 것으로 나타나는바,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을 주택으로 보고자 하는 입법자의 의도가 명확해 보이고, 그러한 취지에서 우리 원은 여러 주택을 이미 보유한 상태에서 쟁점부동산과 같은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였다면 그 취득에 대하여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적용된다고 판단한 바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재산세 과세대상을 주택이 아닌 건축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2. “건축물”이란 제6조 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건축물
다. 그 밖의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3. 주택
나. 그 밖의 주택
과세표준
세율
6천만원 이하
1,000분의 1
6천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6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5,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3억원 초과
57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2) 지방세법 시행령(2020.12.31. 대통령령 제31343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3) 지방세법(2016.12.27. 법률 제1447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ㆍ지역아동센터(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합하여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노인복지법」 제31조
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은 제외하되, 「노인복지법」(법률 제13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은 포함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4) 주택법(2020.8.18. 법률 제17486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2. “단독주택”이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주택법 시행령(2021.2.19. 대통령령 제31468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3조(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 ①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에 따른 아파트(이하 “아파트”라 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나목에 따른 연립주택(이하 “연립주택”이라 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이하 “다세대주택”이라 한다)
제4조(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에 따른 기숙사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거목 및 제15호 다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 나목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의 노인복지주택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 2)에 따른 오피스텔
(6) 건축법 시행령(2021.5.4. 대통령령 제31668호로 일부 개정된 것)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1. 5. 4.>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나눔터ㆍ작은도서관·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가.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라.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 「교육기본법」 제27조 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 중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을 포함한다)
11. 노유자시설
나. 노인복지시설(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4. 업무시설
나. 일반업무시설: 다음 요건을 갖춘 업무시설을 말한다.
2)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7) 노인복지법(2020.4.7. 법률 제17199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32조(노인주거복지시설) ① 노인주거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노인공동생활가정 :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노인복지주택 :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ㆍ생활지도ㆍ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제33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설치ㆍ운영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의2(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 등) ①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 수 있는 자는 60세 이상의 노인(이하 “입소자격자”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소자격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다.
1. 입소자격자의 배우자
2. 입소자격자가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19세 미만의 자녀ㆍ손자녀
②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노인복지주택을 입소자격자에게 임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노인복지주택을 임차한 자는 해당 노인주거시설을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에게 다시 임대할 수 없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 내 노인 인구,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수요와 공급실태 및 노인복지주택의 효율적인 이용 등을 고려하여 노인복지주택의 공급가구수와 가구별 건축면적(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에 한한다)을 일정규모 이하로 제한할 수 있다.
⑥ 제33조 제2항에 따라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한 자는 해당 노인복지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 시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8)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7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①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운영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생략)
(9) 노인복지법(2015.1.28. 법률 제1310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노인주거복지시설) ① 노인주거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노인공동생활가정 :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노인복지주택 :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ㆍ생활지도ㆍ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제33조의2(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 등) ①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 수 있는 자는 60세 이상의 노인(이하 “입소자격자”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입소자격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의 자라 하더라도 입소자격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다.
②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하거나 설치하려는 자가 노인복지주택을 분양 또는 임대하려는 경우 입소자격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노인복지주택을 분양받거나 임차한 자는 해당 노인주거시설을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매매ㆍ증여나 그 밖에 소유권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임대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노인복지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도 노인복지주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상속에 의하여 노인복지주택을 취득한 자라도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는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 수 없으며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노인복지주택을 양도 또는 임대할 수 없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 내 노인 인구,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수요와 공급실태 및 노인복지주택의 효율적인 이용 등을 고려하여 노인복지주택의 공급가구수와 가구별 건축면적(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에 한한다)을 일정규모 이하로 제한할 수 있다.
⑥ 제33조 제2항에 따라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한 자는 당해 노인복지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 시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6조(벌칙) ① 제33조의2 제2항을 위반하여 입소자격자 아닌 자에게 노인복지주택을 분양 또는 임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위법하게 분양 또는 임대한 세대의 수에 1천만원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33조 제2항 및 제35조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