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2.23 경기도
○○
시
○
동 387번지 외 1필지
토지
1,
183㎡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데 대하여 구 지방세법 (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과세면제 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
하지 아니함에 따라
구
지방세법 제266조
제5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 취득가액
1,955,190,3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제1항 및
같은법
제131조제1항의 취득세 및 등록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6
,403,300원, 농어촌특별세 4,301,400원
등록세 78,403,050
원,
지방
교육세
14,593,470원, 합계 153,701,220원(가산세 포함)을
2007.6.14.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
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위조합으로서 이 사건 토지상에
업무용 건축물과
○○○○○
(이하 “이 사건
○○
지점”이라 한다)
를 신축
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
으나
,
이 사건 토지 인근에 대규모 판매
시설
(
○○○
)
의 입점이 발표됨에 따라 당초 계획한
○○○○○
의
설계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유예기간을 경과하여 건축물을
착공한 것으로서 이는 예기치
못한 외부 사정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유예기간 내에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소재
하는 청구인의
○○
지점
부설
주차장으로 사용
하였으
므로 이 사건 토지는 청구인의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이
유예기간 내 당초 취득 목적인 이 사건 ○○지점을 착공하지 하였다는 사유로
과세
면제하였던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
이 취득한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와
건축물을
신축하기 전
까지 토지를 고객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를
○○○○○○
의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66조
제5항에서「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4.2.23. 이 사건 토지를 취득
한 후 6개월이 경과할 무렵인
2004.8.14. 이 사건
○○
지점의
신축을 위한
설계
현상 공모를 하여
2004.10.18. 청구 외 (주)
○
건축사사무소 (경기도
○○○
시
○○○
2동 481번지 대표
○○○
)와 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5.2.7. 이 사건 토지상에 연면적
2,412.79㎡의 건축허가를
받은 후,
2005.4.11. 청구 외
○○
건설(주)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취득일
부터 유예기간 1년이
경과한
2005.4.30. 이 사건
○○
지점을
착공한 사실과
이 사건
○○
지점을 착공하기전
까지 이 사건 토지를 청구인의 고객용 주차장으로 사용한 사실을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
지점
을 신축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
으나
,
이 사건
인근 토지에 대규모 판매시설(
○○○
)의 입점이
예정
됨에 따라 당초 계획한
이 사건
○○
지점의
설계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착공이
지연된 것
으로 이는
예기치 못한 외부 사정의 변경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266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뜻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 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하는
것(대법원 1992.6.23.선고, 92누1773 참조)이라 할 것으로서
청구인은
2004.2.23. 이 사건 토지를 취득
한 후,
2004.8.14. 이 사건
○○
지점의
신축을 위한
설계를 공모하여,
취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할 무렵인
2004.10.18.
청구 외 (주)
○
건축사사무소와 이 사건
○○
지점의 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
하였으나, 설계용역 납품일이
지하2층 및 1층 마트의 설계변경에
따른 (주
)
○
건축사사무소의 요청으로 당초 2005.1.5에서 2005.2.4.로 30일이
늦추어졌으며 또한 2005.2.7. 이 사건 토지상에 연면적
2,412.79㎡의 건축허가를
받았음에도 그 착공은 건축허가일부터 2개월이 경과한 2005.4.30.에 이루어진 사실을 볼 때,
이 사건
○○
지점의 설계 용역 납품일이 당초 계획대로 2005.1.5.에 이루어
졌다고 하더라도 그 착공은 이 사건 토지의 유예기간을 경과한 2005년 3월 이후
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미루어 짐작 할 수 있으며, 또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
인근에 대규모
판매시설(
○○○
)의
입주가 예정되어
이
사건
○○
지점의 설계를 변경함에 따라 유예
기간을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의 내부적인 경영상 사유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영상 사유까지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하겠으며
다음으로 지목이 주차장인 이 사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 청구인의
고객용 주차장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는 청구인의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일련의 과정을 거쳐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에 착공한 사실을 볼 때
이 사건 토지
취득의 주된
목적은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소재하는 청구인의 기존
○○
지점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노외
주차장 마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
지점을 신축하여 업무 및
판매
시설로 사용하고자 함이라 할 것이고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고객
주차장으로 일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처음부터
영구적으로
사용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의
착공이 지연되는 동안 임시적·잠정적
으로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또한 이 사건
○○
지점의 고정투자계획서
(2004.2.17)에서
이 사건
○○
지점
의 지층에 330㎡에 해당하는 옥내 주차장을 설치
하고자
하였음을 볼 때,
청구
인이
계획한
주차장 면적의 3.5배에 달하는 이 사건
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할 필요성은 취득당시부터 없었다고 할 것인 바
,
이 사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
청
구인의 고객주차장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청구인의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
되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0.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