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총 OOO개 호실로,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지방세법」제104조 제3호에 따른 주택으로 보아, 2021.9.16. 청구인에게 재산세(주택분)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부동산은 AAA 주식회사가 2005.2.28. 신축한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이하 “쟁점시설”이라 한다)으로서, 「노인복지법」이 개정된 2015.1.28. 이전에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주택으로 이미 허가받아 운영해오고 있으며, 청구인은 2014.12.4.부터 2015.1.14.까지 이를 각각 취득하여 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2) 쟁점부동산은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로서 주택이 아닌 「주택법」상 준주택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노인복지법」에 따라 60세 이상인 자만 입주할 수 있는 등 사실상으로도 ‘노인복지시설’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근거도 없이 공부상 용도와 다르게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거나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것이다. (3) 최근 쟁점시설의 다른 호실의 소유자가 2020년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의 1심 판결에서 쟁점부동산과 같은 노인복지시설은 「주택법」제2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3호에 따른 준주택에 해당할 뿐, 「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납세자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으므로, 「주택법」상 준주택인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제104조 제3호에서 ‘주택’이란 「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해당 여부는 세대원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침실, 화장실, 부엌, 출입문 등의 주거용 구조를 갖춘 경우라면 이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2) 「주택법」제2조 제4호에 따라 준주택으로 구분되는 업무용 오피스텔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제119조 에 따라 그 현황이 주거용일 경우에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주택법」상 준주택이라는 이유만으로 주택으로 구분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재산세 과세원칙인 현황과세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다. (3) 한편, 취득세와 관련된 것이기는 하나, 2016.12.27.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를 개정하여 ‘「노인복지법」에 따른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을 ‘주택’의 범위에 포함시켜 주택 유상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개정한 것을 감안할 필요도 있는 것인바, 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부동산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공부상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인 쟁점부동산을 「지방세법」제104조 제3호에 따른 ‘주택’으로 보아 주택분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 등을 보면, 쟁점시설은 총 162개 호실로 구성된 시설로서 OOO시장이 발행한 설치신고확인증상 ‘노인복지주택’으로 구분되어 있고, 입소정원은 OOO명으로 나타나며, 설치자 및 시설의 장은 ‘aaa’으로 나타나고, 쟁점시설은 2005.7.12. 최초 설치된 이후에 시설의 장이 수차례 변경되어 온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부동산의 집합건축물대장 등을 보면, 그 용도가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로 되어 있고, 각 호실별로 구분등기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집단급식소설치ㆍ운영신고증을 보면, 2021.1.27. 처분청이 발행한 것으로, AAA 주식회사(대표이사 aaa)가 운영하는 쟁점시설이 「식품위생법」에 따른 집단급식소로 신고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시설의 운영규정을 보면 다음과 같이 입주자격을 만 60세 이상인 자로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시설의 관리소장이 발행한 입소자 현황(2021.6.1. 현재)을 보면, 쟁점부동산에 입주한 자는 모두 만 60세 이상인 자로 확인된다. [쟁점시설 운영규정] OOO (마)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시설의 소개자료 등을 보면, 쟁점시설은 쟁점부동산과 같은 주거공간에 의료시설, 식당, 각종 레크리에이션 공간 및 체육시설(헬스장, 수영장 등), 휴식공간(찜질방, 하늘공원 등) 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부동산이 일반적인 거주요건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양 측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바) 쟁점시설의 다른 호실을 소유하고 있는 bbb가 제기한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1심 법원은 납세자 승소 판결한 바 있으며, 현재는 피고가 항소하여 2심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사)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의 유상취득세율 적용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2016.12.27.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를 개정하여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의 취득에 대해 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도록 정하였다가, 2018.12.31. 개정시 이를 삭제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개정내용 및 적용요령(출처 : 행정안전부)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2016.12.27.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개정내용 및 적용요령]| ○ (종전) 기존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이 주택세율 적용대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법률 해석상 주택세율 적용 여부의 다툼 소지 ※ 행자부 유권해석으로 주택 유상거래 세율 적용대상으로 운영 중
○ (개정)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에 대해 주택세율을 적용하도록 명확화 |
| ※ 노인복지주택(분양형)의 경우 「노인복지법」개정(’15.7.29.)으로 현행 규정의 존치 실익이 없어 함께 정비 -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은 주택(사업자의 임대형 노인복지시설은 준주택에 해당) |
| ◇ 개정이유 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이 있는 노인이 부양책임을 지고 있는 미성년 자녀ㆍ손자녀도 노인복지주택에 함께 입소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주택 입소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노인복지주택 중 분양형을 폐지하여 노인복지주택을 임대형으로만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되 기존에 설치된 노인복지주택에 대해서는 분양형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경과조치를 두어 기존 입소자의 신뢰이익을 보호하며, 노인학대현장 출동 시 노인보호전문기관과 수사기관 상호 간에 동행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현장출동자에게 현장출입 및 관계인에 대한 조사ㆍ질문권을 부여하여 노인학대신고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노인대상 건강진단 및 보건교육에 성별 다빈도질환이 반영되도록 하고,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로 노인 대상의 교통안전 및 교통사고예방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노인의 특성에 맞는 충실한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마. 노인복지주택 중 분양형 관련 조항을 삭제함. 1) 노인복지주택의 분양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향후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을 폐지하고 임대형만으로 노인복지주택이 설치ㆍ운영되도록 함(제32조제1항제3호ㆍ제2항, 제33조의2제2항ㆍ제3항ㆍ제4항, 제33조의3, 제56조제1항, 제56조의2 및 제62조). 2) 이 법 시행 전에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거나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이 승인된 노인복지주택에 대해서는 제32조제1항제3호ㆍ제2항, 제33조의2제2항ㆍ제3항ㆍ제4항, 제33조의3, 제56조제1항, 제56조의2 및 제6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함(부칙 제2조). |
| ◇ 개정이유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비하여 노인복지시설의 무료·실비 및 유료 구분을 없애고, 요양보호사 자격제를 도입하는 한편, 홀로 사는 노인에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실종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실종노인을 보호할 경우 신고하도록 하며, 60세 미만의 자에게 노인복지주택을 분양·임대하는 것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다. 노인복지주택의 분양·임대 등의 제한(법 제33조의2, 제56조제1항 및 제56조의2 신설)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 수 있는 자는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하고, 60세 미만의 노인에게 노인복지주택을 양도·임대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벌칙을 부과하도록 함. |
| 과세표준 | 세율 |
| 6천만원 이하 | 1,000분의 1 |
| 6천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 6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
|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195,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
| 3억원 초과 | 57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
|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1. 5. 4.> |
|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
|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나눔터ㆍ작은도서관·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가.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라.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 「교육기본법」 제27조 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 중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을 포함한다)
11. 노유자시설 나. 노인복지시설(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4. 업무시설 나. 일반업무시설: 다음 요건을 갖춘 업무시설을 말한다. 2)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