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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이 취득한 토지를 유예기간...
심판청구
○○○○○○이 취득한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와 건축물을 신축하기 전까지 토지를 고객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를 ○○○○○○의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2007-0599생산일자 2007.09.11.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계획한 주차장 면적의 3.5배에 달하는 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할 필요성은 취득당시부터 없었다고 할 것인 바, 토지를 유예기간 내 청구인의 고객주차장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청구인의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상세내용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2.23 경기도

○○

동 387번지 외 1필지

토지

1,

183㎡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데 대하여 구 지방세법 (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과세면제 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

하지 아니함에 따라

지방세법 제266조

제5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 취득가액

1,955,190,3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같은법

제131조제1항의 취득세 및 등록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6

,403,300원, 농어촌특별세 4,301,400원

등록세 78,403,050

원,

지방

교육세

14,593,470원, 합계 153,701,220원(가산세 포함)을

2007.6.14.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

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위조합으로서 이 사건 토지상에

업무용 건축물과

○○○○○

(이하 “이 사건

○○

지점”이라 한다)

를 신축

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

으나

,

이 사건 토지 인근에 대규모 판매

시설

(

○○○

)

의 입점이 발표됨에 따라 당초 계획한

○○○○○

설계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유예기간을 경과하여 건축물을

착공한 것으로서 이는 예기치

못한 외부 사정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유예기간 내에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소재

하는 청구인의

○○

지점

부설

주차장으로 사용

하였으

므로 이 사건 토지는 청구인의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이

유예기간 내 당초 취득 목적인 이 사건 ○○지점을 착공하지 하였다는 사유로

과세

면제하였던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

이 취득한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와

건축물을

신축하기 전

까지 토지를 고객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를

○○○○○○

의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66조

제5항에서「농업협동조합법」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4.2.23. 이 사건 토지를 취득

한 후 6개월이 경과할 무렵인

2004.8.14. 이 사건

○○

지점의

신축을 위한

설계

현상 공모를 하여

2004.10.18. 청구 외 (주)

건축사사무소 (경기도

○○○

○○○

2동 481번지 대표

○○○

)와 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5.2.7. 이 사건 토지상에 연면적

2,412.79㎡의 건축허가를

받은 후,

2005.4.11. 청구 외

○○

건설(주)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취득일

부터 유예기간 1년이

경과한

2005.4.30. 이 사건

○○

지점을

착공한 사실과

이 사건

○○

지점을 착공하기전

까지 이 사건 토지를 청구인의 고객용 주차장으로 사용한 사실을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

지점

을 신축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

으나

,

이 사건

인근 토지에 대규모 판매시설(

○○○

)의 입점이

예정

됨에 따라 당초 계획한

이 사건

○○

지점의

설계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착공이

지연된 것

으로 이는

예기치 못한 외부 사정의 변경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266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뜻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 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하는

것(대법원 1992.6.23.선고, 92누1773 참조)이라 할 것으로서

청구인은

2004.2.23. 이 사건 토지를 취득

한 후,

2004.8.14. 이 사건

○○

지점의

신축을 위한

설계를 공모하여,

취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할 무렵인

2004.10.18.

청구 외 (주)

건축사사무소와 이 사건

○○

지점의 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

하였으나, 설계용역 납품일이

지하2층 및 1층 마트의 설계변경에

따른 (주

)

건축사사무소의 요청으로 당초 2005.1.5에서 2005.2.4.로 30일이

늦추어졌으며 또한 2005.2.7. 이 사건 토지상에 연면적

2,412.79㎡의 건축허가를

받았음에도 그 착공은 건축허가일부터 2개월이 경과한 2005.4.30.에 이루어진 사실을 볼 때,

이 사건

○○

지점의 설계 용역 납품일이 당초 계획대로 2005.1.5.에 이루어

졌다고 하더라도 그 착공은 이 사건 토지의 유예기간을 경과한 2005년 3월 이후

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미루어 짐작 할 수 있으며, 또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

인근에 대규모

판매시설(

○○○

)의

입주가 예정되어

사건

○○

지점의 설계를 변경함에 따라 유예

기간을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의 내부적인 경영상 사유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영상 사유까지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하겠으며

다음으로 지목이 주차장인 이 사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 청구인의

고객용 주차장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는 청구인의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일련의 과정을 거쳐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에 착공한 사실을 볼 때

이 사건 토지

취득의 주된

목적은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소재하는 청구인의 기존

○○

지점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노외

주차장 마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

지점을 신축하여 업무 및

판매

시설로 사용하고자 함이라 할 것이고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고객

주차장으로 일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처음부터

영구적으로

사용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의

착공이 지연되는 동안 임시적·잠정적

으로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또한 이 사건

○○

지점의 고정투자계획서

(2004.2.17)에서

이 사건

○○

지점

의 지층에 330㎡에 해당하는 옥내 주차장을 설치

하고자

하였음을 볼 때,

청구

인이

계획한

주차장 면적의 3.5배에 달하는 이 사건

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할 필요성은 취득당시부터 없었다고 할 것인 바

,

이 사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

구인의 고객주차장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청구인의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

되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0.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